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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드라마 속 왜선 부분 폐기하고 1억1000만원 지급하라"
[판결]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 영화 '명량' 왜선 디자인 저작권 침해"
영화 '명량'의 제작사가 "KBS 드라마 속 왜선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특정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이뤄졌라도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졌다고 볼 수 없다면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영화 '명량' 제작사인 빅스톤픽쳐스가 KBS와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 담당 PD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로 인한 영상물 배포금지 등 청구소송(2019가합513216)에서 최근 "KBS는 드라마 속 왜선 부분을 폐기하지 않고 해당 영상을 복제, 배포 등을 해서는 안 되고, 담당 PD와 공동으로 빅스톤에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빅스톤은 명량을 제작하면서 2012년 11월 일본 군함 모형을 직접 디자인한 뒤 A사에 특수효과(VFX) 작업을 의뢰하며 용역대금 30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KBS는 2015년 5월 '드라마 임진왜란 1592'를 제작하며 컴퓨터그래픽(CG) 작업을 A사에 맡기고 4억원을 지급했다. 영화 명량과 드라마 임진왜란 1592의 VFX 작업을 모두 A사가 맡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사에서 VFX 작업을 총괄했던 B씨가 빅스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영화 명량 속 왜선을 복제해 임진왜란 1592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일로 A사와 B씨는 2018년 11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거쳐 2020년 5월 형이 확정됐다. 빅스톤은 "A사는 허락 없이 우리의 왜선 디자인에 의거해 드라마 CG 장면을 제작해 저작권을 침해했는데, KBS 등은 해당 CG가 우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방영 및 재방영 등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19년 3월 소송을 냈다. 앞서 빅스톤은 2016년 11월 A사를 상대로도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는데, 이 사건은 항소심을 거쳐 2020년 2월 확정됐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왜선 CG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빅스톤이 아닌 A사에 귀속된다"며 "우리 드라마는 A사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기초해 적법하게 제작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은 정도이면 복제로 봐야 한다"며 "저작권법 제5조 1항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제작한 CG가 빅스톤이 제작한 선박 소품과 비교해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부가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제작과정을 보면 해당 CG는 선박 소품을 3D 그래픽 형태로 그대로 구현한 것으로, 이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닌 복제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KBS 측이 A사를 CG 작업 용역업체로 선정한 이유는 2014년 7월 개봉해 흥행에 성공한 영화 명량의 CG를 담당했다는 검증된 경험과 능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KBS 측은 드라마 최종 방영 단계에서라도 빅스톤의 영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 측은 빅스톤의 저작권을 과실로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재산상 손해 1억원과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
복제
영상물
이용경 기자
2022-05-24
민사일반
여행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있지만
[판결](단독) 사전 계약한 호텔과 다른 호텔 예약한 해외 현지 랜드사는…
해외여행 프로그램에서 호텔과 차량 섭외를 맡은 현지 랜드사가 사전에 계약된 호텔과 다른 호텔을 예약하거나 호텔 바우처를 늦게 발송해 여행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여행사가 호텔 확정 지연으로 인해 참가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이로 인한 여행프로그램 참가자 수 감소에 따른 손해는 랜드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현지에서 여행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드사인 A사가 여행사인 B사를 상대로 낸 매출대금청구소송(2019나2012976)에서 "B사는 A사에 14만6122유로(우리돈 1억9672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4월 B사로부터 두 달에 걸쳐 720명이 참가하는 유럽여행 프로그램의 현지 호텔 및 차량 수배 용역을 의뢰받았다. A사는 1차 견적서를 B사로 송부했고, 프로그램 진행 뒤 추가 호텔 요금과 차량 요금을 더해 계산한 80만8024유로의 용역대금 인보이스(송장)를 보냈다. 이후 B사는 2017년 9월까지 A사에 용역대금으로 합계 60만유로를 지급했고, A사는 인보이스상의 미지급 용역대급인 20만8204유로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프로그램 참가자 감소에 따른 손배책임은 없어 소송과정에서 B사는 "A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호텔 예약 확정을 지연했고, 계약 내용과 다른 호텔을 예약해 우리가 여행 참가자들에게 2만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A사는 용역의무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미지급 대금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사는 여행 프로그램 진행 도중 외곽 호텔 제공으로 인해 참가자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했다"며 "참가자들 중 일부가 A사에 귀책이 인정되는 외곽 호텔 제공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해 B사가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환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B사가 지출한 교통비와 환불비용 상당액은 B사의 손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이어 "A사가 사전통지 없이 호텔을 변경해 참가자들의 호텔 이용에 차질이 발생했고, 이에 B사는 참가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면서 "A사가 호텔의 바우처를 뒤늦게 발송해 B사는 다른 호텔을 예약하느라 추가금액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행 프로그램 진행 중 호텔 확정이 지연돼 전체 참가자들에게 보상조로 지급한 3만유로는 호텔 확정 지연으로 참가자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항의를 잠재우기 위해 위로조로 지급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위로금 지급은 참가자들의 항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B사가 당장의 편의차원에서 독자적 판단 하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호텔 확정이 지연됐다고 해서 그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B사는 'A사의 호텔 확정 지연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인터넷상에 이 같은 내용의 후기를 작성했고 이를 본 사람들이 여행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해 겨울 여행 프로그램 참가자가 급감했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자 감소와 A사의 채무 불완전 이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사는 A사에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상계로 소멸되고 남은 14만6122유로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여행사
호텔
랜드사
손해배상
박미영 기자
2020-05-25
형사일반
[판결] 용역 주고 자문료 뒷돈… 前 법제처 국장, 징역형 확정
정부 법률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려고 도입한 '사전입법 지원사업'을 이용해 직접 연구용역의 자문을 수주한 전직 법제처 고위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법제처 국장 H(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177). H씨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법률안 검토 용역 자료를 자문해주고 로펌과 변호사, 대학교수, 대학 산학협력단 등에서 9300여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전입법 지원사업은 법제처가 로펌·변호사·교수를 위탁사업자나 법제관으로 선정해 정부 입법을 돕도록 하는 내용으로 H씨가 2010년 법제처 법제도선진화추진단에 있을 때 직접 설계하고 도입했다. H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나 대학교수 등에게 "사전입법 자문위원으로 위촉시켜줄테니 협업하자"고 제안해 용역을 맡긴 뒤 자신이 그 용역 내용을 검토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H씨가 사전입법자문이나 용역건에 대한 검토 초안을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중 일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H씨가 법제처 소속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사전입법지원사업
이세현 기자
2018-11-13
선거·정치
형사일반
