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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자 인건비 12억 가로챈 서울대 전 교수, 집행유예 확정
제자들의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직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 한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4055).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한씨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와 제자들의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장학금 명목으로 총 34억5000여만원을 받아 실제로는 27억여원만 지급하고, 7억1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연구에 참가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자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자문을 받은 것처럼 전문가 연구활동비를 청구하는 등 총 5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액을 모두 변제하거나 공탁했고, 산업협력단이 한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낮췄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연구장학금
손현수 기자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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