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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진료실·소아병동은 병원의 일부로 요양기관 해당
[판결](단독) 진료실·병동 확장한 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받지 않았어도
병원이 진료실과 병동을 늘리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의료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췄다면 요양급여 환수 처분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A사회복지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25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법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사업을 수행하면서 경기도 광주시의 한 3층 건물에서 B노인전문병원과 C재활병원을 운영했다. 이 건물은 병원동과 재활병원동, 학교동, 기숙사동, 직업훈련동 등 수개의 동으로 구성돼 있고 각 동은 복도를 통해 연결됐다. A법인은 같은 건물에 장애인 재활학교인 D학교와 장애인 체육시설 등도 운영하고 있었다. 요양급여비용 지급받은 것이 부당한 것으로 못봐 A법인은 재활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자 2013년부터 학교동의 일부를 C재활병원의 소아 낮병동으로 사용하고, 2014년부터 또다시 일부를 B노인전문병원 한방진료실로 사용했지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진 않았다. 이에 광주시장은 2016년 4월 A법인에 대해 경고처분을 했고, A법인은 같은 해 7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장관은 A법인에 대해 의료기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금액 산출내역을 통보받고, 2020년 2월 A법인에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같은 이유로 12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병원승소 판결 재판부는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은 병원의 일부로서 요양기관에 해당하고, 달리 보더라도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A법인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 요건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시설이) 각 병원과 분리된 것이라거나 그 구조 및 운영 현황에 비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각 병원이 일부 확장된 것이고, (각 병원과) 동일성을 유지한 의료기관의 일부로서 여전히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속하지만 변경 허가라는 행정절차만을 미처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 제외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1항 1호의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지, 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 등의 면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법인이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고 제재해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병원
변경허가
개설
부당이득징수
한수현 기자
2022-03-03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병원 승소 판결
[판결](단독) 요양급여 ‘부당청구’, 서류 위·변조로 볼 수 없다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받은 다음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또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타낸 병·의원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개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관련 서류를 위·변조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허위청구한 것을 위·변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경기도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단공표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9037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211일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또 같은 해 12월 A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확정하고 A씨 측에 이를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위·변조 개념에 서류 허위작성 의미 포함할 수 없어 국민건강보험법은 제98조 1항 1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같은 법 제100조 1항은 '관련 서류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은 요양기관이 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명단공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당청구 인정돼도 의료기관 명단공개 처분은 위법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1항의 '서류의 위·변조'에 '서류의 허위 작성'이라는 의미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해당 조항이 제98조 1항 1호의 '속임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관련 서류의 위·변조'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유를 해명하기 어렵다"며 "나아가 서로 다른 이 두 개념을 구별할 수도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비급여대상인 체질개선 요법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해 부당 청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A씨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가 서류를 위·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단공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부당청구
요양급여
서류허위작성
박미영 기자
2019-09-09
행정법원 "의견제출 기회줘야"
[판결] "사전통지 없이 업무정지처분은 부당
등기우편으로 송부된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거부해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682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사전통지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A씨 측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발송 사실만으로는 사전통지서가 A씨에 송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A씨가 사전통지서를 수령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안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2011년 폐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A씨의 요양병원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조사에 나섰으나 A씨는 폐업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불응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거부를 이유로 A씨에게 1년간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데 이어 2017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손현수 기자
2018-06-11
행정사건
분쟁 발생 가능성 있어도 당사자에 알권리 보장 돼야<br> 서울고법, 건보공단 상대 소송 요양기관 손 들어줘
[판결] '행정조사' 대상 선정사유 공개해야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받은 당사자에게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조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기관이나 유관 단체의 법률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법인·단체·개인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7일 경북 김천시에서 노인복지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4누607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과 2012년 두차례 A씨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현장조사(현지확인심사)를 벌였다. 이는 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을 확인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부당이득으로 판단하고 돌려받기 위해서다. A씨는 조사를 받은 뒤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A씨는 "비교적 짧은 기간 사이에 두번이나 현지확인심사를 받은 이유를 알고 싶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심사가 모두 끝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유를 알려도 심사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문제의 정보는 원고에게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이익이 없더라도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민원이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해도 심사 대상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해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 공무원들이 정보공개를 우려해 심사대상 요양기관 선정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불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조사대상 선정 사유 등이 공개되면 행정청이 부담을 느껴 향후 조사대상 선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게 되는 등 법령 위반 적발 업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지확인심사
요양기관현장조사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행정조사사유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혜진 기자
2015-01-1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 부담시킨 경우 해당"<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타병원 의사에 계속 환자의뢰는 위법
