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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사전 구두 설명없이 '카드 마일리지 축소' 안 된다"
카드사가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에게 전화 등으로 구두로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두 설명의무는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회원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우라옥 부장판사)는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가 사전 설명도 없이 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2015가합10764)에서 "하나카드는 유씨에게 발급한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처음 약정대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최근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 받았다. 이 카드는 회원들에게 1500원을 쓸 때마다 2마일(3.2㎞)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했다. 하지만 하나카드는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다. 유씨는 "마일리지 혜택 때문에 연회비 10만원을 내고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하나카드가 사전 설명도 없이 혜택을 축소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나카드 측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마일리지 혜택 변경을 알렸다"며 "유씨 같은 인터넷 가입자까지 구두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씨가 인터넷을 통해 가입했더라도 카드사는 약관의 중요 변경 사항을 사전에 전화 등으로 설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사혜택
항공사마일리지
하나카드
외환크로스마일스페셜에디션카드
카드사
신지민 기자
2016-03-14
금융·보험
유회원 前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
[판결] '론스타 뒷돈' 장화식 前 투기자본센터 대표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2015고합160). 또 장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64)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한 단체의 간부로서 공적인 책임을 지고 대외활동을 주도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죄가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씨에 대해서는 "론스타 측 경영자로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엄벌을 촉구하는 장씨에게 8억원을 건넨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법정구속돼 상대방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던 절박한 처지에서 적극적인 금품 요구를 받고 돈을 건넨 경위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2011년 9월 론스타가 인수한 외환은행의 경영과 외환카드 합병에 관여하면서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유 전 대표를 위해 탄원서를 써주기로 하고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외환카드합병
배임수재
안대용 기자
2015-08-13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고법,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징역 3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2003년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씨(61)에 대한 파기환송심(2011노806)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3년 외환카드의 감자가 상당히 어렵고, 합병 전 감자를 검토·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그 가능성이 큰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는 방법으로 속여 외환카드의 주가를 하락시켰다"며 "이로 인해 론스타에 100억25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환카드의 모회사 임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해 외환카드의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고, 국민경제 발전의 기초인 증권시장의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로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03년 11월 론스타 이사들과 공모해 실제로는 합병 전 감자를 추진할 의사가 없으면서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시켜 주가를 조작하고, 자산유동화 전문회사를 통한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 규모 배임과 21억원 규모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허위 감자 발표로 실제 외환카드 주가를 하락시켜 합병비용 123억원 절감과 지분율 희석에 따른 이익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인정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감자계획이 검토됐으나 백지화됐다고 판단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올해 3월 "감자를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외환은행의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외환카드의 투자자들이 감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오인해 투자자들의 투매를 유도하고 의도적으로 외환카드의 주가 하락을 불러왔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고 원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는데다가 도주할 우려도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유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외환카드
허위감자설
유회원
론스타
증권거래법
김승모 기자
2011-10-07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허위 감자설' 유포 론스타코리아 대표 무죄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61)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주가 조작(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0일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2008도633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 등은 기자간담회 후에 이미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없이 합병을 하기로 결정했음에도 감자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오인·착각을 이용해 계속 주가하락을 도모하기 위해 그와 같은 정보가 투자자들은 물론 외환은행 집행부 측에게까지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며 이는 "유씨 등이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검토·추진할 의사가 있더라면 취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2003년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실제 감자의사가 없으면서 감자계획 검토를 언론에 발표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 했다"며 유씨에게 벌금 42억원과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고, 론스타와 외환은행에게도 각각 250억원씩 총 50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은 "론스타가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카드의 감자계획이 검토될 것이다'고 공표한 것이 감자에 대해 확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므로 론스타 측에서 감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가조작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허위 감자설을 발표해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허위감자설
외환은행
유회원
론스타
주가조작
탈세
외환카드
정수정 기자
2011-03-14
공정거래
기업법무
서울고법, "공정위 감액처분에 별도 근거 필요한 것 아니다"<BR> LG카드 과징금 전액 돌려받고 삼성카드는 차액만 돌려받아
함께한 담합… 법원판결에 희비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카드회사들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던 엘지카드는 과징금 전액과 환급이자를 돌려받은 반면 같은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삼성카드는 과징금 차액과 환급 이자만 돌려받는 방향으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과징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환급이자도 상당한 액수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삼성카드(주)가 "기존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가 직권으로 감액경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다른 카드사는 과징금 전액을 돌려 받았는데 자신만 감액처분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 받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분" 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6누23672)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액경정처분은 감액사유가 처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지않고, 해당부분 세액만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과세처분에 관한 법리이지만, 과징금부과처분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공정위가 이 사건 감액처분을 함에 있어서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 및 엘지카드, 국민신용카드, 외환신용카드는 98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당시 수수료를 같은 비율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담합행위로 적발돼 2002년 5월 삼성카드 60억5,000만원, LG카드 67억8,000여만원, 국민카드 69억5,000만원, 외환카드 3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004년 5월 엘지카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02누17073)에서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같은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2004년 2월 삼성카드가 낸 소송(2002누17295)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카드4사 중 마지막 회사가 수수료 인상을 단행했을 때를 위반행위 시점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엘지카드의 소송은 상고기각하고, 삼성카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후 삼성카드는 공정위로부터 2007년 1월 과징금 차액 45억8,000만원과 환급가산금 9억4,0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수수료인상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카드회사
