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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자동차 튜닝작업'도 정비업 신고해야"
자동차관리법령상 예외로 규정되지 않은 자동차 튜닝작업은 관할 관청에 등록 의무가 있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동력 터보 제품을 자동차 엔진에 삽입하는 작업 등은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4793). 정비업자 A 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와류장치인 '무동력 터보' 제품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튜닝 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는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튜닝작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규정하며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배터리·전기배선 교환, 냉각장치와 타이어의 점검·정비 등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이 정한 작업은 제외했다. 해당 시행규칙 단서 조항은 원동기, 주행장치 문제 등을 관할 관청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튜닝작업으로 정했다. 다만 원동기나 동력전달장치의 부품 교환과 같은 경미한 구조·장치 작업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A 씨 등의 작업이 '점검', '정비' 작업에 해당하지 않고, 시행규칙상 승인 대상인 튜닝작업도 아니라며 자동차정비업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등록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해당 튜닝작업이 자동차정비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작업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규정의 문구와 형식에 비춰 볼 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 중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때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이란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 중에서 튜닝승인 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튜닝작업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할 수 있어 무동력 터보를 삽입하는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튜닝작업이라고 해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심사해야 한다"며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작업은 튜닝승인 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A 씨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정비
자동차관리법
튜닝
이용경 기자
2023-04-17
금융·보험
민사일반
차량 자체에 설치·보존상 하자 등 없다면<BR> 발화 차량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BR>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줬어도 발화된 차량 자체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거나 해당 차량의 소유자 등이 화재 신고를 게을리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발화 차량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당시 이세훈 판사는 DB손해보험이 한화손해보험(소송대리인 이명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2가소10020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2월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가던 중 차 내부에서 연기와 화염이 발생하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A 씨의 차량은 전소됐고, 옆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차량까지 불에 탔다. B 씨 차량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자차담보로 B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A 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차주 A 씨가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A 씨의 차량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는 차량 계기판 하부 주변의 기기 또는 배선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전기적 요인이나 전기적 요인이 발생한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A 씨가 차량을 정비받은 내역은 경미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차량이 출고된 후부터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특별한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며 차량이 임의 개조되거나 튜닝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 씨가 차량 구입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블랙박스 등을 설치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차량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운행하다 주차한 직후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운행시간이 약 30분 정도에 불과하고, 엔진 과열 등의 기계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이 개입됐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주차한 후 연기를 목격한 뒤 곧바로 인근 상가로 가서 119 신고를 하는 조치를 취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화재 확대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화손해보험을 대리한 이명현 세창 변호사는 "차량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차량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피해자 측 보험사에서 화재와 관련한 차량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차량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차량화재
이용경 기자
2023-02-26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야놀자 정보 무단 복제 혐의' 여기어때 창업자, "무죄" 확정
