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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조종면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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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헌법소원 기각
‘면허 있어야 요트조종’… 수상레저법, 헌법위배 안돼
면허없이 요트를 조종할 경우 처벌받도록 한 수상레저안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국가대표 요트선수로 활동해 온 박모씨가 “요트조종면허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의무 등을 규정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2호 등이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954)을 지난달 2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운항부주의 등으로 인한 요트사고들이 보고되고 있는 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는 요트의 조종에 있어서는 수상안전과 질서를 위해 일정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요트조종
요트선수
요트조종면허제
행복추구권
평등권
운항부주의
여태경 기자
2008-05-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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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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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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