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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만 유죄…사기·위조통화행사 혐의는 무죄<br> 서울서부지법, 촬영 스태프에 벌금 50만원 선고
[판결] "드라마 소품용 5만원권 지폐 훔쳐 사용했다면…"
드라마 소품으로 사용되는 가짜 5만원권 지폐를훔쳐 사용한촬영 스태프가 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위조지폐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사용 당시 가짜 화폐임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26)씨에게 '절도'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169). 한 드라마 제작 협력업체에서 소품담당으로 근무하던 오씨는 지난 2월 9일경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드라마 소품용 5만원권 지폐를 1매 훔쳤다. 오씨는 이를 지갑에 넣고 다니다 이튿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이 지폐를 내고 1만8300원 어치 식사를 주문했다.패스트푸드점의 정산과정에서 오씨가 사용한 지폐가 가짜임이 드러나자 오씨는 곧 수사기관에 의해 붙잡혔다. 오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식사대금을 지불할 당시 자신은 소품용 지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오씨에게 절도뿐 아니라 위조통화행사죄(형법 제207조 4항), 사기(형법 제347조)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여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보면 오씨는 소품용지폐를 사용할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정산절차가 엄격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위폐를 사용했고, CCTV 등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는 시도도 전혀하지 않은 것은 범행을 의도한 자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절도
위조지폐
사기
형법
위조통화행사죄
왕성민 기자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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