경쟁사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와 여기어때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33). 심 전 대표와 직원들은 크롤링(Crawling, 검색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방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보를 호출하는 명령구문을 서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인 야놀자가 운영하는 서버에 접근해 숙박업소 목록 등 정보를 복제하고 대량 정보 호출을 발생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숙박업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심 전 대표 등은 2016년 6~10월 야놀자의 모바일 앱용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버에 1594만여회 이상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하고, 2016년 1~6월에는 야놀자의 제휴숙박 업소명이나 주소, 할인금액, 입·퇴실시간 등 정보를 264회 무단복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반경 1000㎞ 내의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초과한 대량 정보 호출을 발생시켜 다섯 차례에 걸쳐 이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야놀자의 숙박 예약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야놀자와의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당 기간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에 침입, 숙박업소에 관한 정보를 복제했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직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 전 대표 등이 야놀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지 않고 서버에 접속했다거나 크롤링, 명령어의 확장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사정만으로 접근권한이 없거나 접근권한을 넘어 야놀자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데이터베이스 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야놀자 데이터베이스의 전부나 상당 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데이터베이스 복제가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피해자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심 전 대표 등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장애가 발생하게 해 야놀자의 숙박 예약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 이용자들은 야놀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유롭게 이 사건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접근을 막는 별도 보호조치가 서버에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심 전 대표 등의 접근이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을 통한 회원 가입 없이 서버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 제한이 없었던 이상, 그 외의 방법으로 접근했더라도 정보통신망법이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심 전 대표 등이 수집한 정보들은 이미 상당히 알려진 정보로서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복제됐다거나 통상적 이용과 충돌했거나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심 전 대표 등이 입력한 숙박업소 관련 정보의 검색 명령구문들이 이 사건 서버의 본래 목적과 상이한 부정 명령이라 보기 어렵다"며 "크롤링 프로그램 사용으로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기어때
정보통신망
데이터베이스
복제
박수연 기자
2022-05-12
형사일반
[판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벌금 11억 확정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폭스바겐 한국법인과 이 회사 임직원에게 11억원의 벌금형과 징역형 등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게 벌금 11억원을 선고하고, 박동훈 전 AVK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인증부서 책임자였던 윤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2476). AVK 등은 2008~2015년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유로5' 환경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 대를 독일에서 수입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허위 과장광고 혐의 등을 인정해 AVK에 벌금 260억원을,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 윤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AVK의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12만 대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와 관세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개의 모드에 따라 배출가스 배출량이 조절되도록 설정됐다는 사실을 박 전 사장 등이 인식했다고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판부는 폭스바겐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2010~2015년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 여러 브랜드에서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윤씨와 관련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공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윤씨의 형량은 높였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가스
폭스바겐
박수연 기자
2022-01-1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보호피막 처리 의무 위반”
[판결](단독) 공군 정비용 윤활유에 이물질 발생… 윤활유 공급 방산업체도 책임
공군 항공기 정비에 쓰이는 윤활유에 이물질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급한 방산업체가 매수인인 국가에 적절한 관리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일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국가가 방위산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소송(2019가단5209485)에서 최근 "A사는 국가에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2016년 9월 공군에서 사용할 터빈엔진용 윤활유 약 8116쿼트(quart)를 윤활유 납품업체인 A사로부터 구입했는데, 인도받을 당시 윤활유 포장용기에는 보존기간이 3년으로 표시돼 있었다. 그런데 공군은 2019년 3월 항공기 엔진에 윤활유를 주입하던 중 이물질(녹)을 발견했고, 곧바로 A사에 하자에 따른 교환·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A사는 '이물질은 포장용기 내부에 있던 습기가 용기 표면과 반응해 부식되며 발생한다'는 윤활유 제조사의 설명 문서만 제출한 채 교환·환불을 거절했다. 이에 국가는 "납품계약상 A사는 윤활유 포장용기의 재질을 최소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하자 있는 윤활유를 공급했다"며 "보존기간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윤활유 포장용기에 부식이 발생, 보관 중인 윤활유 7414쿼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는 "계약상 윤활유의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 지난 뒤 발생한 녹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며 "포장용기에 표시된 3년의 보존기간은 최대 3년간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일 뿐 우리의 품질보증책임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박 부장판사는 "계약해제를 허용할 경우 윤활유에 대한 보존기간을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은 불가하다"며 "국가가 현재 상태대로 반환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원상회복이라 할 수 없어 계약해제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A사는 윤활유 제품 표지에 표시된 보존기간까지 사용에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제조사에게 포장용기에 도금 등과 같은 특수처리를 하도록 하거나, 매수인인 국가에게 적절한 보관·관리방법을 고지하는 것이 의무다"라며 "계약 당시 정한 '물품의 성능이 사용목적을 충족시키도록 물품 표면에 보호피막 처리를 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국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체 물량의 80%에 해당하는 약 7414쿼트에 대한 모든 손실을 A사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A사는 윤활유에 대해 제조사에서 만든 것을 그대로 공급해 포장용기의 취약성에 관해 고의적으로 숨겼다고 볼 수도 없어 손해배상액 총 4400여만원 중 책임의 범위를 25%로 제한해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방산업체
