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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여행사 대표에 손해배상 책임
[판결](단독) 유럽여행 현지서 도난 교통사고 연이어 발생했다면
유럽여행객들이 현지 인솔자들의 과실로 도난사고와 교통사고 피해를 잇따라 당해 여행사 대표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A씨 등 12명이 모 여행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10925)에서 최근 "B씨는 원고들에게 총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B씨가 운영하는 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2020년 2~3월 21박 23일 일정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유럽 8개 국가를 투어하는 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여행사 직원인 현지 인솔자 2명과 함께 여러 도시로 이동해 예정된 숙소에 머물고, 도시 안에서는 개인적인 자유여행을 즐겼다. 하지만 여행 3일째 되던 날 악몽이 시작됐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A씨 등은 인솔자들의 안내에 따라 밴 차량에 현금과 물품이 든 캐리어를 놓고 내렸는데 곧바로 도난사고를 당했다. 또 A씨 등은 인솔자들이 운전하는 밴 차량 1,2호를 나눠 탔는데, 2호 차량이 터미널에 정차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탓에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 등은 목과 어깨 등에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겹치자 A씨 등은 곧바로 여행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귀국한 다음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인솔자들은 A씨 등에게 차량에 캐리어를 두고 여행할 경우 도난 등의 위험을 고지하고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하도록 해야 함에도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도난사고는 제3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했지만, 이탈리아 현지 사정과 특수성에 비춰 이러한 사고 발생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여행객 승소판결 이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주된 과실은 비상등을 켜거나 안전표시를 하지 않은 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면서도 "앞서 진행하던 1호 차량의 운전자인 인솔자는 정차 차량을 피한 반면, 뒤따라가던 2호 차량을 운전하던 인솔자는 이를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했으므로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난사고는 제3자의 고의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B씨가 그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교통사고의 주된 과실 역시 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이고, B씨가 A씨 등에게 생필품과 의료비 등을 지원한 점 등을 고려해 그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여행사
도난사고
유럽
도난
교통사고
이용경 기자
2021-09-30
민사일반
여행사에 민법상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단독) 산사태나 항공기 기체결함 등으로 여행일정 차질 생겼다면
산사태나 항공기 기체 결함 등으로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더라도 여행사에 민법상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A씨 등이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소276825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8년 3월 A씨 등은 B사를 통해 남미 일주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현지에서 산사태로 기차서비스가 중단되고, 항공기의 기체 결함으로 비행기가 제시간에 오지 않아 일정에 차질을 빚어 예정됐던 쿠스코와 리오 관광을 하지 못했다. 이에 A씨 등은 "B사에 과실이 없다고 해도 민법 제674조의6에 따라 B사가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여행계약 자체 내 하자 있는 경우에는 책임 있지만 여행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책임 물을 수 없어 2015년 신설된 민법 제674조의6은 여행사(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강 원로법관은 그러나 이 사건에서 B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 패소 판결 강 원로법관은 "여행사의 담보책임은 여행계약 자체 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예컨대 여행계약 자체 일정에 그 수행이 어렵거나 애당초 불가능한 일정이 있는 경우 여행사가 이 규정에 의해 담보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행일정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여행사가 예측할 수 없는 현지 사정인 산사태로 인한 기차 서비스 중단과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인해 제시간에 비행기가 오지 못해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까지 책임지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산사태
해외여행
담보책임
박수연 기자
2019-05-30
민사일반
현지 업체와 업무제휴 여행사 60% 배상해야
[판결](단독) 패키지여행 중 자유시간에 놀이기구 타다 부상
