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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업무 전반 주도했다면 ‘사무장 병원’ 해당<br> 대법원 최종 판결 주목
[판결]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해 병원 운영해왔더라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왔다. 비의료인이 의료인 개인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무장병원'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한다. 하지만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다보니 하급심에서 판결이 나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부자(父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9노415). 아버지 A씨와 아들 B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0년 C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이사장을 맡아 병원을 운영해오면서 2018년까지 224억원 이상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받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A·B씨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해온 병원을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병원에 대한 지배적 지위·수익배분 등 종합적 고려” 1심은 "의료법인은 설립 당시 요건과 절차를 지켜 적법하게 개설됐고 이사회 운영도 정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A·B씨는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 외관만 이용해 병원을 사실상 개인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부산고법은 "의료법 제33조 2항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것은 형식만 적법한 의료기관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무죄 1심 뒤집어 이어 "실질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인지 여부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 대가로 수익을 분배 받았는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에 재산 등이 혼용됐는지 등 서류의 외형을 넘어 내부의 실질적 운영 실체까지 검토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의료법인 이사회는 임원진의 구성과 활동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반면, A·B씨는 병원 업무 전반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집행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재정 및 회계처리도 A씨의 개인재산과 혼재돼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의료법인은 실질적으로는 A·B씨 사익을 위해 설립된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무장병원
비의료인
사기
의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남가언 기자
2020-09-14
형사일반
벌금선고 원심 파기
전화진료 후 내원한 것처럼 요양급여비 청구는 사기
의사가 전화진료를 했는데도 직접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했더라도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전화진료했는데 직접진료 이유로 요양급여 청구는 사기죄=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전화진료를 하고도 직접 대면진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정신과 의사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797)에서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이 금지하는 것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해 진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전화진찰을 했음을 밝히면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거나 정당한 신청절차를 통해 전화진찰이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화진찰을 했음에도 내원진찰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로써 사기죄를 구성한다"며 "사기 부분을 유죄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가 불면증을 이유로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하고 자신에게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3자 명의의 처방전 발부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김씨에게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씨는 2008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가양동 정신과 의원에서 환자 김모씨에 대해 전화진료를 한 뒤 처방전을 발급했음에도 김씨가 내원해 진찰한 것처럼 약제비 등 450만원을 청구하고 자신의 불면증 치료를 구실로 의원 직원 정모씨의 명의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30일분을 처방받아 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이 김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면 유죄 판결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
전화진료
직접진료
요양급여비
요양급여
정신과
불면증
의료법
좌영길 기자
2013-05-02
금융·보험
행정사건
"요양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 전·후 진찰과 검사·처치도 비급여 대상"<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환송
'라식·라섹' 관련 안과 검사·진료 건강보험 대상 아니다
'라식·라섹'으로 불리는 시력교정술 전·후에 받은 관련 검사와 진료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안과의사 정모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363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로써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서 '시력교정술'이란 시력교정술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쌍꺼풀수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 등의 진료에 사용되는 약제와 치료재료 등도 요양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사용한 약제나 치료재료가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정한 비급여대상에 속한다면 외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급여목록표에 약제나 치료재료가 열거됐더라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경남 포항시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정씨 등이 라식 등 레이저 시력교정술과 관련한 수술 전·후의 비용을 요양급여가 가능한 상병인 각막염, 난시 등에 대한 진찰료와 검사료 등으로 청구해 33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 9월 정씨 등에게 부당수령한 요양급여비 환수명령을 내리자 정씨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요양급여기준 규칙에서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시력교정술 전후의 검사와 진료가 비급여대상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라섹
라식
시력교정술전후의검사진료비
요양급여대상
요양급여기준규칙
시력교정술
좌영길 기자
2012-12-11
민사일반
대법원 "청구권 포기의사 표시에는 변제효과 추인 취지도 포함" 원고승소 원심 파기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채무수령한 자에 대해 '반환청구 포기' 합의했다면 채권소멸 된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채무를 변제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냈다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정에 합의했다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치과의사 조모(73)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2214)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는 변제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자신이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의 가압류 채권자인 이모씨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00여만원을 받았고, 조씨가 이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했다면 이러한 포기의 의사표시에는 이씨에 대한 변제 효과를 추인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씨에게 한 변제는 조씨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돼 조씨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은 변제로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북 울진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조씨는 2002년 채권자 이씨로부터 보험금청구권 7700여만원을 가압류당했다. 2007년 파산선고를 받은 뒤 다음해 면책결정을 받은 조씨는 2008년부터 다른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2009년 건강보험공단은 조씨에게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 3400여만원 중 2100만원은 변제공탁하고 나머지 1300여만원은 조씨의 가압류 채권자 이씨에게 지급했다.
민법제472조
요양급여비청구
가압류채권자변제
반환청구권포기의사표시
변제효과추인
채권소멸
좌영길 기자
2012-11-16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의료재단 대표 유죄확정
허위 장기입원… 실제 입원기간 포함 사기죄 성립
병원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켜 요양급여비를 받아냈다면 실제 입원이 필요했더라도 전체 입원기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C의료재단 이사장 정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4665)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며 "비록 일부기간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했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입원기간 전체의 요양급여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C의료재단 이사장이자 병원내과과장인 정씨는 환자의 입원과 퇴원 등을 결정하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경미한 위염증세가 있는 환자 김모씨에게 장기간 입원을 권하는 등 지난 2002년부터 국민건강관리공단에 환자 16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환자들과 공모해 이들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기입원
입원치료
요양급여비
사기
보험금편취
류인하 기자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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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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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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