윤활유
공군
이용경 기자
2021-10-12
민사일반
평소 심혈관 질환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판결]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근로자가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평소 심혈관질환 등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두376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0여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2014년 7월 A씨는 2015년 3월부터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용직 근로를 해왔다. 그는 2017년 3월 B조합이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인 '수목제거사업'에서 4일간 일용직으로 일하고, 그 이튿날부터 10일간 역시 B조합의 공공근로사업인 '나무주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첫번째 공공근로사업에서 일할 당시 작업장인 강원도 철원군의 기온은 평균 영하 2.1도~ 영상 2.0도, 최저기온은 영하 9.4도~5.6도, 최고기온은 영상 2.2도~10.9도였다. A씨는 두번째 공공사업 투입 첫날 오전 8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임야 작업장에서 소나무 천공작업을 하고 점심식사 후 작업장으로 돌아오다 갑자기 쓰러졌다. 이날 평균 기온은 영상 4.5도,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기온은 영상 14.9도였다. A씨가 담당했던 업무는 하천 주변에서 잡목을 기계톱으로 벌목한 후 낫으로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산지에서 약 9㎏짜리 천공기(예초기 엔진)을 메고 이동해야 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뒤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무산소성 뇌손상'이었고, 직접 사인의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A씨는 이전에 고혈과, 불안전 협심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 패소 원심 파기 2심은 "당시 꽃샘추위가 있었고 A씨가 급격한 신체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사업에 참여한 14명의 평균연령이 65세였고, 공공근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근로의 강도가 과중했거나 A씨가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작업 후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작업을 위해 이동할 때 사고가 났고, 당일 최고 기온이 14.9도였던 점을 볼 때 A씨의 기저 심혈관 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 추운 날씨에 의해 악화돼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식사 후 충분한 휴식을 못 취하고 무거운 천공기를 메고 산을 오르면서 심장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졌을 수 있고, A씨가 직전 공공근로사업과 해당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른 시간부터 영하의 추위에 실외에서 작업을 한 점을 고려하면 추운 날씨에 한 작업이 그의 심근경색 발현 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고혈압, 불안정 협심증, 좌심실부전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지만, 기존 질환은 잘 관리되고 있었고 정기적인 운동부하검사에서도 협심증 재발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으며 증상이 호전 중이었고, 2016년 일반건강검진결과에서도 정상경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점 등을 봤을 때 A씨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위중했다고 안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돼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A씨가 객관적인 과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전제에서 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과로
과도한업무
업무상재해
박수연
2021-09-27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숙박업소 정보 무단 복제… 여기어때, 야놀자에 10억원 배상"
숙박 플랫폼업체 '야놀자'가 "숙박업소 정보 무단복제로 피해를 입었다"며 경쟁사인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박태일·이민수·이태웅 부장판사)는 ㈜야놀자가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금지 등 소송(2018가합508729)에서 최근 "여기어때는 야놀자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반포, 전송, 양도, 판매,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여기어때는 2015년부터 야놀자의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과 주소 및 가격정보 등을 확인하고, 영업을 위해 이를 내부적으로 공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야놀자의 경쟁업체 제휴점 수와 같은 정보를 수기로 취합하던 여기어때는 2016년 들어 크롤링(crawling, 검색 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방법) 프로그램을 만들어 같은 해 1월부터 10월까지 야놀자 모바일앱용 API서버에 접근해 제휴 숙박업소 업체명과 주소, 할인금액 등의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했다. 