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경마를 사행성 게임으로 간주해 경품지급을 금지한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 고시는 적법 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8일 강모씨 등 게임업자 429명이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낸 경품취급기준개정고시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5누27850)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상위법령에서 경품지급 자체를 금지하는 사행성 간주 게임물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도 고시에 의해 정했다는 이유로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고시는 음비법 32조3호에 의해 이미 금지된 행위를 위임의 범위 안에서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광부는 이 사건 고시와 관련해 의견청취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문광부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조정이나 경품취급기준의 변경 등에 대해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제작업체와 게임제공업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업자 모두로부터 의견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원고들과 같은 업자들로부터 의견제출절차를 거쳤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광부는 지난해 스크린경마 등 성인용 게임이 사행성이 짙은 데다 게임을 하고 받은 상품권이 주변 환전업소에서 현금으로 교환되는 등 물의를 빚어 오자 2004년 12월 스크린 경마 게임의 한 회 배팅액을 200원, 최대 배팅액 2,000원, 경품금액을 2만원으로 하는 규제를 마련했으며 이에 반발한 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같은 재판부는 이날 문광부 고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정모씨 등 게임업자 10여명이 각각 제기한 영업정치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도 "위임입법을 일탈하지 않았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