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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세금 체납' 조동만 前 한솔그룹 부회장 출국금지 정당"
세금을 체납한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 대해 정부가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700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출국금지를 당한 조 전 부회장이 "모든 재산이 압류돼 있고, 생활 기반도 국내에 있어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출금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2015두552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허용하면 과세 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솔엠닷컴 주식 500여만주를 케이티(KT)가 보유하고 있던 에스케이텔레콤(SKT) 주식 42만여주 및 현금 660여억원을 교환했다. 조 전 회장은 이 주식 거래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72억여원과 증권거래세 3억50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과 케이티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의 주당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했다고 보고 431억여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조 전 부회장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패소했다. 그 뒤로도 조 전 부회장은 세금을 내지 않아 300억원이 넘는 가산금이 쌓였다. 국세청이 39억여원을 강제로 추징한 뒤 남은 세금이 709억여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계속 세금을 내지 않자 2011년부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금지 처분은 계속 연장돼 조 전 부회장은 해외로 나갈 수 없었다. 이에 조 전 부회장은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조 전 부회장에게 패소 판결했다.
조동만전한솔그룹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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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출국금지
해외도피
홍세미 기자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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