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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의로 자동차 매몰시켜 부인 사망케 했다 보기 어려워"
[판결] 바다로 차량 돌진 아내 사망케 한 남편에 집유 확정 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타고 있던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켜 아내를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대법원이 자동차매몰치사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자동차매몰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게 자동차매몰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17158). 형법 제188조는 자동차 등을 전복, 매몰시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매몰시켜 사람을 사망케 했더라도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만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자동차 안에 탄 채 자동차를 바다에 매몰시킨다는 것은 스스로 생명을 잃을 가능성을 용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와 같이 보기 어렵다"며 "조씨가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차량을 일부러 바다에 빠뜨리려는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4년 3월 전남 여수의 한 해안도로 인근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타고 있던 차량을 바다로 돌진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씨에게 차량을 빠뜨려 부인을 숨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자동차매몰치사죄와 음주운전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자동차를 물에 빠뜨려 부인을 익사시키고 자신만 빠져나오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동차매몰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자동차매몰치사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사
매몰
익사
홍세미 기자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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