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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법원 "예식장 앞서 '장송곡 시위'는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K예식장이 예식장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는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2013카합762)에서 "예식장 주위에서 장송곡을 틀거나 틀도록 지시 또는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예식장 주위에서 장송곡을 트는 행위는 예식장의 혼주나 고객이 느낄 수 있는 감정 등을 감안할 때 '그 소음 수준과 상관없이' 상당히 심각한 예식장 측의 명예나 신용 훼손 및 업무 방해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며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식장 측이 추가로 신청한 '구호를 외치지 마라', '허리띠, 머리띠 등을 두르고 행인에게 유인물을 나눠주지 마라', '벽보를 붙이지 마라.'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에 참여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널리 알리는 행위는 집회나 시위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라며 "예식장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씨 등이 예식장 주위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기에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K예식장 측은 이씨 등이 전(前) 예식장 운영자와 사이에 발생한 채무를 대신 갚으라며 예식장 주위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장송곡을 트는 방법으로 시위하자 지난 3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업방해금지
예식장
장송곡시위
신용훼손
업무방해
김승모 기자
2013-04-29
형사일반
가처분 명령 어기고 건물에 들어갔더라도 건물입구 봉인 안했다면 처벌 못해
법원이 건물점거금지 가처분명령을 내리면서 건물입구를 봉인하지 않았다면 법원명령을 어기고 건물에 들어갔어도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을 어긴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3364)에서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무죄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봉인, 부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했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됐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 점유로 옮기는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집행관이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했을 뿐 구체적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집행관이 고시한 가처분에 의해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피고인이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 A결혼식장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김씨는 동업자 오씨가 영업이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며 2009년께부터 용역직원을 동원해 센터에 무단침입하고 영업을 방해해왔다. 이후 오씨 등 동업자들은 인천지법에 김씨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해 3월 "건물을 점거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용역직원을 동원, 결혼식장을 점거하고 직접 운영해 공무상 표시무효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무상 표시무효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집행관이 가처분 결정 내용을 게시하면서 다른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해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건물점거금지
건물입구
표시무효위반
표시무효죄
가처분명령
정수정 기자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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