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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엔터테인먼트, 예당 등 음반사 동일지분 출자해 만든 유통회사 통해 음반 유통
대형음반기획사들 음반유통사 공동 설립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형 음반기획사들이 음반유통전문회사를 공동 설립, 이 유통전문회사를 통해 장기간 음반을 판매해 왔다면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6특별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3일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 (주) 예당엔터테인먼트 등 7개 음반기획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2누13903)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기획사들이 동일지분을 출자해 만든 아이케이팝을 통해 자신들이 제작한 음반을 판매한 것은 다른 음반판매업자들의 음반 판매시장 신규진입을 저해하고, 기존 판매업자들의 경쟁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음반사들간의 유통회사 설립합의는 국내 음반판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 공동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기존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음반판매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무자료 거래 등을 바로 잡아 국내 음반유통구조의 후진성을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같은 정당한 목적외에 원고 등이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배경으로 자신들만의 음반판매회사를 설립해 이부분에 대한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도 · 소매상들의 중간 마진을 자신들의 유통수익으로 차지하려는 의도가 보다 짙게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2000년4월 (주)아이케이팝이라는 음반판매회사를 공동 설립, 자신들이 제작한 음반을 이 회사를 통해서만 유통시킨다는 합의를 하고 수익을 나눠가져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회사별로 3억4천7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까지 총 9억9천4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었다. 이들 기획사들은 재작년 국내 음반 판매액 2천15억여원 중 53.9%인 1천86억여원을 기록하고, 이 중 아이케이팝를 통해 7백38억여원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시장점유율
예당엔터테인먼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음반판매회사
대형음반기획사
오이석 기자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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