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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업메시징 서비스 독점' LGU+·KT에 과징금… 공정위 처분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킨 혐의로 LG유플러스와 K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과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문자메시지로 고객들의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이병희·정수진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1누49323, 2021누493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및 재판매사업자를 포함한 다수의 기업고객에게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LG유플러스에게는 44억여 원을, KT에게는 20억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불복한 LG유플러스와 KT는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송서비스 시장의 경우 법률적·제도적 진입장벽이 있고, 통신망 구축비용 등 막대한 초기비용이 소요돼 실제로도 장기간 과점 상태에 있음에 비춰 진입장벽이 높고 LG유플러스와 KT는 자금력, 경제적 규모, 시장점유율, 원재료 공급 비중 등에서 상당한 우위에 있다"며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개연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LG유플러스와 KT는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이윤압착'의 정도가 심하다고도 판단했다. 이윤압착이란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류시장의 원재료 등 판매가격(도매가격)과 하류시장의 완제품 판매가격(소매가격)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하류시장의 경쟁사업자가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워져 경쟁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을 모두 직접 설정하는 이상, 그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가 음수(-)가 되거나 매우 작아지게 될 것은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윤압착을 통해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를 극히 줄이는 경우 하류시장에서의 경쟁은 더 이상 효율성에 기한 양질의 염가를 무기로 하는 '성과경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직 통합된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자신이 설정한 도매 가격보다 낮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높인 금액으로 소매가격을 설정한 것을 정당한 경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와 KT의 이윤압착행위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시정명령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공정위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인바, LG유플러스와 KT가 실질적으로 부당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18년 1월 LG유플러스와 KT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1년 6월 이들의 행위가 이윤압착행위로서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거래
이윤압착행위
시장지배적지위
한수현 기자
2023-01-18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단독) 음수기서 기준치 초과 납 검출… 제품인증취소 처분은 적법
음수대 등 수도용 제품에서 납과 니켈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경우 제품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위생안전기준 인증 취소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48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학교나 놀이터, 공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음수기를 제조·판매하는 A사는 음수기 본체는 직접 설계·제작하고 물과 접촉되는 수도꼭지 등은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완성품으로 구매해 음수기 본체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B제품을 제조했다. 수도꼭지 등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해 제조에 사용한 자재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이었다. A사가 만든 B제품도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았고, 2018년 2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도법 제15조 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 2019년 12월까지 위생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2019년 11월 정기검사 이후 2020년 3월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납과 니켈이 위생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며 B제품에 대한 불합격 결과를 통보했다. 환경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같은 해 5월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 3호에 따라 B제품에 대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처분을 했다. 이 조항은 위생안전기준 등 인증을 받은 자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기검사의 대상은 완제품인 음수기이지 그 부속품인 수도꼭지 등이 아니기 때문에 A사의 주장처럼 납이 검출된 원인이 수도꼭지 등에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 자체가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정기검사의 결과와 그에 근거한 처분의 적법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처분의 근거법령 조항이 규정하고 있듯, 해당 인증취소처분은 기속행위이며, 그 처분에 대한 심사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심사의 수단인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그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법은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한 의무적 인증제도를 두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인증을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할 사유에 대해 규정한 것"이라며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수도용 자재 등이 제조·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기검사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수도용 자재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적합한 수단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해 인증을 즉시 취소하지 않고 유지될 여지를 두면 유해물질을 기준치보다 많이 배출하는 자재가 유통되는 것을 신속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며 "건강상 유해성은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한할 때 '임의적 취소'와 같은 제재 수준으로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필요적'으로 즉시 인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해물질
음수대
수도
박수연
