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이 요트를 조종할 경우 처벌받도록 한 수상레저안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국가대표 요트선수로 활동해 온 박모씨가 “요트조종면허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의무 등을 규정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2호 등이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954)을 지난달 2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운항부주의 등으로 인한 요트사고들이 보고되고 있는 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는 요트의 조종에 있어서는 수상안전과 질서를 위해 일정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