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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기존 소송 취하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가능<br> 재소 이익 다른 경우라면 '같은 소'로 볼 수 없어
[판결] 업무정지 처분 불복소송 중 과징금 부과로 처분 변경됐다면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처분이 변경된 경우 재소 이익이 다르다면 기존 소송을 취소하고 바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월 16일 의사인 A 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2두58599)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약사가 아닌 간호사가 직접 약을 조제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4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A 씨 등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 씨 등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 도중 복지부 장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약 4억9700여만 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직권 변경했다. 이에 A 씨 등은 과징금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소(기존 업무정지 처분 청구 소송)는 취하했고, 복지부 장관도 동의해 업무정지 처분 소송은 소 취하로 종결됐다. A 씨 등은 과징금부과 처분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는데, 2심은 A 씨 등에게 소송 자격 자체가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앞선 업무정지 처분 소송과 당사자가 동일하고 과징금부과 처분 소송이 업무정지 처분 소송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고 있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소금지 원칙'이란 어떤 사건의 최종판결이 있은 뒤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전소와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같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전소의 소송물인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의 위법성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소송물로 하는 이 사건 소와의 관계에서 항상 선결적 법률관계 또는 전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전제로 하거나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전소와 '같은 소'로 보아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하고 여기에서 '같은 소'는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의 경우와 같이 풀이할 것은 아니므로,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소'라 할 수 없다"며 "또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업무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위반행위는 동일하지만 처분의 근거법령이나 요건과 효과는 동일하지 않다"며 "업무정지 처분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 근거한 것이고, 과징금 부과처분은 같은 법 제99조에 근거한 것으로 그 처분기준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고려사항이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과징금부과 처분은 위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결국 A 씨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과 별도로 과징금부과 처분 위법성을 소송절차로 다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소금지원칙
처분변경
불복소송
박수연 기자
2023-03-31
정보통신
행정사건
대법원, 업무정지 처분 확정
[판결] 롯데홈쇼핑, 6개월 간 새벽 방송 금지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정부가 6개월 간 새벽 시간대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2022두336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된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간 오전 2∼8시까지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롯데홈쇼핑의 전·현직 임원 10명은 2014년 3월 납품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런데 롯데홈쇼핑은 같은 해 8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를 내면서 이 같은 사실을 누락했다. 정부는 이듬해인 2015년 5월 롯데홈쇼핑에 3년간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을 했지만, 2016년 진행된 감사원의 미래부 감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의 누락 사실이 드러나자 영업정지 6개월 처분(1차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롯데홈쇼핑은 2016년 8월 과기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롯데홈쇼핑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롯데홈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롯데홈쇼핑의 방송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정지 처분의 내용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과도하다"며 1심 결론을 유지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과기부가 2019년 5월 다시금 롯데홈쇼핑에 6개월 간 새벽 시간대(오전 2~8시) 방송송출을 금지하는 업무정지 처분(2차 처분)을 하자, 롯데홈쇼핑은 또다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롯데홈쇼핑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2차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홈쇼핑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방송 재승인 심사 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와 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후원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았다.
롯데홈쇼핑
방송
업무정지처분
이용경 기자
2022-12-01
언론사건
행정사건
[판결] 서울행정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타당"
<사진=연합뉴스>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13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5가지 처분사유 중 △2010년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3950억 원 중 556억 원을 회사자금으로 납입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 주식청약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고 납입자본금이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위장한 뒤 방통위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한 행위 △일부 주주와 일정기간 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바이백)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 행위 △2010년 종편 승인 기준 중 하나인 '주요주주 지분율' 변경금지 기준을 피하기 위해 임직원을 차명주주로 활용하고자 임직원 3명이 부담해야 할 주식인수대금을 매경신문의 자금으로 납입했고, 매경닷컴은 임직원 1명의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한 행위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행위를 숨기고자 2011~2018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행위 등 4건에 대해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때엔 그 제재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며 "방통위의 처분수위는 방송법령에서 마련한 처분기준의 범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MBN은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가지면서 그에 따라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이 요구되는데 비위행위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언론기관으로서의 MBN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2020년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하는 등의 비위행위로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간 처분을 유예했다. 이에 MBN은 지난해 1월 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30일 뒤 방통위 처분의 효력이 살아나게 돼 남은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초부터 6개월간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MBN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고등법원에 재차 효력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다시 중단될 수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 "종편 자본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부터 이 사건의 본질은 경영진의 일방적 과실이고 그 피해가 직원들에게 전가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며 "이번 판결은 직원들이 입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MBN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정지