여행객이 해외 패키지 여행 중 자유시간에 미끄럼틀 형태의 수상 놀이기구인 아이스버그를 타다 추락해 크게 다친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보다 여행업체 측의 책임비율을 높여 60%의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이 놀이기구를 현지업체가 운영해 패키지를 기획한 국내 여행업체는 직접 관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지만, 항소심은 두 업체가 업무체휴를 맺은 사실을 근거로 고객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전모씨 부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가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75607)에서 최근 "모두투어는 전씨에게 10억1760여만원을, 부인 최모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 등 모두 10억27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두투어는 기획여행계약(패키지여행)을 체결한 여행자들이 여행 중 겪을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여행약관에도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약관에는 모두투어가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투어와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현지 업체와 소속 가이드,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수상 놀이기구 운영업체는 모두투어의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 내지 복이행보조자'로서 여행객들에게 사고 발생 위험성을 고지하고 스스로 이용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이용상의 잘못으로 위험한 상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모두투어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모두투어가 현지업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정은 책임제한 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모두투어의 책임을 60%로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사고가 발생한 아이스버그를 현지업체가 관리하는 놀이기구라는 점 등을 감안해 모두투어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전씨 부부는 2013년 9월 모두투어와 '태국 푸켓 5일'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여행계약 일정표에는 '무제한 무료 해양스포츠(바나나보트, 아이스버그 등)를 즐겨보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국에 도착한 전씨는 자유시간 중 론섬 해변 수상에 설치된 '아이스버그'를 타다 바다에 떨어져 목뼈와 척수 등에 큰 부상을 입었고, 이에 전씨 부부는 2015년 9월 "19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패키지여행
손해배상청구소송
아이스버그
놀이기구
여행업체
손현수 기자
2018-09-06
민사일반
여행사 100% 책임
[판결] 패키지 필수코스 스피드보트 항로이탈 충돌사고는
패키지 해외여행에서 필수코스인 스피드 보트를 타고 이동하던 여행객이 다른 보트와 충돌한 사고로 다쳤다면 여행사 측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2013년 4월 투어이천㈜의 태국 방콕·파타야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김씨 등 28명의 여행객이 함께 떠난 이 패키지 여행상품에는 투어이천의 현지 랜드사와 보트회사가 마련한 스피드보트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었다. 20인승 스피드보트를 타고 산호섬인 꼬란까지 가는 필수 프로그램이었다. 김씨 등은 사건 당일 20인승 스피드보트를 타고 꼬란으로 가다 여행객 중 1명이 보트에 탑승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뱃머리를 돌려 파타야 항구로 되돌아가 미처 타지 못했던 여행객을 태워 다시 꼬란으로 향했다. 당초 예정된 운항시간보다 지연된 상태에서 보트가 출발하게 되자 보트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정된 항로를 이탈해 직선항로로 내달렸다. 이 항로는 평소 제트스키와 바나나보트 등 수상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운항을 피하던 항로였다. 김씨를 태운 보트는 그러다 결국 다른 보트와 충돌했다. 김씨는 이 사고로 하지·비골 신경 손상 등 큰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고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김씨는 여행사 측을 상대로 "87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김씨가 투어이천 그리고 이 여행사와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295182)에서 "투어이천과 DB손해보험 등은 연대해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여행 목적지나 일정 등을 충분히 조사·검토하고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해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하게끔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법 "선택의 여지 안줘" 이어 "여행사 가이드나 보트를 운행한 현지여행사는 법정 탑승인원을 초과해 여행객들을 탑승시켰고, 미처 탑승하지 않은 사람을 태우기 위해 항구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원래 항로를 이탈해 직선항로를 가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항로 이탈과 과속은 일반적으로 선박 사고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또 "가이드는 여행사의 고용인이고 보트 운행자인 현지 여행사는 투어이천이 김씨와 여행계약에 따라 인수한 해외여행 실행을 위해 관여가 예정돼있던 투어이천의 이행보조자"라며 "가해 보트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기는 하지만 가이드와 김씨가 탔던 보트 운전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므로 투어이천과 DB손해보험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어이천 등은 김씨 역시 신체 안전 주의의무가 있는데 쾌속정에 탑승하는 위험을 감수했으니 과실상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가는 일정은 여행에 포함된 필수 코스였고, 일정표에는 필수 코스 일정을 빠지는 경우 여행객에게 패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기에 김씨는 산호섬에 갈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상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패키지여행
여행사
충돌사고
박수연 기자
2018-08-09
민사일반
여행사에 비자 재발급 안내 책임 없다
[판결](단독) 이란 방문 전력… 미국비자 새로 발급 안받아 여행 무산됐어도
