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영업활동
검색한 결과
1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판결] 버닝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서 패소
클럽 버닝썬의 운영사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클럽 영업직인 MD(Merchandiser)들에게 지급된 봉사료 액수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에 포함한 과세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3월 2일 버닝썬엔터테인먼트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621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버닝썬엔터는 2018년 2월~2019년 3월 버닝썬이라는 상호로 클럽 형태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2019년 3~7월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서울지방국세청은 버닝썬엔터가 '종업원의 봉사료'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46억여 원을 역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버닝썬엔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등에서 정한 '종업원의 봉사료' 요건에 부합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령 등에 따르면, 사업자가 용역 대가와 함께 종업원(프리랜서 포함)에게 귀속되는 봉사료를 수령한 경우 이를 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MD들은 원고로부터 성과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프리랜서이고, 원고가 신용카드전표 등에 별도로 담당 MD팀명과 함께 봉사료 가액을 구분 기재한 뒤 MD팀장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분 기재된 봉사료 항목 금액은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리 원고가 결제시스템에 일정 비율을 임의로 설정하고 결제대금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봉사료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이라며 "이 경우엔 미리 고객들에게 봉사료가 있음을 안내하고 청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버닝썬에선 MD봉사료나 봉사료율을 고객들에게 안내 또는 고지하지 않고 주류 등 요금만을 제시한 채 결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닝썬의 고객들은 제공받은 유흥음식용역에 대해 일체로서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결제대금의 25% 또는 35%를 봉사료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인지했거나 이를 담당 MD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사로 별도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MD들과 맺은 프리랜서 영업직 계약에 따르면, MD는 영업활동 대가로 성과급을 지급받는다"며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MD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그 본질은 고객에게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법령 등에서 규정한 봉사료에 해당하기 위해선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사로 봉사료를 별도 지급해야 한다"며 "이는 봉사료와 실제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된 돈의 액수와 실질이 같아야 한다는 것인데, 46억여 원은 그 액수와 실질이 전혀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버닝썬
부가가치세
조세
이용경 기자
2023-03-13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의료법 규정에 비춰 의사·의료법인은 상인과 본질적 차이<br> 병원에 대해 갖는 급여·퇴직금 등 채권은 민사채권<br> 대법원 판결에 로펌 변호사의 임금 성격에도 주목
[판결] "병원에 대한 의사 임금채권은 상사채권 아니다"
의사와 의료법인(병원)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의사가 의료기관에 갖는 임금채권 등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이라는 것이다. 민사법정이율은 연 5%이지만 상사법정이율은 연 6%가 적용된다. 변호사를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2006마334)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변호사가 로펌 등에 갖는 임금채권도 의사와 동일하게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도 이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의사 A씨 등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2다2002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자판해 "B의료법인이 A씨에게 약 1억1250만원을, C씨에게 약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0년 3월 B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에 입사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2009년 10월 입사한 신경외과 의사 C씨는 계약 만료로 2018년 2월 퇴사했다. A씨는 2017년 최종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했는데, 이후 퇴사 전까지 총 96시간을 초과근무했는데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금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계산됐다며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씨도 총 280시간의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과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이 부분을 직접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해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의료법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퇴직 후 15일부터 2심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지연이율인 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법정이율을 연 5%로 적용하고 있지만(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인한 법정이율은 연 6%로 하고 있다(상법 제54조). 앞서 1심은 의료법인 측이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하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퇴직금 차액 청구는 일부 인용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퇴직일~14일까지 기간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전부 기각하고 △퇴직 후 15일~변제완료일까지의 기간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인용했다. 또 인정되는 구간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퇴직 후 15일~2심판결의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를 △2심판결 선고 다음날~변제완료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로 봤다. 한편 대법원은 2007년 7월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라는 결정을 했었다. 대법원은 당시 D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에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변호사의 자격과 등록을 엄격히 제한하고 품위유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광고에 제한을 가하는 등 변호사의 영리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춰보면, 변호사의 활동은 인적·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래에 전문직업인의 직무 관련 활동이 점차 상업적 성향을 띠게 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일부 변화해 변호사가 유상의 위임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생겨나고, 소득세법이 변호사의 수익을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08년 6월 법무사에 대해서도 상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2007마996)을 내린 바 있다.