2021-07-15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담배 원재료에도 로열티 가산… 세관 처분 위법"
외국계 담배회사가 수입하는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해외법인에 상표권 대가로 내는 로열티를 가산한 세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9462)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98억여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3년 1월부터 2년간 담배 제조에 필요한 16종의 원재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판매해 왔다. 그러던 중 서울세관은 2017년 2월 한국필립모리스가 상표 및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해외법인에 지급하던 로열티에는 원재료의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가 포함됐다고 보고, 옛 관세법에 따라 해당 로열티를 원재료 과세가격에 가산해 관세 34억여원, 부가가치세 37억여원, 가산세 26억여원 등 총 98억여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완제품의 순매출액에 비례해 산정되는 로열티는 원재료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로열티를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재료 중 담뱃잎 등에는 체계화된 구매기술과 축적된 거래내역 등을 통해 '비용의 효율성'을 갖고 있는 판매자들의 노하우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한국필립모리스는 수입물품인 담뱃잎 등을 구매하기 위해 로열티를 지급했고, 사실상 원재료 등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었으므로 이같은 담뱃잎 등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가 지급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원재료 중 담뱃잎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표 부착 물품 등은 모두 담뱃갑 및 담배 완제품의 포장지를 위한 원재료로서 단순히 상표가 인쇄된 종이나 비닐 필름에 불과해 그 자체에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체화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표의 부착을 이유로 원재료와 로열티 사이에 관련성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담뱃잎 등의 경우 로열티와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로열티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 처분 중 로열티의 일부를 나머지 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로서 가산해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로열티는 담배 제조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완제품인 담배에 부착돼 사용될 상표권에 대한 대가이므로 로열티 중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다시 수입상품인 담뱃잎 등에 관한 권리사용료 부분을 분리해 산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로열티 중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지 못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구분할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상표권
지적재산권
관세
부가가치세
담배
관세법
해외법인
과세
세관
로열티
이용경 기자
2021-03-01
형사일반
대법원, 의약외품 재포장 사업자 징역형 확정
[판결] "의약외품 재포장도 불법제조행위 해당… 약사법 위반"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의약외품(醫藥外品)을 재포장한 사업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의약외품 불법 제조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의약외품이란 멸균밴드나 콘택트렌즈 세정 제품 등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쓰이긴 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해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을 말한다. 의약외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 신고와 품목별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해야 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의약외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임씨가 운영한 A사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2019도9078). 재난대비 제품 개발 업체인 A사의 실질적 대표인 임모씨는 2009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멸균밴드와 멸균장갑, 콘택트렌즈 세정 제품 등을 개봉해 명칭과 유효기한 등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재포장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씨는 재포장 과정에서 멸균제품이 아닌 것을 멸균제품으로 거짓 기재하거나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상처 소독용 제품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1심은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 혐의와 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등 임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임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사에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약사법은 의약외품을 제조하는 행위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封緘)하는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임씨 등이 개봉 후 포장한 장갑이나 밴드는 재포장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낮으며, 설령 어떠한 변화가 생기더라도 그 정도가 크지 않아 임씨 등이 의약외품을 새로 제조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 혐의 역시 인정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0406). 다만, 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등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씨는 제조업체로부터 포장이 봉함된 의약외품 뿐 아니라 반제품이나 포장되지 않은 상태의 제품을 공급받아 완제품 형태로 포장하고, 그 제품이 자신의 회사가 제조한 것처럼 상호를 표시하고 제품의 용도와 용량 등을 표기했다"며 "따라서 (소비자 등이) A사를 제조업체로 오인하거나 원래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해 별개의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씨 등의 재포장 행위는 의약외품 제조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사 작업장 등의 상태에 비추어 봉함된 포장을 뜯거나 개별 포장도 되지 않은 제품의 포장 단계에서 감염 등으로 원래 제품의 성상 등의 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임씨 회사를 제조업체로 오인하거나 원래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여 별개의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의 재포장행위는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봐야 하고, 누구든지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한 의약외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의약외품의 무신고 제조 및 판매 행위는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임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했다.
