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펜싱 국가대표팀 코치 A씨가 사단법인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2010카합1408)신청을 1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한체육회는 폭행의 정도 및 경위보다 국가대표팀에서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그 징계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사건의 결과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유효여부와 직접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수가 자신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데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정상적인 지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A씨는 펜싱 여자사브르 종목의 국가대표팀 코치로 홍콩전지훈련 중 남자에페 종목 국가대표 선수 김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2008년12월29일 대한체육회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대한체육회가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은 재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