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주가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5일 (주)대한방직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소액주주 유귀석씨 등 21명이 엘지화재해상보험과 제일은행을 상대로 "엘지화재와 제일은행의 직원들이 97년부터 대한방직 주식을 작전대상으로 삼아 주가조작에 가담, 8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22456)에서 유씨등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엎고 "엘지화재와 제일은행은 2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가조작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97년1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종합주가지수는 100포인트 가량 하락했는데도 뚜렷한 주가상승 요인이 없는 대한방직 주가는 2배가량 상승했고 작전이 끝난 시기와 대한방직의 주가하락 시작시기가 일치한 것으로 볼 때, 작전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편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하며 "유씨등이 매수한 가격과 작전이 없었더라면 형성됐을 가격과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봐야하고, 작전행위 기간을 제외한 94년6월18일부터 2000년11월말까지 사이에 최고 주가는 10만2천원으로 이를 작전이 없었더라면 형성됐을 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유씨등도 대한방직의 투자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때에 팔지 못한 과실이 있는 만큼 엘지화재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을 담당했던 김창문 변호사는 "주가조작이 횡행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환영할 일"이라며 "하지만 원고의 과실을 50%나 인정한 것은 법원이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투자가 아닌 투기시장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 등은 97년11월 대한방직 주식이 최고가 수준이었던 14만원 선에 주식을 매수했으나 작전세력인 엘지화재, 제일은행, 으뜸투자신탁의 시세차익을 노린 반대매매를 당해 각각 2천만원에서 1억2천여만원의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에서 "기관투자가들이 대한방직 주식을 상대로 작전을 편 것은 인정되나 이후 주가하락은 엘지화재 등의 반대매매 보다는 IMF 사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었다.
한편 작전주도세력이었던 엘지화재 투융자팀장, 으뜸투신 운용부장, 제일은행 자금부 과장은 98년 11월 서울고법에서 벌금 2천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