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260).
A씨는 2015년 1~4월 경기도 용인시 보정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모 건설사 직원 B씨 등으로부터 5000만 원과 양주 3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5000만원을 받은 후 도시공사와 해당 업체를 지원하는 이례적인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술 3병을 뇌물로 받은 점 등을 미루어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5000만 원 및 3병의 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5000만 원이 반환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금품수수 액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