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朴在允 부장판사)는 22일 예당음향주식회사가 3인조 10대 자매그룹 '한스밴드'를 상대로 낸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등 가처분신청(99카합2638)에서 "연예활동은 계속할 수 있지만 1,2집 음반 소유권은 예당음향에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스밴드와 예당음향이 맺은 전속계약이 당연히 부인될 정도로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이지 않고 어머니가 대리하여 계약했다고 해서 무효로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하지만 수익금의 40%를 제대로 지급했다는 예당음향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연예활동금지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예당음향이 제작, 판매한 앨범에 대해서는 예당음향이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한스밴드'표장은 상표등록이나 서비스표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예당음향이 사용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