약사법
의약외품
불법제조
손현수 기자
2019-09-19
지식재산권
[판결] '디자인 도용' 수납함 판매 코스트코에 "2억원 배상" 판결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디자인이 도용된 다용도 수납함을 판매했다가 디자인 원작자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권모씨가 코스트코코리아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7가합502007)에서 "코스트코는 2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권씨는 2010년 수납함 디자인을 출원했고, 2012년 디자인 등록했다. 제품의 앞부분에 투명한 창을 만들어 수납 물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혔다. 권씨는 이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어 인테리어 업체에 납품해 왔다. 코스트코는 2012년부터 A사가 제조한 다용도 수납함을 납품받아 판매했는데, 권씨는 2016년 이 제품이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코스트코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권씨는 이후 지난해 1월 "디자인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3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코스트코 측은 "제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통업체로서 권씨가 등록한 디자인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품 판매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권씨의 디자인과 코스트코 판매 제품이 몇몇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하다"며 "판매한 제품들이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관함 정면이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 5개로 분할된 점, 투명창과 천을 번갈아가며 배치한 점 등이 동일하다"며 "코스트코 측은 제품 생산·사용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 등도 모두 폐기하라"고 판시했다.
디자인
코스트코
수납함
인테리어
이순규 기자
2018-02-01
[판결] "개성공단 폐쇄로 납품 중단… 업체에 배상책임 없다"
개성공단 폐쇄로 공장 가동이 중단돼 납품을 할 수 없었다면 이에 따른 손해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월 의류업체인 A사는 개성공단에 공장을 둔 가공업체 B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A사에서 원자재를 공급하면 B사가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A사에 납품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달여 뒤인 그해 2월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B사는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워졌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했고, 북한은 이에 반발해 공단 내 남쪽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했다. B사는 개성공단 공장에 있던 A사 소유의 원자재도 가지고 나올 수 없게 됐다. 그러자 A사는 계약을 해제한 뒤 B사가 개성공단 밖으로 반출하는데 실패한 원자재값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2016가합5515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가 A사로부터 원자재를 돌려줄 수 없게 된 것은 북한의 개성공단 내 자산 동결 및 직원 추방 조치 때문"이라며 "따라서 양사간 계약은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만큼 A사는 B사에 가공비를 지급할 채무를, B사는 A사에 가공 제품을 인도할 의무를 모두 면한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북한
납품
개성공단
이순규 기자
2017-05-08
군사·병역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과숙성 김치에 저숙성 섞어 눈가림 군납업체…
군에 납품한 김치가 너무 익었다는 이유로 반품되자 포장을 뜯어 덜 숙성된 김치와 섞어 다시 납품하려다 적발된 업체에게 6개월간 입찰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A농산이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96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위사업청이 계약서와 김치류 구매요구서에서 김치를 7일 이상 0~5℃의 저온에서 숙성시키고 완제품 품질기준이 pH(산도측정기준) 4.2~5.4가 되도록 정한 것은 가장 맛있는 숙성 정도의 김치를 납품받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과숙성된 김치와 덜 숙성된 김치를 혼합해 재납품하려 한 것은 계약을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김치를 섞어 pH농도를 맞추는 행위는 김치의 균일한 맛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다른 김치를 서로 혼합하면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A농산의 행위는 김치를 납품받은 장병들의 건강과 위생,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6개월의 입찰제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나 입찰자 등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계약을 이행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농산은 2014년 6월 방위사업청과 배추김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5년 5월 두 차례 A농산이 납품한 김치가 pH 검사 결과 품질기준에서 벗어나 반품되자 A사는 반품된 김치와 덜 익은 김치를 섞어 재납품했다. 이 사실을 적발한 방위사업청은 A농산에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고 A농산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입찰제한
군납
방위사업청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부당이행
이장호 기자
2016-02-1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수원지법, 세관상대 과징금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중국서 '반가공' 상태 가구 수입해 국내서 조립… 미군에 납품할 땐 원산지 표시의무 없다
