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K예식장이 예식장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는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2013카합762)에서 "예식장 주위에서 장송곡을 틀거나 틀도록 지시 또는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예식장 주위에서 장송곡을 트는 행위는 예식장의 혼주나 고객이 느낄 수 있는 감정 등을 감안할 때 '그 소음 수준과 상관없이' 상당히 심각한 예식장 측의 명예나 신용 훼손 및 업무 방해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며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식장 측이 추가로 신청한 '구호를 외치지 마라', '허리띠, 머리띠 등을 두르고 행인에게 유인물을 나눠주지 마라', '벽보를 붙이지 마라.'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에 참여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널리 알리는 행위는 집회나 시위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라며 "예식장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씨 등이 예식장 주위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기에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K예식장 측은 이씨 등이 전(前) 예식장 운영자와 사이에 발생한 채무를 대신 갚으라며 예식장 주위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장송곡을 트는 방법으로 시위하자 지난 3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