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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가 낸 연예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탤런트 강지환 연예활동 해도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주)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씨를 상대로 낸 연예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2012카합3041). 이로써 강씨는 SBS 주말드라마 '돈의 화신'에 계속 출연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정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전 소속사와 합의해 분쟁을 마무리 했다"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강씨의 소속사 이중계약을 이유로 연예활동을 보이콧을 해 활동에 지장이 있긴 했지만 강씨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기간 중 10개월 간 실질적인 연예활동을 못했다고 해도, 전속계약에 연예활동을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이 없다"며 "전속계약은 지난해로 종료됐기 때문에 강씨의 연예활동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전 소속사와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2010년부터 1년 동안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연예활동 보이콧을 당하고 3개월 동안 연예활동 자제 권고를 받았다.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강씨가 활동을 못한 10개월 만큼 전속계약이 연장돼 계약기간은 올해 10월까지"라며 강씨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지난해 12월 냈다. 강씨는 현재 SBS TV 주말극 '돈의 화신'에서 비리 검사 이차돈 역을 맡아 코믹연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연예활동정지
강지환
에스플러스
전속계약
보이콧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신소영 기자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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