의사
임금
민사채권
상인
박수연
2022-06-14
민사일반
계약 목적 못 이룰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
[판결](단독) 가맹계약 조건인 ‘영업표시’가 이미 출원등록돼 있었다면
가맹계약 조건인 영업표지가 이미 타인에 의해 출원등록돼 있었다면 해당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492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닭요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추진하던 중 M이라는 상호로 닭볶음탕 집을 운영하는 B씨에게 동업을 제안했다. 이들은 2019년 M이라는 영업표지와 B씨의 닭볶음탕 조리법 등을 이용하는 가맹사업 계약을 맺었다. A씨는 곧바로 직영점을 개설하기 위해 점포를 임차하는 등 비용을 지출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M이라는 상표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출원등록 돼 있었다. 가맹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B씨는 지속적으로 상표권 문제를 제기했지만, A씨는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에 B씨가 닭볶음탕용 소스 공급을 중단하자 A씨는 직영점을 폐업하고 소송을 냈다. 다만 당사자가 등록사실 몰랐다면 배상책임 없어 김 판사는 "가맹사업법 제2조에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표·상호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해 일정한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말한다"며 "가맹사업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이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계약은 B씨가 사용한 영업표지를 이용해 닭요리를 주메뉴로 한 음식점 가맹사업이 주목적"이라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상표권 취득 등 영업표지의 사용권원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3자가 M상표를 먼저 출원공고까지 했지만 B씨는 M상호에 대한 선사용권을 인정할 정도의 주지성을 획득하지는 못했다"며 "계약체결 당시 해당 영업표지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계약은 처음부터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원시적 불능이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그러면서 "따라서 두 사람의 가맹사업 계약은 민법 제535조에 따라 무효"라며 "다만 계약 당시 B씨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씨가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가맹사업의 준비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더라도 B씨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35조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맹계약
출원등록
원시적불능
영업표지
계약
이용경 기자
2021-04-19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판결] 신주인수권 매수로 이익… 무조건 증여세 부과 못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매매 과정에서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러 단계의 거래 과정이 이어지는 등 거래조건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합리적이라면 정상적인 매매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의료장비 제조업체인 A사는 2008년 6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뒤 B증권사에 일괄매각했다. B사는 이를 C유동화전문회사에 전부 양도했다. C사는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한 다음 사채권은 그대로 보유하고 1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은 모두 A사 최대주주인 윤모씨에게 매각했다. 윤씨는 2013년 2월 5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임직원에게 주당 62.5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나머지 5억원가량의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해 A사 주식 40만주로 전환했다. 석달 뒤 윤씨는 주식전환이익 24억원에 대해 7억3000여만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이후 윤씨는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서에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세무서가 거부하자 윤씨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거래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A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므로 세무서의 증여세 반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여러 단계 거래과정 객관적으로 봐도 합리적 반면, 2심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1심을 취소하고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윤씨가 서울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5203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취득할 당시 주식 상승 단정할 근거도 없어 재판부는 "C사가 신주인수권을 사채로부터 분리해 매도한 것은 A사의 낮은 신용등급을 고려해 C사가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또한 C사는 A사의 대주주인 윤씨가 신주인수권을 조속히 매입해 투자수익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었고, 윤씨로서도 회사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따르는 경영상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주인수권에 관한 여러 조건들은 모두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들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윤씨가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에 따른 차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A사의 영업활동 부진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상당기간 감수한 결과이고,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 A사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되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었으므로 윤씨에게 구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증여세
신주인수권
증권
이세현 기자
2019-04-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서비스 관련 분쟁 미국법 따른다' 약관은 국제사법 위반으로 '무효'
[판결] "구글,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개인정보내역 공개해야"
법원이 구글 본사에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용자가 구글에 가입하면서 '서비스 관련 분쟁이 생기면 미국의 주(州) 법률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관에 동의했더라도 이는 국제재판권관할과 준거법을 정하는 '국제사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국내에서 소송제기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구글 측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구글메일 이용자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등 6명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이 "가입자의 개인정보·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고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2014가합3811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구글은 "가입 약관을 통해 모든 소송은 독점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를 했으므로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글이 국내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도메인 주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어로 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내 기업이나 개인에게서 광고를 수주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구글과 이용자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런 합의는 국제사법 제27조를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구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해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구글이 당사자 간 합의를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서 정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등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강행규정에 어긋난다"며 "따라서 구글은 이용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 등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황 공개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고 6명 가운데 구글이 제공하는 개인메일을 이용하지 않고 기업메일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는 2명의 청구도 각하했다. 기업메일 서비스는 국제사법이 정하고 있는 소비자계약의 보호대상인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김씨 등 2명은 구글에서 정한 약관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해 2월 구글에 '제3자에게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제3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면 그 내역을 달라'며 요청서를 보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오씨 등은 석달 뒤 다시 요청서를 보냈지만 응답이 없자 소송을 냈다.