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도 '뇌물'… 미르·K재단 출연금은 '무죄'<br> '국정농단 사건' 사실심 사실상 마무리… 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판결] 朴 항소심서 '징역 25년' 형량↑… 삼성 '묵시적 청탁' 인정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로 판단되는 등 유죄 인정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삼성 측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묵시적 청탁이 인정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선고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실심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2018노1087). 지난해 4월 기소된 이후 16개월 만이자, 올 4월 6일 1심 선고가 있은지 140일 만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특검과 검찰이 주장하는 433억원의 삼성그룹 관련 뇌물 혐의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유죄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였다. 433억원은 크게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213억원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으로 나뉜다. 이에 대한 세부적 판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심마다 차이를 보였다.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의 1심은 용역대금과 마필 값, 보험료 등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2심은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보고 용역대금 36억여원과 말 그리고 차량을 공짜로 탄 이익만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은 마필 구매대금 등을 포함한 72억여원을 뇌물로 봤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은 이 부회장의 1심에서만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됐다. 이 부회장의 2심과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의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이 부회장의 1,2심은 물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무죄로 판단된 이유는 제3자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 측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이전 재판부들과 동일하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요구는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식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었다"며 "삼성 측은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원을 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측은 지원금 산출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조차 없이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단독면담에서 금액을 특정해 지원을 요청했고 둘 사이에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고, 영재센터 지원이 공통의 인식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았고 이 부회장도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문화융성과 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요청을 재단에 대한 출연요구로 인식하지 않았다"며 "삼성 측이 통상적인 공익활동 일환으로 각 재단에 출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출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각 재단에 대한 출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출연 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1심에 비해 소폭 줄었다. 재판부는 2억여원의 말 보험료는 "삼성전자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상의 이익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뇌물 액수에서 제외해 70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이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 목적으로 2018년 아시안게임까지 지원하기로 한 '액수 미상의 뇌물' 부분에 대해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액수 미상의 뇌물수수 약속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부분에 대해 확정적 의사합치가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재단 출연금 외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지원한 부분도 1심과 같이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도 벌금액수는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렸다. 반면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해 감형했다. 안 전 수석은 앞서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각 범행의 중대성과 방법, 취득이익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범행이 실제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탄핵
비선실세국정농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근혜
손현수 기자
2018-08-24
형사일반
[판결] '자문료 명목 뒷돈' 법제처 前 국장, 1심서 징역형
정부 법률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려고 도입한 '사전입법 지원사업'을 이용해 자문료 명목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제처 간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정부부처 법안 작성 등 용역을 제공하고 로펌 등으로부터 9300여만원의 자문료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기소된 A(54) 전 법제처 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입법자문이나 용역건에 대한 검토 초안을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중 일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A씨가 자문 업무를 실제로 성실하게 수행했고 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받은 돈을 뇌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뇌물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한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법률안 검토 용역 자료를 자문해주고 로펌과 변호사, 대학교수, 대학 산학협력단 등에서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제처가 로펌·변호사·교수를 위탁사업자나 법제관으로 선정해 정부 입법을 돕도록 하는 사전입법 지원제도는 A씨가 2010년 법제처 법제도선진화추진단에 있을 때 직접 설계하고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료
사전입법지원사업
법제처
특가법
용역대금
뇌물수수죄
이순규 기자
2016-07-1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감액부분은 법인세 과세대상 안된다<br> 대법원 "후발적 사유로 소득 불실현…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는 없어져"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매매-용역대금 감액 됐다면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이 감액됐다면 감액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LSF-KDIC사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245)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라며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해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해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때문에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됐다면, 당초 성립했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사유에는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액분을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LSF-KDIC사는 해밀컨설팅그룹과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종합화물터미널 부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상에는 'LSF-KDIC사가 2005년 5월 30일까지 용도변경을 추진하되,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밀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건이 들어갔다. LSF-KDIC는 3차 매매계약에서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매매대금을 1100억원에서 1030억원으로 70억원을 감액하는 조건을 제시했고, 해밀은 이를 받아들여 감액분 70억원을 반환받았다. 그러나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인세가 과세되자 LSF-KDIC는 "부지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한 것은 매매계약 해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은 원고패소판결했다.
