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영상제작금지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일부인용 결정
저작권 분쟁 드라마 '아이리스', 영상제작금지 가처분결정
저작권 분쟁 중인 드라마 '아이리스'에 대해 영상제작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주)아인스엠앤엠이 (주)태원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낸 저작물복제배포등금지가처분사건(2009카합3296)에서 "에이스토리로부터 제공받은 대본으로 영상제작을 해서는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상제작 이외의 출판 및 방송금지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인스의 합병전 회사인 구 태원은 이미 지난해 3월께부터 에이스토리로부터 제공받을 대본의 제목을 '아이리스'로 정하고, 드라마제작을 위해 감독과 배우의 섭외 및 투자자 유치를 추진했다"며 "당시 구 태원의 홍보에 따라 언론사들도 이미 4월께부터 '아이리스'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제작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아인스는 에이스토리와의 대본공급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대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인스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인 태원엔터테인먼트가 이 대본과 유사한 대본으로 드라마를 제작해 방송에 제공하는 경우 아인스의 저작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처분으로 대본사용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인스(구 태원)는 2006년9월 시나리오 전문회사인 에이스토리로와 드라마 대본공급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10월 드라마대본을 공급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태원엔터테인먼트도 에이스토리로부터 드라마대본을 교부받았고 이를 이용해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에 들어갔다. 그러자 아인스는 태원엔터테인먼트가 제작중인 드라마대본과 자신들이 에이스토리로부터 제공받아 저작권을 가진 대본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지난 9월 영상제작과 방송 등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저작권분쟁
아이리스
드라마
영상제작금지
태원엔터테인먼트
에이스토리
대본
아인스엠앤엠
이환춘 기자
2009-10-2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