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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씨에 징역 4년 확정
[판결] '허위 장애진단서' 100여건 남발… 60대 의사, 중형
브로커를 통해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허위 장애진단서를 100여건이나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2339). 송씨는 스키를 타다 넘어져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해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허위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주는 등 브로커를 통해 행정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2009∼2011년 총 128건의 장애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연금보험 가입 대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보험 2건을 들테니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내게 빌려달라"며 2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50억원에 달하는 빚을 진 송씨는 매달 3000만∼4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병원도 자금난으로 두 차례나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진단 대상자들이 송씨에게 진단을 받을 때 일부러 특정부위에 힘을 주고 움직이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28건 중 30건만 허위라고 판단했다. 2심은 "송씨가 진단 대상자들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진단 대상자들이 허위의 장애 진단을 받으려고 한다는 점을 확정적이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진단 대상자들이 일부러 힘을 주면서 움직이지 않거나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을 시도하지 않은 채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며 추가로 74회의 범행을 인정해 총 104회에 걸친 허위진단서 작성을 유죄로 판단한 뒤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허위장애진단
공무집행방해
허위문서작성
이세현 기자
2018-11-19
금융·보험
민사일반
약관에 반한다면 지위 이전 할 수 없어
[판결](단독) 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
약관상 보험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할 수 없고 이는 유증에 의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B씨의 아버지 C씨는 2012년 11월 AIA생명과 연금보험계약 2개를 체결하면서 보험료 6억9400만원과 4억9600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했다. 두 연금보험은 각각의 상품 피보험자인 A씨가 만 50세, B씨가 만 49세까지 생존하면 C씨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고, 만약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5000만~7000만원 및 사망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이 상품 약관에는 계약자 지위 변경의 경우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C씨가 2014년 2월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C씨가 남긴 유언공정증서에는 각 연금보험금을 자녀인 A씨와 B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과 함께 보험이름과 보험증권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이에 A씨 등은 AIA 측에 연금보험 계약자를 자신들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IA는 이를 거부하고 두 사람에게 매월 연금보험금만 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계약자를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C씨가 보험금이 아닌 연금보험 자체를 이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유증의 자유나 재산처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인 계약인수와 달리 유증에 의한 경우에만 보험계약의 상대방인 보험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1심을 취소하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AIA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7다2356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 변경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사이의 이해관계나 보험사고 위험의 재평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단독행위이지만,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데에는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지급해 보험료 지급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언공정증서에는 유증의 대상이 '무배당 AIA 즉시 연금보험금'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연금보험금'과 '보험계약자의 지위' 자체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어서 연금보험금을 연금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반할 수 있다"면서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A씨 등에게 유증한 재산은 두 연금보험에 기초한 연금보험금청구권이지, 연금보험상의 계약자 지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보험금청구소송
연금보험
유증재산
생명보험
이세현 기자
2018-08-20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단독) 회계사, 용역계약 전 상속세 절세방법 잘못 조언… “50% 물어줘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연금보험을 해지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세무신고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회계사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가 회계사 김모씨와 A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34403)에서 "A회계법인은 7억7700여만원을, 김씨는 이 가운데 1억5900여만원을 A회계법인과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7월 어머니를 여읜 강씨와 강씨의 언니 등은 같은해 8월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절감 방안 등에 관해 A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김씨와 상담했다. 김씨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보험금은 현금화하는 것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줬다. 강씨 등은 김씨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의 연금보험 21개를 해지하고 보험사로부터 15억4100여만원의 해지환급금을 받았다. 