엘지카드
삼성카드
공정위
엄자현 기자
2007-05-14
형사일반
대법원, 론스타 유회원씨 사건 검찰의 재항고 기각결정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 항고·준항고 대상 안된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대검 중수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을 받고 있는 유회원(57)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낸 '재판의 변경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2006모646)'를 지난 1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되지 않고, 제41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체의 자유와 관련한 기본권의 침해는 부당한 구속 등에 의해 비로소 생길 수 있고,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재판 자체에 대해 항고 또는 준항고를 통한 불복을 허용하게 되면 그 재판의 효력이 장기간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관계를 가급적 조속히 확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형소법은 체포·구속영장에 관한 재판 자체에 직접 불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에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각된 경우에는 검사가 영장발부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법률을 유보한 바에 따라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합리적인 정책적 선택의 결과일 뿐이지 헌법위반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검 중수부는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설을 발표해 403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4차례나 기각되자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냈으나 이마저 기각되자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했었다. 한편 검찰은 재항고가 기각되자 이번 주중에 유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항고
준항고
외환카드주가조작
증권거래법위반
론스타코리아
형사소송법
정성윤 기자
2006-12-21
공정거래
대법원 "카드사 수수료 일제 인상은 담합행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당시 LG카드 등 4개 카드회사가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을 비슷한 시기에 인상한 것은 공정거래를 해치는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LG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4두9371)에서 원고 일부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삼성·국민·외환카드가 지난 98년 1∼2월 현금서비스·할부·연체 이자율 인상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른 합의나 상호간의 양해된 의사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시가 IMF 구제금융 사태의 발생으로 자금시장의 불안정이 가속화된 상황이었고 요율인상을 제외한 카드 4사의 신용카드 정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이 복멸된다는 원고의 주장의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드 4사가 수수료 인상을 마지막으로 단행했을 때를 위반행위 시점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과징금 부과를 위한 기초로서 매출액 산정의 시기를 요율인상일로 삼아 전제로 과징금을 산정했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카드 4사는 98년 1∼2월 수수료를 비슷한 시기에 같은 비율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담합행위로 적발돼 2002년 5월 삼성카드 60억5,000만원, LG카드 67억8,000여만원, 국민카드 69억5,000만원, 외환카드 3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었다.
국제통화기금
엘지카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담합행위
공정거래
카드사수수료인상
정성윤 기자
2006-10-28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서울고법,
카드사 수수료 동시인상 담합 잇따라 패소
카드사의 수수료 동시인상은 담합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20일 외환카드와 국민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2누8482, 2002누16377)에서 "4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을 담합으로 봐야한다"며 각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환과 국민카드는 요율변경 시 조달금리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율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요율로 인상한 점 △신용카드시장은 7개 전업카드사로 형성된 과점시장이고, 요율에 따라 고객의 카드이용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으로 1개 카드사 단독으로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하기 어려운 시장구조인 점 △ 카드 4사의 내부문건에 이 사건 요율인상이 업계 공동추진이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점 △요율인상 후 외환, 삼성, 엘지카드의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점 등으로 볼 때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뤄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 LG, 국민, 외환 등 4개 카드사는 98년1월부터 3월사이 카드 수수료율 등을 비슷한 요율로 인상한 뒤 공정위가 이를 담합행위라며 시정조치와 함께 삼성 60억5천여만원, LG 67억8천여만원, 국민 69억5천여만원, 외환 35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각각 소송을 냈었다. 그 후 삼성카드사는 지난 2월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LG카드사는 현재 같은 재판부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카드사
수수료
동시인상
담합
외환카드
국민카드
오이석 기자
2004-05-21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서울고법
카드사, 백화점·할인마트 가맹점 수수료율 차등적용 불공정 거래 아니다
카드회사들이 백화점과 할인마트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한 것은 경제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삼성카드(주)와 외환카드(주)가 "백화점과 할인마트에 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한 것에 대해 내린 공정위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각각의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누195, 2003누416)에서 7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출액 대비 이윤율이 높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백화점에 대해 할인점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가맹점을 업종별로 백화점과 할인점으로 분류, 그 수수료율에 있어 1% 내지 1.1%의 차이를 둔 것만으로 부당한 가격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드매출건수가 많은 할인점의 경우 백화점보다 매출승인횟수, 매출전표사용량, 대금지급횟수 등 매출처리비용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다고는 하나 백화점 역시 할인점보다 더 많은 부정매출과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손실로 인한 원가부담 및 더 많은 판매촉진비용의 지출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원가부담 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처럼 할인점이 백화점보다 원가부담이 더 크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입장에서는 백화점보다 후발업자이면서 발전가능성이 많은 할인점에 대해 백화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할인점을 선점하려는 경영상의 필요도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요인에 의한 가격차별은 다른 카드업자들과 할인점 선점을 둘러싼 경쟁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경쟁을 촉진시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삼성카드와 외환카드는 매출규모와 카드사용형태에 따라 백화점은 2000년2월부터 2.5∼2.6%, 할인점은 96년4월부터 1.5%로 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하던 중 2002년11월 공정위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과징금 7억4천만원과 4억4천만원 및 시정명령처분을 각각 받자 소송을 냈었다.
불공정거래행위
가맹점수수료
차등적용
삼성카드
외환카드
가격탄력성
오이석 기자
2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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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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