자기 병원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진료하게 한 것은 보험가입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킨 것이어서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자기 의원을 찾아온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진료하게 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안과 의사 김모(52)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0두8959)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해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게 한 행위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교부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소외 한모씨의 수술실을 사용하기 위해 한씨의 의원에 있는 동안 한씨는 김씨의 의원을 방문해 내원한 환자들을 진찰한 사실 등과 그 과정에서 한씨는 김씨가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김씨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가 매주 화·목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씨로 하여금 김씨 의원을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김씨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에 의해 허용된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1항 및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타병원
다른의사
환자의뢰
요양급여비용
진료
처방전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정수정 기자
2010-10-13
산재·연금
행정사건
진료가 직접목적 아닌 검진… 비급여 대상 해당<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무료건강진단서로 요양급여 못받아
경로당 등에서 이뤄지는 무료 건강검진 진단서로는 요양급여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윤모(54)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처분 소송 상고심(2008두159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진료받은 뒤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뒤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용 등을 징수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공단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건강검진은 노인, 장애인, 중증의 환자 등에 대한 이미 진행된 병의 상태 또는 자각증상을 살피고, 원인을 검사하며, 병증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진찰 및 검사, 예방하는 것”이라며 “건강검진 수진자들이 원고가 검진받은 요양기관 의료진으로부터 무료로 혈압검사나 소변검사 등을 받도록 권유받고 검사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검사 등은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본인희망에 따른 건강검진으로서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4~2005년 사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교회 등에서 이뤄지는 방문진료에 정기적으로 찾아가 무료진료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타내는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1,59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았다. 공단측은 뒤늦게 윤씨가 지정의료기관이 아닌 무료건강검진을 통해 받은 진단서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발견하고 윤씨에게 이중 일부에 환수결정을 내렸다. 이에 윤씨는 공단측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처분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무료건강진단서
요양급여
건강검진
환수결정
진단서
류인하 기자
2009-01-1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9.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51627 배당이의 (바) 상고기각 ◇무효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터잡은 임의경매절차와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민사소송법 및 구 민사소송규칙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의사무능력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최고가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등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을 상대로 소유권의 취득을 다툴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2004다56677 보험금 (라) 상고기각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피보험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2004다58611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만 경락받은 자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그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2005다30580 해고무효확인 (타) 상고기각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법◇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판단하여야 하나,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와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한편 양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여 그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에 반응하며,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도 각각이 아닌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양 법인과 통일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그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양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05다30610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반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되는 집단적 성격과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근로자들이 공정의 특성에 따라 마련된 공정 중단에 관한 표준행동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이탈하여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기계 등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행한 경우, 이들 근로자들이 비록 일반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6다32569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1.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의 특정과 법원의 석명의무, 2. 법무사의 잘못으로 재판을 받을 법적 기회가 상실되었는지의 판단기준◇ 1. 재산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소송당사자로서는 그 금액을 각각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도 그 내역을 밝혀 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는 법무사로서 단지 소장의 작성 및 제출업무만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적절한 공격?방어를 해야 할 의무는 어디까지나 원고 자신에게 있는 점, 비록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원고가 답변서를 송달받지 못하는 등 차질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는 소송기록을 열람한 후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어느 정도의 공격?방어를 하였던 만큼, 원고가 재판을 받을 기회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송기록을 열람한 원고로서는 소장에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이 때문에 소송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는 바람에 이후 변론기일소환장이나 판결정본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에게 원고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가 재판을 받을 법적 기회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거나 위 소송에 제대로 응소를 하지 못한 것이 오로지 피고의 잘못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4000만원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석명을 통해 청구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재판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전제하에, 위자료 300만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 사] 2005도8095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등 (나) 파기환송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상 자금 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영업은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오로지 윤락행위만을 하거나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등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6도4842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차) 파기환송 ◇중개사사무소의 개설 등록도 없이 부동산매매를 알선한 후 거래당사자에게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수수료 약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구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004도4751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을 하는 범죄의 성격(=계속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제19조 제1항에 마련하고 있는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특 별] 2004두2103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임금의 소급인상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임금의 소급 인상에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재해발생일 이후 요양종료일 이전 기간 사이의 특정 시점부터 5%를 초과하여 증가하였다면, 통상의 생활 임금 수준을 반영한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재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수준을 상정하여 이에 가깝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보험 가입 사업자인 ○○ 회사와 피고는 소급하여 인상한 임금액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수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으로 임금 소급인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요양 종결 이전이냐, 이후냐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소급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원고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 2000. 