이에 야놀자는 2018년 2월 여기어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의 당시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약 9개월 동안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이용해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사용했다"며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성과인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고, 그 결과 야놀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어때는 이와 같은 정보 수집 방식이 매우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뤄지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1시간마다 크롤링을 할 때 자신들의 서버를 쓰는 것은 발각될 위험이 있다고 여겨 크롤링 프로그램을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로 이전해 설치하기까지 했다"며 "이러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미 여기어때의 임직원들은 야놀자의 서버에 접속해 무단으로 대량의 정보를 복제하는 행위가 야놀자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문제가 된다는 사정 역시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어때가 9개월 동안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복제해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무단 복제한 구체적인 정보와 수량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며 "숙박업소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야놀자가 투입한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2016년 한 해에 영업부서 인건비로만 26억원을 넘게 투여했고, 여기어때가 부정경쟁행위를 하고도 오랜 기간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야놀자의 손해액을 10억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숙박
야놀자
어기어때
숙박업소
이용경 기자
2021-08-23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현대위아 협력업체 근로자들, 7년만에 직접고용 소송 '승소' 확정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중 2년 이상 일하거나 계약과 다른 업무를 한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소송을 낸 지 7년만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 사내 협력업체 소속 파견근로자 A씨 등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2018다243935)에서 "현대위아는 A씨 등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현대위아와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위아 평택 1공장과 2공장에서 자동차용 엔진 조립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 등은 "현대위아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면서 "우리가 한 업무는 파견법상 근로파자견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이고, 현대위아가 2년을 초과해 계속해 사용했으므로 현대위아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우리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는 원청업체인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2010다106436)"고 밝혔다. 이어 "현대위아는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공정에 투입할 부품 및 조립방법 등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에 필요한 전체 인원이나 각 공정별 투입인원에 관한 실질적 작업배치권, 현장 및 휴일근로 지시권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도 실질적으로 현대위아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위아 평택 1,2공장에 파견돼 현대위아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현대위아가 A씨 등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근로자
계약
박미영 기자
2021-07-08
형사일반
대법원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어"<br> 발진조작 완료해야 '운전'에 해당… 무죄 선고 원심 확정
[판결] 고장난 차 이동시키려 만취상태에서 시동 걸었지만
도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운행을 시도했더라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0815). A씨는 2016년 1월 회식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안에서 기다리던 중 지나가던 다른 대리운전기사 B씨로부터 대리운전 제안을 받고 차를 맡겼다. 이후 A씨는 잠이 들었고, 깨어나보니 차량은 경남 김해시의 편도 3차선 도로 가운데 차선에 사고가 난 상태로 정차해 있었다. 대리운전기사는 사라지고 없었다. 이에 A씨는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았지만 사고로 차량이 파손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의 만취상태였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행위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며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발진조작을 완료했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발진조작을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파손돼 움직일 수 없는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해 액셀을 밟은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
만취
대리운전
손현수 기자
2021-02-01
형사일반
'운전'으로 볼 수 없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못한다<br> 대법원,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 벌금 4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판결] 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차량이 경사길에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뒤로 밀리며 추돌 사고가 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을 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994). 중국 국적 대학원생인 A씨는 2018년 7월 1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뒤 지인 B씨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A씨가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시동장치인 스톱 앤 고(STOP&GO) 기능이 해제됐고 차량 시동이 꺼졌다. B씨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 버튼을 눌렀지만, 시동은 걸리지 않았고 오히려 차량이 뒤로 밀렸다. 그러자 A씨가 다시 운전석에 올라 조작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은 채 차량이 뒤로 밀려 정차해 있던 택시와 부딪혔고, 택시기사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를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제동장치를 조작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이 필요하다"며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을 하는 등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A씨가 차량을 '운전'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선 A씨가 차량 엔진을 시동시키고 발진 조작을 완료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차량 엔진 시동은 꺼진 상태였고, 차량이 뒤로 진행했더라도 A씨의 의지나 관여 없이 경사진 도로에서 차량이 뒤로 움직인 것이어서 '운전'으로 볼 수 없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상
손현수 기자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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