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58조1항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지역공무원노조 설립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위반,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울산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6652)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1항은 헌법상의 근로자 단결권과 평등권 조항 및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 제6조의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02년4월 울산북구 노조사무실에서 전공노울산본부 소속 조합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한데 이어 공무원노조 설립을 요구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고, 울산시청 기자실을 강제 폐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