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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종·유사한 업무, 다른 직군 이유로 평가급 지급 안했다면
같은 종류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사내에서 다른 직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누526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A 씨 등은 한국마사회에 위촉직 근로자로 입사했다가 2010년 1월 무기계약직인 전임직으로 전환됐고, 전임직 정년에 도달해 퇴사한 후 다시 위촉직 근로자로 입사했다. 이들은 경마 비위 정보 수집과 조사업무 지원 등을 담당했다. A 씨 등은 2020년 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마사회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에 비해 위촉직 근로자에게 내부평가급 및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정을 신청했다. 경기지노위는 마사회가 A 씨 등에게 각각 2017~2019년 내부평가급 및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하고, 이로 인한 금전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신청 인용 판정을 했다. 마사회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2020년 7월 초심판정 중 A 씨 등에 대한 일부를 취소했다. 마사회가 A 씨 등에게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해 내부평가급과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나, A 씨 등에게 내부평가급 및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A 씨 등은 "마사회와 내부평가급과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어 차별적 처우를 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임직의 업무와 위촉직인 A 씨 등의 주된 업무인 '경마 비위 정보 수집'은 비위 정보 수집의 대상 및 방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경마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경마 보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하다"며 "일련의 조직이나 인력 구성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임직과 위촉직의 주된 업무 내용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정도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 씨 등과 마사회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에 비춰 볼 때 성과급과 직무정근급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어 A 씨 등이 고령자임을 전제로 직무정근급과 내부평가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차별
마사회
위촉직
임금
한수현 기자
2022-11-13
민사일반
[판결] 근로계약 ‘갱신’ 구체적 절차·요건 없다면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안돼
근로계약서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절차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 내용만으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됐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민사3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에 근무한 A씨가 마사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9나12172)에서 최근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5월 한국마사회가 새 사업을 위해 만든 부서에 위촉직 팀장으로 입사했다. 계약기간은 그해 11월 30일까지였으나 A씨는 계약기간을 세 차례 연장해 근무하다 지난해 2월 28일 마사회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았다. A씨는 "여러차례 계약이 연장되면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근로계약서나 위촉직관리지침 등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계약 갱신할 수 있다’는 추상적·관념적 기준만으로는 부족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마사회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구체적인 절차나 요건은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며 "2017년 마사회가 A씨에게 '맡은 업무가 추진 중인 사업 중단으로 종료되는 일시적 업무에 해당돼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한 정황을 봤을 때 마사회가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언동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나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기준만으로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서
노동
근로자
한국마사회
남가언 기자
2019-11-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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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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