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와치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n번방' 사건 관련자에 대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002).
전씨는 2019년 4월부터 5개월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른 대화방을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았다. 전씨가 공유한 음란물 대화방 링크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개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019년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2월 'n번방'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2심은 전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