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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치매 재력가와 위장결혼… 법원 "혼인신고 무효"
치매가 있는 80대 재력가와 위장결혼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최은주 부장판사)는 재력가 A씨(2016년 2월 사망·당시 83세)의 자녀들이 B씨(63·여)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2016드합3644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고령인 A씨가 치매질환으로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A씨의 환심을 사 40억원 가량의 재산을 편취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A씨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혼인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가 2014년 10월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한 조서의 효력도 취소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서 혼인을 전제로 한 이혼조정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 자녀들은 B씨가 처분한 재산도 모두 돌려받게 되며 B씨는 조정 때 합의한 위자료·재산분할 부분도 돌려줘야 한다. B씨는 2013년 7월 자신을 한의사이자 목사로 소개하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다. 평생 옆에서 잘 보살펴 주고 함께 하겠다"며 A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같은해 10월 미국에서 뇌수술을 받은 이후 치매 증상이 있는 A씨에게 "반평생 돌봐준 B씨에게 전 재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쓰게 하고 공증을 받았다. 이후 B씨는 2014년 1월 A씨와의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내고 위장결혼을 하고 A씨의 부동산 등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하나둘씩 팔아넘긴 뒤 같은해 10월 조정으로 협의이혼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자녀들은 2015년 12월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지난해 4월 A씨의 재산 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배우자
배우자상속
혼인무효
위장결혼
위자료분할
이순규
2017-02-13
민사일반
산재·연금
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외국인근로자 근무 중 사망… 위장결혼 부인과 합의는 무효
회사가 근무 중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자가 위장결혼한 상태였다면 합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임대호 판사는 지난 10일 사망한 중국인 노동자 A씨의 아버지 B씨가 ㈜C건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10577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망한 뒤 C건업은 A씨의 호적상 부인인 한국인 박모씨에게 1000만원을 주고 사고와 관련해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합의는 박씨와 C건업 사이에 이뤄진 합의여서 아버지 B씨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씨와 A씨의 혼인신고는 진정한 혼인의사 합치 없이 이뤄져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해 박씨를 A씨의 처라고 할 수 없어 합의도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판사는 "그러나 A씨가 사망한 날 최고기온이 32.5도인데 A씨가 한창 작업했을 때는 이보다 저온이었을 것이고, 작업이 지나치게 과중한 작업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A씨가 작업을 하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회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A씨는 2009년 8월 8일 파주시 교하읍에서 C건업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A씨는 아파트 옥상 형틀을 만드는 작업을 맡았는데 일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된 A씨의 아버지 B씨는 C건업을 상대로 "회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하던 아들이 열사병으로 죽었으므로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열사병
위장결혼
외국인근로자
C건업
보상금
위장결혼부인합의
홍세미 기자
2013-10-21
가사·상속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한국인과 정상적인 결혼생활 했더라도 동생 위장결혼 도왔다면 국적허가 안돼
외국인이 한국인과 오랫동안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했더라도, 동생의 위장결혼을 도와줘 형사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 우리국적을 허가하지 않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적법에서 간이귀화와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의미에 대해 제시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최근 귀화신청을 한 중국인 A씨가 "6년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해 국적법의 간이귀화요건을 충족했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902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적법 제6조2항, 제5조3호는 간이귀화,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서 '품행이 단정할 것'을 들고 있다"며 "이는 당해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국인인 원고가 6년간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원고가 남동생의 위장결혼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는 남동생의 위장결혼을 주선한 이에게 대가로 800만원을 줘 잘못된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지난해 4월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런 범행내용이나 시기를 비춰볼 때 법무부가 국적을 허가하지 않는 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는 장차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점에서 원고는 국적법 소정의 간이귀화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03년 한국인과 결혼한 A씨는 2007년 법무부에 간이귀화를 신청했으나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위장결혼
간이귀화
형사판결
국적취득
국적법
외국인
김소영 기자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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