A씨 부부는 2016년 여름 휴가 때 세 자녀와 함께 8박 10일간 미국 알래스카와 시애틀을 둘러보는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부부는 여행상품을 국내여행사인 B사를 통해 예약하고 여행비용 3000여만원을 선납했지만 낭패를 봤다. 크루즈가 시작되는 미국 현지로 출국하려고 공항을 찾았다가 비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A씨 부부가 2015년 11월 이란을 방문한 것이 문제가 됐다. 2015년 12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이 개정되면서 2011년 3월 이후 이란 등 일부 중동국가에 여행 또는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은 ESTA(전자여행허가)만으로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고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A씨 부부는 B사 직원에게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지만, 이 직원은 "부부와 한 자녀는 2015년 2월에 발급받은 ESTA의 유효기간이 남아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나머지 두 자녀의 경우에는 ESTA를 신청해야 한다"고 답변해 두 부부는 별도로 비자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A씨 부부는 이 같은 문의를 하면서 자신들이 2015년 11월 이란을 방문한 사실은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어 "B사의 국외여행 일반약관에 따르면 B사는 소정의 수속대행료를 받고 비자 발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이며, A씨 부부가 B사에 지급한 대금에 비자발급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을 위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비자 또는 ESTA를 발급받는 등의 절차는 여행자가 스스로 준비해야 할 문제인데다 B사가 A씨 부부의 과거 이란 방문 전력을 몰랐던 점에 비춰볼 때 A씨 부부에게 이 같은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자발금대행 위탁 안 받아… 여행자가 준비해야 비자 문제로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되자 B사는 A씨 부부에게 여행계약과 관련해 받은 돈 가운데 1900여만원을 반환했다. 그러자 A씨 부부는 "기존에 ESTA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란 등 국가를 방문한 경우 기존 ESTA만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점을 B사 측이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때문에 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됐으니 나머지 금액과 위자료 등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A씨 부부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소송(2018나7442)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앙지법 "이란 방문 사실 몰라 설명의무도 없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여행계약 체결과 관련해 B사가 A씨 부부에게 '이란을 방문한 사람은 ESTA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ESTA만으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고 새로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라고 전제했다.
계약금반환소송
이란
미국
비자
여행사
박수연 기자
2018-07-26
민사일반
"여행사가 100% 배상해줘야"
[판결](단독) 패키지여행 중 보트 충돌로 중상 당했다면
고객이 패키지 여행 상품에 포함된 스피드 보트를 타다 다른 보트와 충돌해 큰 부상을 입었다면 여행사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사고는 여행객이 스스로 미연에 방지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홍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재)가 여행업체인 A사 그리고 A사와 여행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57150)에서 "A사는 1억1500여만원을 배상하되 이 가운데 1억원은 DB손해보험과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개인택시 기사인 홍씨는 2013년 4월 A사와 태국 방콕·파타야 3박5일 패키지 여행 계약을 체결했다. 여행 3일째 홍씨는 일정표에 따라 '꼬란'이라는 이름의 산호섬으로 가기 위해 스피드 보트를 탔다. 그런데 홍씨가 탄 보트가 다른 여행업체가 운행하는 스피드 보트와 충돌해 침몰했다. 이 사고로 홍씨는 왼쪽 무릎 이하가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입자 2014년 8월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A사는 "홍씨도 사고위험이 있는 쾌속정에 탑승해 위험을 감수했으므로 3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여행사는 여행계약 실시중 생길지 모르는 위험을 제거하는 수단을 미리 강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의 가이드는 법정 탑승인원을 초과해 여행객들을 사고가 난 보트에 탑승시켰다"며 "보트 운전자는 산호섬으로 가는 원래의 항로를 이탈하고 과속으로 운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행 일정표에는 보트를 타고 산호섬으로 가는 필수 코스에 빠지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며 "홍씨는 패키지 여행에 참여한 이상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갈 수 밖에 없었으므로 홍씨 스스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부상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패키지
여행사
보트
부상
여행
이순규 기자
2018-02-22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법, 여행사 책임 40% 인정… "부부에 6억7100만원 지급"
[판결] 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해외 여행객이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미끄럼틀 형태의 수상 놀이기구인 아이스버그를 타다 추락해 크게 다쳤다면 여행업체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윤상도 부장판사)는 전모씨 부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가 여행업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56369)에서 "모두투어는 전씨에게 6억5600여만원, 부인 최모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 등 모두 6억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구호 내지 법적 구제가 곤란한 측면이 있어 여행자는 기획여행업자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 도중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 부부가 여행 상품을 선택할 때 (태국) 론섬에서 해양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높이가 약 4m 내외인 아이스버그의 안정성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고 수심이 2m에 불과한 주변 바닥에는 자갈·산호가 많아 떨어질 경우 부상의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론섬에는 전문적인 구조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구조보트가 도착해 