중국에서 조립식 가구를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한 뒤 미군에 납품했다면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외무역법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가공해 외화 획득에 사용하면 원산지 표시의무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1일 가구 수입업자 김모씨가 세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소송(2011구합13997)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외무역법상 외화 획득을 위해 수입되는 물품이 '원료'일 경우 원산지 표시의무를 면제하게 정하고 '완제품'일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김씨가 반가공 상태의 가구를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한 뒤 장식품을 부착해 미군 부대에 납품했으므로 원산지 표시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생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대로 제공되는 물품이 아닌 이상, 단순한 조립 공정만을 거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원료'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외무역법이 원산지 표시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외화 획득용 원료에 관해 규정하면서 가공 수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규정이 없는 이상 실질적 변형이 얼마만큼 있었는지에 따라 외화 획득용 원료인지 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1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베트남과 중국에서 반가공 상태의 조립식 가구와 조명기기 5800여점을 수입해 미군 부대에 납품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지웠다는 이유로 과징금 60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의무면제대상
외화획득용원료
반가공수입국내조립
수입원료국내조립원산지표시
홍세미
2012-11-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도급회사가 작업방식 지시했다면 수급회사 직원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 "도급회사도 책임져야"
도급회사가 작업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면 수급회사가 고용한 근로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김 건조공장을 운영하는 서모(53)씨가 "변압기 교체작업 도중 발생한 화재로 입은 손해 6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9570)에서 "한전은 수급회사인 K사와 연대해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에서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전은 변압기 교체작업을 전기공급을 유지한 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공급을 차단한 상태에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수급회사인 K사의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K사와 연대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 3월 한전으로부터 공장 변압기 교체공사를 도급받은 K사 직원 2명은 서씨의 공장을 방문해 공장 전원을 공급하는 메인 스위치를 내린 뒤 작업을 진행했다. 김을 건조하는 기계들이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인 스위치를 내려 공장 전력을 차단하는 바람에 환풍기가 돌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공장집기와 김 완제품 등이 불에 타버리자 서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압기 교체작업을 하는 직원들에게 내부 기계들이 완전히 작동이 중단됐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한전이 작업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으므로 K사 직원들에게 작업에 따른 주의사항을 제대로 교육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전
화재
변압기
지휘감독
작업방식
도급회사
좌영길 기자
2012-08-10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대법원, 제주도 자연석인 평석2점 반출하려다 걸린 배모씨 무죄확정
공예품으로 가공된 자연석, 허가없이도 반출 가능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이 가능한 자연석이더라도 가공된 완제품 형태를 갖췄다면 허가없이 반출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돌하르방을 제주도 밖으로 반출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로 기소된 배모(6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94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골동품 수집판매업자인 배씨는 지난 2002년2월께 "돌하르방 2점을 구입하고 싶다"는 구매요청을 받았다. 배씨는 돌하르방과 함께 받침대로 가공된 '평석' 2점을 인근 골동품업자로부터 넘겨받아 제주-목포행 여객선에 싣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평석은 제주도 특유의 풍광을 나타내는 자연석"이라며 "관청의 허가없이 밀반출하려했다"며 배씨를 기소했지만 1심은 "사건의 쟁점은 평석이 '자연석'인지 '완제품의 공예품'인지에 있다"며 "평석이 독자적인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 오로지 돌하르방의 받침대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비록 돌하르방 받침으로 사용됐지만 형태나 가공정도에 비춰 완제품의 공예품으로 위장한 것"이라며 "자연석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평석은 자연석으로 반출시 신고를 해야하지만 이 사건의 평석은 자연석이라기보다는 돌하르방의 받침대로 사용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도 특유의 풍광을 만들어내는 개바위, 평석, 바가지돌 등 자연석에 대한 반출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없이 자연석을 반출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58조4호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석
공예품
허가
완제품
돌하르방
제주도
류인하 기자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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