한수현 기자
2022-11-03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판결]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 해고하더라도 대상자와 성실한 협의 없었다면 '부당 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해고 대상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지 않는 등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구합872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법인은 2020년 1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C씨 등에게 2020년 2월 29일자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C씨 등은 같은 해 5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이 부당해고를 했고, 이는 노동조합원인 자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부산지노위는 "A법인의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해고 기준을 마련하지도 않았다"며 C씨 등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관련 구제 신청은 기각했다. 그러자 A법인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인용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노위가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지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기각하자, A법인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씨 등이 근무한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억여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받았고, 부산진구로부터 5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단기간 동안 대규모의 지출이 예정돼 있으면서 수입은 없는 상태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C씨 등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전부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 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경영상 해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해고 협의에 관한 내용을 해고의 대상이 된 C씨 등과 공유했다는 구체적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A법인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회피노력
경영상필요
한수현 기자
2022-05-09
행정사건
[판결] 'DLF 불완전 판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중징계 정당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565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전체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 중 불완전 판매 여부가 문제된 886건(가입금액 1837억원 상당)의 계좌에 대해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불완전 판매를 하나은행이 초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증거 등에 의해 대상계좌 886건 모두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파생결합증권(DLS)·펀드의 기초자산인 해외 CMS 금리의 생소함, 구성요소가 되는 리보(LIBOR) 금리, 스왑(SWAP) 등 개념의 어려움과 설계·위험구조의 복잡함, 설명보조 자료의 불완전성 등으로 하나은행에서 판매를 담당한 PB들조차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은행이 DLS 발행사인 하나금융투자 등으로부터 총 1952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수령했다는 사유도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의 경우 함 부회장 등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금감원 검사에 응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금감원에서 법령상 허용된 검사 방법을 통해 진실을 밝힐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하다"며 "함 부회장 등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020년 3월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6개월의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반발한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소송을 냈다.
불완전판매
펀드
하나금융그룹
중징계
한수현 기자
2022-03-14
행정사건
진료실·소아병동은 병원의 일부로 요양기관 해당
[판결](단독) 진료실·병동 확장한 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받지 않았어도
병원이 진료실과 병동을 늘리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의료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췄다면 요양급여 환수 처분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A사회복지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25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법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사업을 수행하면서 경기도 광주시의 한 3층 건물에서 B노인전문병원과 C재활병원을 운영했다. 이 건물은 병원동과 재활병원동, 학교동, 기숙사동, 직업훈련동 등 수개의 동으로 구성돼 있고 각 동은 복도를 통해 연결됐다. A법인은 같은 건물에 장애인 재활학교인 D학교와 장애인 체육시설 등도 운영하고 있었다. 요양급여비용 지급받은 것이 부당한 것으로 못봐 A법인은 재활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자 2013년부터 학교동의 일부를 C재활병원의 소아 낮병동으로 사용하고, 2014년부터 또다시 일부를 B노인전문병원 한방진료실로 사용했지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진 않았다. 이에 광주시장은 2016년 4월 A법인에 대해 경고처분을 했고, A법인은 같은 해 7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장관은 A법인에 대해 의료기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금액 산출내역을 통보받고, 2020년 2월 A법인에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같은 이유로 12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병원승소 판결 재판부는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은 병원의 일부로서 요양기관에 해당하고, 달리 보더라도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A법인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 요건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시설이) 각 병원과 분리된 것이라거나 그 구조 및 운영 현황에 비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각 병원이 일부 확장된 것이고, (각 병원과) 동일성을 유지한 의료기관의 일부로서 여전히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속하지만 변경 허가라는 행정절차만을 미처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 제외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1항 1호의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지, 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 등의 면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법인이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고 제재해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병원
변경허가
개설
부당이득징수
한수현 기자
2022-03-03
민사일반
기업·대표·회계법인 공동으로 손해 배상해야
[판결](단독) 허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보고 주식 취득해 투자자 손해봤다면
기업이 분식회계 등의 사실을 숨기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이 같은 허위 기재 사항을 보고 주식을 취득·처분한 주주들이 입은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기업과 대표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도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이승한·윤종구 부장판사)는 A씨 등 23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 대표 B씨 그리고 C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12665)에서 "대우조선해양과 B씨, C회계법인은 A씨 등에게 각각 최소 62만6500원~최대 4억여원 등 총 90억여원을 공동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순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2013회계연도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재무제표는 합리적 판단·주식가치에 중대 영향 그런데 2015년 7월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분야 등에서 2조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분식회계)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고,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0%(하한가) 폭락했다. 같은 해 8월 대우조선해양이 금융위원회 등에 2015회계연도 반기재무제표가 포함된 반기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반기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은 약 3조1998억원에 달했다. 2015년 12월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C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의혹 등이 제기되자 대우조선해양을 감리대상으로 선정하고, C회계법인이 실시한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에 착수했다. 