전씨를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피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행사는 놀이기구의 안전성에 관해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자가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당시 전씨는 만 29세의 성인으로 수상 놀이기구 이용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능력이 있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전씨 부부는 2013년 9월 모두투어와 '태국 푸켓 5일'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여행계약 일정표에는 '무제한 무료 해양스포츠(바나나보트, 아이스버그 등)를 즐겨보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국에 도착한 전씨는 자유시간 중 론섬 해변 수상에 설치된 '아이스버그'를 타다 바다에 떨어져 목뼈와 척수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전씨 부부는 2015년 9월 "19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부상
아이스버그
해양스포츠
여행
이순규 기자
2017-11-30
민사일반
[판결](단독) 해외여행 자유시간 중 바나나보트 뒤집혀 사망했다면
여행객이 해외여행상품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바나나보트를 타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여행업체에 2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A(당시 19세)씨의 유족이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47164)에서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가족과 함께 하나투어가 제공하는 '싱가포르/빈탄 5일' 여행상품을 구입해 현지로 떠났다. A씨는 여동생과 함께 여행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묵고 있던 리조트의 해양스포츠 시설에서 바나나보트를 탔다. 그런데 바나나보트가 뒤집히면서 두 사람은 물에 빠졌고 뒤이어 모터보트가 이들을 충격하면서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의 여동생도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바나나보트 운전자는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지난해 8월 "7억9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나투어 측은 "바나나보트 탑승은 여행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A씨 등은 바나나보트를탑승하기 전 위험인수 동의서에 스스로 서명도 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 자유시간 동안 리조트 내에 있는 해양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투어는 리조트의 해양스포츠 시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이 결여된 기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검토해 A씨 등이 바나나보트를 타면서 겪을지도 모를 위험을 미리 제거 또는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씨 등이 바나나보트에 탑승하기 전 위험인수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의 위험을 인수했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등이 이용한 여행상품은 자유일정이 포함돼 다른 여행상품에 비해 저렴했고 하나투어가 자유일정을 보내는 여행자들에게 개인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부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하나투어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휴가
해양스포츠
바나나보트
레저
하나투어
해외여행
여행
이순규 기자
2017-05-29
민사일반
[판결] 신혼여행서 스킨스쿠버 하다 사망… “1억여원 물어줘라”
신혼부부가 패키지(package) 여행을 떠났다가 신부가 선택관광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킨스쿠버 강습 도중 사망했다면 여행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패키지 여행이란 여행사가 여행 목적지와 일정·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여행자를 모집하는 기획 여행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신혼여행 중 사망한 A(여)씨의 어머니가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21834)에서 "B사는 1억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는 여행계약 실시중 생길지 모르는 위험을 제거하는 수단을 미리 강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사의 여행상품을 선택한 것은 인솔자가 항시 동행해 참가자들에게 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이라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도 B사는 A씨에게 선택관광으로 스킨스쿠버를 권유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요원이나 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태국인 가이드에 의한 심폐소생술 외에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당뇨병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음에도 국외 인솔자나 현지 스킨스쿠버 강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강습에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해 B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A씨는 2015년 11월 B사와 신혼여행지를 태국 푸켓으로 하는 4박 6일 패키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했다. 여행 3일차에 A씨는 한국인 가이드로부터 수영을 못해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선택관광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로 했다. A씨는 태국인 스킨스쿠버 가이드를 따라 해변으로부터 30m 쯤 떨어진 수심 약 2.5m 장소에서 입수 강습을 받던 중 원인불명의 신체상 문제가 발생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4월 B사를 상대로 "3억8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스킨스쿠버
여행사
안전배려의무
여행사배상책임
이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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