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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쇄업자 4명 무죄 원심 파기환송
"XX신문 자폭하라" 경멸적 감정 표현… 모욕에 해당
"야비한 OO는 자폭하라 "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되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남모(48)씨 등 인쇄업자들은 2006년4월께 지역신문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인쇄시장에 뛰어들자 단단히 화가 났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시내에 '기자가 영업사원이냐? 야비한 언론사 OO는 자폭하라', '영세상인 다 죽이는 OO는 각성하라', '할 일 없어 인쇄업이냐? OO는 신문이나 잘 만들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보름동안 내걸었다. 또 기자회견을 열어 OO사 기자들이 출입처를 상대로 광고영업을 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남씨 등은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남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2025)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욕죄의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현수막을 통해 한 '야비한 언론사 OO는 자폭하라', '영세상인 다 죽이는 OO는 각성하라'는 등의 표현은 언론사인 피해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해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수막에 짧은 글귀로 모욕적 표현을 써서 내건 경우에는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신문사
인쇄업체
선거홍보물
모욕
자폭하라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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