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우남찬가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이승만 비판 '우남찬가' 저자, 손해배상 책임 없어"
<우남찬가, 인터넷 갈무리> '이승만 시(詩) 공모전'을 연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이 전 대통령을 비판·풍자한 시 '우남찬가'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가 뒤늦게 입상을 취소하고 이를 쓴 대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우남(雩南)은 이 전 대통령의 호(號)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자유경제원이 '우남찬가'를 쓴 대학생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1025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상작을 선정할 권한은 전적으로 자유경제원에 있기 때문에 설령 응모자가 공모전이 의도했던 취지에 위배되는 내용의 작품을 냈더라도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인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사실 증명을 통해 신청하는 업무가 아니라 문학작품 공모전에 나름의 생각으로 언어유희 시 등 기법으로 응모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3월 자유경제원의 '제1회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 자작시인 '우남찬가'를 내서 4등으로 입상해 상금 10만원을 받았다. 이 시는 이 전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 '민족의 지도자', '버려진 이 땅의 마지막 희망' 등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각 행의 첫 글자만 따서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고용 민족반역자 한강 다리 폭파 국민 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이라고 되어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자유경제원은 A씨의 입선을 취소하고 "A씨가 교묘한 방법으로 공모전에 입선해 공모전 업무를 방해당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공모전 행사 지출 비용과 위자료 등을 합쳐 5600여만원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승만시공모전
우남찬가
업무방해
자유경제원
이승만시
이순규
2016-10-3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