이후 2017년 4월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분식회계와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 45억4500만원을 부과했으며, C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절차 부실과 비감사용역 제공(독립성 위반), 거짓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고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대우조선해양 대표인 B씨 등은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식거래 이에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다음날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7월 사이에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를 처분했거나 현재까지 보유 중인 A씨 등은 "허위 기재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주주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1항은 '사업보고서 및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출인과 제출 당시 이사는 그 손해에 관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며 "대우조선해양 사업보고서 등에 분식회계에 의해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돼 있는 것은 중요사항, 즉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주식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거래에 있어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은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돼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로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도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됐으리라는 신뢰 아래 주식을 취득한다"며 "A씨 등은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이 같은 추정을 깨트릴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무제표
회계법인
허위작성
기업
회계
한수현 기자
2021-11-15
행정사건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 안 돼
[판결](단독)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고용한 중개보조원의 의뢰를 받아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49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부터 'X부동산'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며 중개보조원으로 B씨를 고용했다. 이후 2019년 B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팔기 위해 매수인 D씨, E씨와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매매계약서에는 A씨와 'Y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C씨가 함께 중개인으로 기재됐다. 구로구청은 B씨가 A씨의 중개보조인이기 때문에 B씨의 매매계약에 A씨가 공인중개사로 참여한 것은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에게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공동중개 사정만으로 중개의뢰인의 이익 해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직접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자기 물건을 직접 매도하거나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 중개의뢰인에게 불리한 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판부는 "A씨는 구로구청에 낸 사실확인서와 소명자료로 중개보조원 B씨로부터 아파트 매도 중개의뢰를 받아 매수인 측 중개인인 C씨와 이 아파트 매매를 중개했다고 진술했고, C씨는 실거래가 신고 정밀조사와 관련해 구로구청에 '매수인 D씨, E씨로부터 매수 요청을 받아 아파트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했고, X부동산에서 아파트를 보여줬다'는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업무정지처분취소 중개사 승소 판결 이어 "아파트 매수인인 D씨 등은 C씨에게 중개의뢰를 했고, A씨나 중개보조원 B씨는 이들로부터 아파트 매수에 관한 중개의뢰를 받은 적이 없다"며 "매수인들은 A씨의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A씨가 B씨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아 C씨와 함께 아파트의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얻는데 이용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매도인은 A씨가 아니라 중개보조원 B씨"라며 "공인중개사법 제15조 2항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B씨의 아파트 매매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아닌 이상 이 규정으로도 A씨가 아파트 매매의 당사자로서 매수인들과 직접 거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매매
부동산매매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공동중개
부동산
이용경 기자
2021-04-22
민사일반
“위촉계약 규정은 이익침해 방지 목적”…대리점 승소판결
[판결](단독) 소속 보험설계사 이직권유 금지규정 불공정 약관 아니다
법인보험대리점이 사업단장 위촉계약에 소속 직원들에게 이직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불공정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19가단5203074)에서 최근 "B씨는 A사에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보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으로, 2015년부터 B씨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보험계약 체결 및 중개업무를 맡겼다. 그러다 A사는 2016년 '사업단장 위촉계약'을 체결해 B씨를 A사의 분당금융사업단장으로 위촉했는데, 당시 위촉계약 제10조에는 'B씨가 A사와 위촉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을 타 보험 관련 회사로 유인해 A사의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B씨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던 중 A사는 2019년 B씨가 소속 보험설계사들 일부에게 다른 법인보험대리점으로 옮기자는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B씨에게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B씨가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A사는 위약벌로 규정한 위촉계약 제12조에 따라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위촉계약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이고, A사의 일방적 업무정지 조치는 위법하다"며 "위약벌 조항 역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제103조, 104조에 따라 무효"라고 맞섰다. 박 판사는 "위촉계약 제10조 등은 A사로부터 사업단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B씨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다른 법인보험대리점으로 동반이직을 권유하는 등 A사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B씨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동반이직을 권유한 것은 위촉계약 제10조 등에 반하는 것으로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며 "계약에 따라 B씨에게 적용되는 A사의 영업제규정에 의하면, A사는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약벌 조항은 A사가 사업단 개설비용 등을 지원한 경우 이를 사업단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이를 보장받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위약벌 금액도 지원금액에 잔여 계약기간에 대응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해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위약금 개설비용 합계 7700여만원에서 약정한 위약율 50%에 따라 B씨는 A사에게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위촉계약
불공정약관
법인
보험
이용경 기자
2021-04-12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업무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판결] 방통위가 내린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 정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집행정지신청(2021아10112)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MBN에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MBN이 제기한 본안소송(2021구합51355)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MBN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이에 MBN은 지난 1월 방통위를 상대로 "방통위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며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1심 선고 후 90일이 되는 날까지 방통위가 내린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방통위
MBN
업무정지
매일방송
이용경 기자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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