법인세
감액
매매대금
용역대금
납세의무
후발적사유
좌영길 기자
2014-01-24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지연손해금 제외한 원금 기준으로 해야<br> 대법원,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 소송물… 합산 금액으로 판단해서는 안돼"
민사소송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해당여부 판단은
채권 금액에 관해 다툼이 있는 민사소송에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은 원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상소심 결론이 상소한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경우 상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A씨가 코팅용역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59050)에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을 이유로 항소기각판결한 원심을 깨고 "1448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에서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서 병합된 각 소송물별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 채무액이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적어져 원금 부분에 관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이 배제돼야 할 부분이 늘어났다면, 원심은 별개의 소송물인 지연손해금을 고려함이 없이 그 원금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았어야 할 것인데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냄비 코팅작업을 하는 용역업자 B씨는 주방용품 판매상인 A씨를 상대로 용역대금 19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3월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A씨는 B씨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했고, A씨는 "대금을 모두 변제했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 1심은 "A씨가 B씨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1514만원이므로 이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B씨는 1심 결과에 승복했지만 A씨는 항소했다. 2심 법원은 "A씨가 지급해야 할 돈은 1514만원이 아니라 대금 1448만원에 지연손해금 103만원을 더한 1551만원이므로 이 금액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불허돼야 하지만, 원고만이 항소했으므로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며 항소기각판결했다.
불이익변경금지
지연손해금
원본채권
용역대금
강제집행
좌영길 기자
2013-11-21
민사일반
행정사건
행정법원, 관악구청장 상대 주민소송 원고패소 판결
단체장의 위법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 주민이 입증해야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자체의 위법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법 제17조가 규정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위법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존재나 액수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기된 주민소송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상 입증책임 역시 민법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측인 주민들이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행정법원이 주민소송에서의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9일 나모(37)씨 등 관악구 주민 5명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2009구합442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법상 손해의 발생사실은 물론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고, 이는 주민소송이 일종의 객관소송으로서 원고들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장차 피고로 하여금 제3자(김효겸 전 관악구청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인 이상 달리 보기 어렵다"며 "김 전 관악구청장이 구정 홍보프로그램 제작 외주에 따른 용역대금 지불과정에서 제작사인 홍보대행업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없이 홍보비를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 과정 등에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관악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 등에 대해 원고들이 입증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구청장이 2007~2008년 한국지방자치대상 수상과 관련해 시상식 주최측에 지급한 홍보비 등을 주최측으로부터 부당이득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지방자치대상 응모 및 수상행위가 단체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평가하기 어렵고, 홍보비를 지급받은 주최즉이 실제 신문광고 등 관악구에 대한 홍보활동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홍보비지출이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없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씨 등 관악구 주민 185명은 지난해 2월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해 관악구가 한국지방자치대상을 받는 대가로 홍보비 2,790만원을 지출하고, 구정 홍보프로그램 제작을 맡은 H사가 계약내용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구정추진사업 홍보비 명목으로 3,5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서울시는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할 것을 관악구청장에게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도 함께 나씨 등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나씨 등은 감사결과에 관악구가 한국지방자치대상 개최측에 이미 지급한 홍보비를 환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재정상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주민소송을 냈다.
예산집행
지방자치법
입증책임
관악구청장
홍보비지출
감사결과
재산상손해
김재홍 기자
2010-08-0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세무조사 청탁대가 '그림강매' 안원구 국세청 국장 일부유죄 1심서 실형
세무조사 관련 청탁대가로 기업체 등에게 자신의 부인이 경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세청 전 간부 안원구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4일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2009고합144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세청 고위 세무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직무상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세무조사와 관련한 알선대가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3억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세무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했으며,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법인(갤러리)에 용역대금 1억원 및 2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조형물 설치 용역공사를 맡기도록 해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세무조사 대상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씨가 S사 사주 이모씨와 B건설사 사주 김모씨 등으로부터 다른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그림을 강매했다는 혐의(알선수재)와 자신이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I사와 M화재측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인의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도록 하거나 미술장식품 설치용역을 주도록 했다는 나머지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림구매에 세무조사 외의 다른 동기나 막연한 기대 등이 개입돼 있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며 "안씨가 그림구입이나 미술장식품 설치 용역계약을 미리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006~2008년 세무조사 대상기업체 등에게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고가로 사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세무조사
청탁대가
안원구
국세청간부
강매
김재홍 기자
2010-06-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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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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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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