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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약수사 무마 혐의' 양현석 YG 전 대표, 1심에서 "무죄"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라며 연습생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YG 전 경영지원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1고합498).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악 고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기타 발언이나 행동 등 당시의 전체 정황에 비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정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양 전 대표와의 면담 전후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고 상대방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그 요구에 응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면, 그 요구 행위를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양 전 대표로부터 자신의 사건 무마와 더불어 사례금을 받는 등 대가를 기대하며 진술번복을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다수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대마 흡연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고자 경찰에서 관련 진술을 한 연습생에게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연습생은 법정에서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양현석
보복협박
YG
한수현 기자
2022-12-22
형사일반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 한서희 씨,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마 흡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22도5779). 한 씨는 2020년 6월 경기도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한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였던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 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앞서 1심은 2021년 11월 "한 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기 보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씨가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877). 항소심도 지난 4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21노8268).
한서희
대마
마약
이용경 기자
2022-07-2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소속사 승소 판결
[판결]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아이돌 연습생이 소속사와 맺은 계약을 위반해 음주를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뒤 계약해지를 통보해 데뷔가 무산됐다면 연습생들이 소속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모 기획사 대표 A씨가 연습생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58109)에서 최근 "B씨는 6500만원, C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4년 9월, C씨는 2015년 6월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A씨가 운영하는 소속사에서 다른 연습생 3명과 5인조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다. 전속계약기간은 데뷔일로부터 7년이고 전속계약과 부속합의 등에는 △구성원 중 미성년자가 있으므로 음주, 흡연이 불가하고 구성원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할 경우 A씨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만 23세 이후 A씨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성교제를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A씨가 2015년 5월과 6월 B,C씨와 체결한 부속합의서에는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비용의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고 숙소를 무단 이탈하거나 노래, 안무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연습활동에 지장을 주자 B씨와 '한번 더 계약내용을 어길시 위약금으로 3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2차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2015년 7월과 11월 데뷔 앨범 수록곡을 녹음했지만 2016년 12월 B씨와 C씨는 연습활동을 중단하고 숙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간 뒤 가족들에게 A씨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하소연 했다. 이에 두 사람의 가족들이 A씨를 찾아가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끝내 데뷔는 무산됐다. 수차례 경고에도 음주·흡연 연습도 제대로 안 해 A씨는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흡연, 음주, 숙소무단이탈 행위 등으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연습의무를 태만히 해 결국 데뷔를 무산시키는 등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는 투자비용의 3배와 2차 부속합의서에 따른 위약벌 등 1억여원을, C씨는 투자비용의 3배인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와 C씨는 "전속계약의 부속합의조항과 부속합의서는 흡연, 음주, 이성교제 금지 등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속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속합의서에 따른 의무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 재판부는 "성인인 B,C씨에 대해 흡연, 음주, 이성교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이들의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지만, △해당 부속조항에는 그룹 내 다른 구성원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흡연과 음주를 금지하고 있어 이는 다른 구성원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연습활동이나 합숙과정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성교제 역시 만23세 이후에는 A씨와의 협의 아래 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A씨가 연예활동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걸그룹임을 감안해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들의 사생활을 어느정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전속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점을 비춰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C씨가 연습활동을 게을리하다 2016년 12월 말부터 전면중단해 데뷔가 무산됐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돼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속계약 위반시 투자비용의 3배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민법 제398조 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해 이를 감액한다"고 밝혔다.
아이돌
계약위반
계약해지
박수연 기자
2019-08-23
형사일반
[판결] '빅뱅 탑과 대마' 여성 연습생, 2심서도 '징역형'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7노1912). 재판부는 "한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나 대마를 매수해,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했다"며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일부 마약은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최씨와 함께 대마초를 2회 흡연하고 대마 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2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미리 구입한 대마초를 최씨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대마초 구입 및 조달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6년 10월 2차례에 걸쳐 LSD를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인 LSD는 필로폰보다 환각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한씨 모두 항소했으나,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한편 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17고단3723). 최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형은 확정됐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대마
강한 기자
2017-09-21
형사일반
[판결] '대마초 흡연' 빅뱅 탑, 1심서 집유…"의경 복무 재심사"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단3723). 김 부장판사는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최씨가 국내외의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는데도 이런 범행을 저질러 그를 믿어온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판결을) 받아들이겠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후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향후 군 복무 문제에 대해선 "저에게 주어진 처분에 따른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는 대마초,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던 최씨는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당시 법정에서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했다. 최씨는 올해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제33조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에 따라 최씨는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 복무가 적절한지 판단받게 된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대마초
이순규 기자
2017-07-20
엔터테인먼트
[판결] "데뷔 전 탈퇴 '여자친구' 연습생, 위약벌 이행해야"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걸그룹 '여자친구'의 멤버로 내정돼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데뷔 직전 탈퇴한 여성이 전 소속사에 1000만원대의 위약금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쏘스뮤직이 "걸그룹 준비 과정에 들인 돈의 2배를 지급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30335)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는 124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연습에 복귀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에 따라 투자비용의 2배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데뷔가 당초 계획보다 5개월 미뤄진 부분까지 A씨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7인조로 계획됐지만 A씨 외에 또다른 연습생이 탈퇴해 5명이 된 상황에서 새 멤버 1명만을 추가해 6인조로 데뷔했다"며 "이같은 점에 비춰보면 A씨 잘못만으로 데뷔가 미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3년 10월 쏘스뮤직과 단기 트레이닝 계약을 맺고 보컬·안무 수업을 받던 A씨는 이듬해 4월 대표이사와 면담하며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연습에 복귀하지 않았다. 쏘스뮤직은 A씨 측과 계약을 끝내기로 하고 A씨 측에 계약해지 서류 제출과 위약벌을 이행하라고 통지했다.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 쏘스뮤직이 투자한 비용의 2배를 A씨가 위약벌로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A씨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쏘스 뮤직은 2014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쏘스뮤직은 총 5570만원을 요구했다. A씨 교육에 쓴 비용의 2배인 위약벌 1247만여원과 A씨 탈퇴로 팀 데뷔가 5개월 미뤄지며 추가로 들어간 걸그룹 교육비, 숙소 임대료 4322만여원을 합친 금액이다. A씨는 "쏘스뮤직이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중 감량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가지 못하자 외모를 문제 삼으며 연습에서 배제시켰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A씨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여자친구
걸그룹
연예인
연습생
쏘스뮤직
신지민 기자
2016-05-02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법원,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 이용 죄질나빠"
연예인 지망생 상습 성폭행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6년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52)씨에게 징역 6년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령했다(2012고합56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활동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던 장씨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대표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적 자존감을 짓밟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예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연예기획사 대표의 신분과 신분보장이 미흡하고 장래의 불확실한 가능성에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연습생 신분인 양자 간의 본질적인 불평등한 신분 권력관계가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나이가 서른 살 이상 차이 나는 장씨를 이성으로 여겨 장씨에게 성적 호감이나 관심을 표시하기 위해 장씨와의 성적 접촉을 허용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회사 사무실, 지하 안무 연습실 등에서 소속 연습생 3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연예기획사
연예인지망생
상습성폭행
강제추행
우월적지위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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