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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처분 근거로 교부받은 임시운전증명서, 행정소송 취하하면 곧 바로 효력 상실
음주운전을 했다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가 행정소송을 내고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소송을 취하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되살아나기 때문에 무면허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면허취소처분, 즉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취하하면 집행정지를 취소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효력을 잃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면허없이 운전하던 중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윤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397)에서 음주측정 혐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므로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돼 계속 중임을 요건으로 한다"며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돼 소송이 계속되지 않으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효력이 소멸돼 별도의 취소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당초의 행정처분의 효력은 그 집행정지결정 효력의 소멸과 동시에 당연히 부활한다"고 밝혔다. 윤씨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은 2010년 7월 20일 본안소송이 소취하로 종료됨으로써 그 효력이 소멸됐고, 그 결과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부활해 그 시기에 윤씨는 무면허 상태가 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윤씨가 보유하고 있는 임시운전 증명서는 집행정지결정을 이유로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회복된 종전 운전면허에 관한 운전면허에 갈음해 발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부활해 종전 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함께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윤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윤씨는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를 근거로 경찰로부터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은 윤씨는 다음해인 2010년 7월 다시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윤씨는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 전인 같은해 8월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해 기소됐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임시운전증명서
좌영길 기자
2013-07-26
행정사건
음주운전, 채혈보다 호흡측정 우선… 면허취소 재량권 남용아니다
음주 후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채혈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보다는 음주직후의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결과가 신뢰성이 높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모(38)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253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06년2월 오후 10시53분께 경기도화성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가 나왔다. 최씨는 결과에 불복해 1시간30분 후인 3일 오전0시17분께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콜농도를 검사했으나 0.136%로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 경찰은 혈액채취결과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했다. 최씨는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음주측정기의 오차가능성을 감안하면 0.1%보다 낮았을 수 있다”며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음주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뒤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하는데 원고의 호흡측정치보다 혈액측정치가 더 높은 점에 비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운전시부터 84분이나 경과한 뒤 채취한 혈액수치보다는 호흡측정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직장이 멀어 출퇴근시 운전이 필요하고,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때 면허취소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공익목적이 크다고 볼 수 없어 면허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음주운전은 엄격히 단속해야 하고,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며 “원고의 호흡측정치가 0.1%로 취소기준에 해당하고, 공익상의 필요를 감안했을 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측정
채혈측정
호흡측정
재량권
혈중알코올농도
정성윤 기자
2008-02-28
행정사건
음주 90분내 위드마크 적용된 알콜농도로 면허취소 못해
술을 마시고 90분 이내에‘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산출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광우 판사는 8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산해낸 혈중알콜농도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단164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공식’은 음주 후 일정시간이 지난뒤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해내는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하기 전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음주운전시각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해 역추산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운전면허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판사는 이어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0%씩 감소한다”면서 “따라서 음주 후 90분 내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중 일 때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1시께 술을 마시고 23분후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음주운전 시점부터 77분이 지난 다음날 12시40분께 혈액채취로 잰 알콜농도가 0.09%가 나왔으나 위드마크공식에 의해 혈중알콜농도가 0.10%로 추정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위드마크공식
혈중알콜농도
면허취소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김소영 기자
2007-06-14
행정사건
형사일반
여러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취소 경우 당시 운전차종 따라 적용범위 달라
여러 개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취소되는 운전면허는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차량의 종류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1종 보통과 대형 및 특수면허 등 여러 개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나머지 면허 모두를 취소할 수 있으나, ‘트레일러’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트레일러 면허만 취소해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혈중알콜농도 0.111%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몰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공모씨(55)가 “1종 특수면허뿐만 아니라 1종 보통과 1종 대형면허까지 모두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3두301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레일러는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보통 또는 제1종 대형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트레일러를 제1종 특수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라며 “제1종 특수면허만으로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전부 또는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전부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이들 운전면허는 트레일러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는 제1종 특수면허를 취소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제1종 보통 또는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이모씨(40)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4두1015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제1종 대형면허·보통면허·특수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원고에 대해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특수면허를 포함해 원고의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처럼 음주운전을 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되는 운전면허의 종류가 다르게 되는 결과가 초래한다고 해도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만 관련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운전면허
운전차량종류
특수면허
트레일러
정성윤 기자
200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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