이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으로 6억68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강씨 등은 이후 A회계법인과 상속세 절세 방안 마련 및 신고에 관한 용역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 25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10년 이상 연금보험을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강씨는 지난해 6월 "김씨의 잘못된 조언으로 보험을 중도해지하면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됐다"며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 부담세액과 보험계약을 유지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과 계약금 등 모두 7억7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강씨 등은 우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했다"며 "조언 내용과 보험계약 해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회계법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씨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A회계법인은 김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회계사로서 강씨 등과 상속세 절감 및 신고 업무에 관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 상담을 하는 것이라도 신중하게 상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잘못된 조언을 했다"며 "강씨가 추가 부담한 세액 3억18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씨가 정확한 상속세 산정을 위해 보험계약서나 약관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상담한 것이 아니어서 김씨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는 김씨의 말만 신뢰해 보험계약을 해지한 강씨의 과실도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며 김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세금
회계사
상속세
보험
이순규 기자
2017-10-16
금융·보험
계약자가 '대출 카드' 발급받으면 무효화<br> 중앙지법 "수익자 동의 안 받은 카드대출 유효"
[판결] 보험수익자 전원 동의해야 대출 가능토록 한 특약은
수익자인 자식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도록 특약사항을 정하고 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자가 보험대출과 해약이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이후 수익자 동의없이 대출이 이뤄졌어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계약자가 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계약 당시 정한 특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보험계약자 사모씨가 자신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 딸이 몰래 거액을 대출받자 "대출 땐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로 특약을 했는데, 전원의 동의없이 대출이 이뤄졌으니 무효"라며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4가합583111)에서 1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인 원고는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원고측의 요청으로 특약사항이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됐다고 해도, 원고가 보험계약으로 대출이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특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 제649조1항 단서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733조에 의하면 생명보험계약에서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보험계약자는 회사 승낙을 얻어 수익자와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계약자인 원고가 계약 내용을 변경했으므로 대출이 특약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원고는 2009년 2월 아들, 딸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와 연금보험 계약을 맺었다. 사망시 수익자는 원고의 자녀들로 정하고, 계약의 특이사항으로 '대출 및 해약을 요청할 때 사망시 수익자들에게 모두 동의를 구해야 함'이라는 내용을 넣었다. 이후 원고는 2012년 3월과 2013년 1월 대출과 해약이 가능한 카드를 본인 명의로 발급받았고, 원고의 딸은 이 카드를 이용해 3억20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대출 과정에 모든 수익자들의 동의가 없었고, 내 의사와 무관하게 딸의 의사에 따라 대출과 카드발급이 됐으므로 대출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교보생명보험
보험수익자동의
보험대출
보험카드
보험계약변경
안대용 기자
2015-06-30
국가배상
민사일반
산재·연금
계획 무산돼도 국가 손배책임 없다<br> 대법원 "취지에 불과… 입주권 보장으로 못 봐"<br> 부수적 채무불이행은 인정… 원고일부승소 파기
체신부가 연금보험 판매하며 '노후생활 집' 우선 입주 광고
1980년대에 체신부가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계약자들에게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해 놓고도 건립계획 무산으로 입주권을 보장하지 못 한 것과 관련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지난 13일 민모(60)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20139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금보험에 관한 홍보안내문이나 신문광고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할 뿐, 연금보험계약 체결 당시 묵시적으로라도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연금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연금보험 안내문에 '보험에 가입하신 계약자는 장차 체신부에서 건립하게 될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립니다. 다만 입주 자격의 부여는 따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의합니다'라는 내용은 '장차 체신부에서 노후생활의 집을 건립하게 되면 그 입주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안내문의 기재만으로 민씨 등에게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이 바로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은 "노후생활의 집 건립이 재정상태의 부실을 이유로 사실상 무산됨으로써 민씨 등이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해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다. 국가의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국가는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민씨 등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체신부는 1984년 8월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인 '노후생활의 집'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또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개발했다. 민씨 등은 1985년 체신부의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 부여'라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보고 연금보험계약을 맺었지만, 노후생활의 집 건립은 1988년 무산됐다. 민씨 등은 실버타운 이용료인 월 80만~90만원에서 국가가 지급했을 노후생활의 집 입주생활비인 월 30만~40만원을 뺀 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생존할 때까지 지급하라며 2011년 9월 소송을 냈다.
체신부
노후생활의집
연금보험
노인복지
채무불이행
신소영 기자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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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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