구글
개인정보
메일
정보기관
제3자
국제사법
국제재판권관할
준거법
이장호 기자
2015-10-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중앙지법, 안전 경기 못한 골프장엔 연대배상 판결
제약사 영업팀장이 친 골프공에 병원장 부인 실명… 私的 영업활동, 제약사 책임 없어
병원장 부인이 제약회사 영업이사 등과 골프를 치다가 골프공에 맞아 실명했어도 제약회사가 골프 접대를 금지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장 부인 강모(59·여)씨가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골프를 친 것이므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D제약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58249)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골프공을 친 D제약사 영업팀장 김모씨와 골프장에 대해서는 "9000여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골프장은 경기보조원(캐디)이 안전한 경기 진행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팀장 김씨와 영업이사 유모씨는 골프경기에 관해 D제약사에 보고하거나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유씨는 사적으로 골프를 친 것이라고 증언했다"며 "D사는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로서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매월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영업회의에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골프초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D사가 직원들이 골프 초대 등의 향응을 제공한 것이 적발되면 공정경쟁규약상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와 유씨가 D제약사 임직원으로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골프를 쳤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강씨는 병원장인 남편과 함께 2010년 10월 파주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D제약사 병원영업 총괄담당 이사 유씨, 영업팀장 김씨와 라운딩을 했다. 4번 홀에서 김씨가 티샷을 한 공이 오른쪽 앞에 서 있던 강씨의 얼굴에 맞았고, 강씨는 왼쪽 눈이 파열됐다. 치료를 받았지만 실명한 강씨는 D제약사 등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제약회사
골프접대
골프공
실명
영업활동
공정경쟁규약
이환춘 기자
2012-07-05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상법상 의제 商人이라 볼 수 없어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 적용해야<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법무사 대출에 상사(商事) 소멸시효 적용은 부당
법무사는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 대출에 5년의 상사(商事)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 대법원은 결정으로 '법무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2007마996) 한 적은 있지만, 판결로서 법무사의 상인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부평중앙새마을금고가 법무사 이모(60)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445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영리추구 활동이 제한됨과 아울러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 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법무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무사를 상법 제5조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해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이므로 부평중앙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인 이씨에게 금원을 대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무사인 이씨를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씨가 금원을 대출받은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대출금에 대해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1999년 4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이씨에게 5000만원을 대출했고, 이씨는 2004년 3월 원금 일부를 변제했을 뿐 남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다. 새마을금고는 5년이 경과한 후인 2010년 3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은 "이씨가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했으므로 상인이고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7년 7월 변호사가 등기관의 상호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사건에서도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2006마334)을 내린 바 있다.
법무사
금융기간대출
상사시효
의제상인
새마을금고
이환춘 기자
2011-09-2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점포로만 사용한 원고 패소확정
철거예정지에서 장사했어도 주거지입증하면 국민주택 받을 수 있어
철거예정인 무허가 건물내에서 장사를 해왔더라도 점포가 주거지로 사용돼 왔다면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재건축 건물내에서 상가를 운영해온 차모(58)씨 등 2명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8두184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무허가건물에서 장사를 해온 차씨 등은 2005년4월께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건물이 헐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영등포구청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2007년 2월에서야 영등포구청측에서 “주택이 아닌 점포로 사용돼 국민주택 특별공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차씨 외에 권모씨 등 일부 상가주인에 대해서는 “주거상태가 다소 불량하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주택을 전제로 한 재산세·전기요금 등이 부과돼 왔다”며 “비록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요건인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취사도구 등이 있지만 구조상 영업활동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한 장소정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철거예정
무허가건물
장사
주거지입증
국민주택특별공급
류인하 기자
2009-02-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지점건물취득에 따른 중과세는 위법
건물매입 후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한 후 자산관리사에 위탁… 중과세 대상안돼
기업이 건물을 매입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하기위해 그 건물을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자산관리회사에 독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맡겼다면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에는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막기 위해 대도시 안에서 법인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하도록 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0일 광고대행업 및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하는 P회사가 “실제로 영업이나 대외거래를 하지 않아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중과세는 부당하다”며 서울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4743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등록세 중과규정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빌딩을 취득한 후 빌딩을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했으나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 빌딩의 유지·관리 등 모든 용역을 자산관리회사인 J회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맡겼다”며 “원고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지점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지점으로서의 실질이 없으므로 중과세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P회사는 2004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빌딩(지상 22층, 지하 7층)을 매수해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하고서는 J회사와 지점빌딩에 대한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했다. P회사는 구청이 지점 설치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등록세 등으로 78억여원을 중과세하자 소송을 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자산관리회사
중과세대상
지방세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등록세
안용범 기자
2007-07-26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저작권 침해 아니지만 이익목적 사용은 불법행위에 해당"
환자의 모발이식 수술 전후 사진 무단사용은 손배 대상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둔 모발이식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이를 무단 사용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1일 성형외과 의사인 김모씨가 "우리 병원 환자의 수술사진과 상담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609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발이식수술의 효과를 드러내는 환자의 사진이나 환자와의 상담 내용은 이를 제작한 사람만의 독특한 저작물로 인정돼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환자의 사진이나 상담내용은 창조성을 드러낸 저작물이라 보기 힘들어 이를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술전후 사진 등이 저작물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제3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를 이용해 스스로의 이익을 꾀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타인의 영업활동 이익을 침해한 행위"라며 "피고는 원고 병원이 수년간 연구한 성과와 임상경험을 부정하게 이용해 이익을 꾀했으므로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수년간 모발이식수술을 전문으로 연구·시술해왔다. 김씨가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환자의 상담한 내용, 시술사진 등을 최씨는 무단으로 이용해 마치 자신이 치료한 환자인 것처럼 TV에 출연해 병원을 광고했다. 이에 김씨는 저작권침해 내지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모발이식환자
저작권법
저작물
병원홈페이지
성형외과
최소영 기자
2007-06-2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