8. 21. 업무상 재해, 2001. 12. 19. 요양 종결, 2001. 12. 28. 임금 인상 시점을 2001. 4. 1.로 소급하기로 하는 임금 인상의 순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2001. 5. 1.부터 요양종결일까지 지급될 휴업급여는 임금 인상에 따라 증액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05두2506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보건복지부의 약제상한금액고시의 처분성과 제약회사의 원고 적격 여부(적극)◇ 보건복지부의 약제상한금액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약제를 공급하는 제약회사인 원고들은 위 고시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고, 위 고시로 인하여 원고들은 자신이 제조?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2006두7430 주유소설치허가처분무효확인등 (가) 파기환송 ◇‘주유소배치계획 변경고시’의 규정 중 ‘주유소간의 간격은 2km 이상일 것’의 의미에 대한 판단사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및 위 규정에 근거한 ○○구청장의 2004. 6. 1.자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고시’ 제3조 제2항은 ‘주유소 간의 간격은 2킬로미터 이상일 것’을 요구할 뿐 ‘개발제한구역 내 노선연장이 2km 이상일 것’ 또는 ‘도로가 일반지역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일반지역을 제외한 양측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 연장을 합하여 2km 이상일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2003. 9. 9.자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수립기준 운영요령 변경 통보’에 의하면, 주유소의 경우 ‘도로가 일반지역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일반지역을 제외한 양측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 연장을 합하여 2km 이상일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위 배치계획수립기준은 행정조직 내부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시행규칙 및 위 변경고시의 규정 내용을 벗어나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소외 ○○○(피고 보조참가인)의 신청지로부터 일반지역을 포함하여 □□주유소까지의 거리가 2km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일반지역을 포함하여 위 변경고시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데에는 필요한 직권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006두7942 영업정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국세징수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요구의 제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인정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객관적으로 보아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간과하거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한 경우, 세무서장의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 제한요구는 위 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주무관서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 [민 사] 대법원 2006. 9. 22.자 2005마1014 결정 【각하결정에대한이의】 (나) 파기환송 ◇소장부본 송달 전에 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송계속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한 경우, 이는 소송계속 전에 한 화해권고결정이어서 위법하다. ☞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부터 비로소 이에 응소할 준비를 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법사유가 피고의 이의신청기간 경과와 무관할 수 없고, 따라서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송달될 무렵 소송계속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피고로서는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끝>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추가) 대법원 2006. 9. 22.자 2006마600 결정 【면책】 (다) 파기환송 ◇재량면책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책하기 위한 요건◇ 구 파산법(2006. 4. 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6조의 해석상, 법원은 같은 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재량면책을 하기로 결정함에 있어서 그 불허가사유의 경중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책하는 소위 일부면책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일부면책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파산자는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비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질병악화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이어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쉽게 예측하기도 어려우며, 따라서 잔존채무를 남겨둘 경우 다시 파탄에 빠지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일부에 대하여만 면책을 허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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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
2006-10-04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정상적 거래여부 살표 조정해야"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금액지침 따라 약값 상한액 일률적 인하는 부당
제약회사가 병원에 약을 구입가보다 싼 가격에 공급했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금액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제약회사인 파마시코리아(주)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5380)에서 12일 "보건복지부가 약값을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회사나 약제도매상이 병원이나 약국에 약제를 구입가 미만으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거래가 구입가 미만 거래인 이상 피고로서는 약제에 대한 다른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지를 살펴 상한금액 조정여부를 결정해야 했다"며 "단지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지침에 따라 인하율을 산정해 약제값의 상한금액을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은 관련 법령 및 조정기준 등의 규정에 반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부분이 취소된다고 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파마시코리아는 지난 2003년8월 상한금액의 조정방식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실구입가 자료 또는 요양기관 및 공급업자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확인된 품목별 최저실구입가격을 새로운 상한금액으로 정하는 이른바 '최저실거래가 방식'에 따라 파마시코리아가 도매상과 병원에 약제를 구입가보다 싸게 판매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하자 소송을 냈었다
공공복리
파마시코리아
약제도매상
상한금액지침
제약회사
오이석 기자
2005-01-2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업무정지 당한 의사가 복지부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
위료기관 폐업하기전 요양기관 정지처분 받은 경우 폐업 후 재개업한 날로부터 업무정지 개시조건은 무효
의료기관을 폐업하기 전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폐업후에 새로 개설한 때로부터 업무정지가 개시된다는 조건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5일 조모씨(42)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1552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면서 '처분서가 송달되기 전에 폐업할 경우 추후 개설일부터 업무정지가 개시된다'는 조건을 붙였으나 이는 의료기관개설 및 폐업에 관한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피고의 처분을 받은 후에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업무정지기간 동안 폐업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붙인 조건으로 폐업기간이 아무리 장기간이라도 다시 개설할때부터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게 돼 결국 폐업대신에 업무정지기간동안 의료보험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도록 강제하게 되는 처분이므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 변경으로 행정처분사전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자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했지만 종전 주소지 동사무소 등을 통한 확인절차 없이 곧바로 관보에 싣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부산에서 의원을 개업한 조씨는 2000년9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업무정지 63일의 처분을 받아 의료보험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없게 됐지만 이 기간동안 의료보험환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5월 '폐업후 새로 개설할때부터 업무정지가 개시된다'는 조건이 붙은 요양기관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엇다.
의료기관
폐업
업무정지
조건부처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김백기 기자
200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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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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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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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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