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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하청업체 리베이트 수수 혐의' 前 대우건설 팀장 무죄 확정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우건설 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리베이트 수수가 개인 비리 차원이 아닌 회사 사업 추진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자금 조성을 위한 일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6829). 대우건설 토목사업기획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토목사업본부장과 공모해 하도급업체인 B사에 모 골프장 공사 하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을 올려주는 대가로 20억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해 B사 이사를 통해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 비자금의 조성 경위, 관리 형태, 실제 사용용도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토목사업본부는 A씨가 팀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비, 행사비, 격려금 등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비자금은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져있고 조성과 집행과정을 대표이사에게까지 보고했으며 지금까지 이에 관여한 임직원은 모두 회사의 자금으로 인식·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이 공사 수주활동을 위한 영업비용으로 사용됐는데 영업비용에는 공사 낙찰을 위해 설계평가 심의위원에게 지급한 돈이 포함돼 있었지만 비중이 크지 않아 비자금이 주로 불법 로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비자금은 현장경비, 본부장 활동비, 경조사비 등에도 사용됐는데 이러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회사 임직원의 관리, 거래처와 유대관계 유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와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건설
리베이트
하청업체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1-11-08
형사일반
대법원, 피고인들 및 검찰 상고 기각… 원심 확정
[판결]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공범, '방조죄만 인정' 징역 13년 확정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은 결국 주범 김모(18)양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20)씨에 대해서는 살인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7658). 고등학교 자퇴생인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 A양(당시 8세)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 김양과 인터넷 동호회(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만난 박씨는 이번 사건의 범행을 지휘하는 한편 피해자의 손가락과 허벅지 살 등 시신 일부를 건네받고 이를 보관하다 유기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살인의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박씨가 단순히 김양의 범행을 도운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적극적으로 범행을 공모해 책임이 크다는 것이었다. 1심은 두 사람을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1심은 "살인행위를 부인하는 박씨의 진술 번복 경위와 형태를 보면 일관성이 없거나 불분명해 보이고, 적극적인 해명보다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며 "반면 범행 동기와 목적, 범행 당시의 주범과 공범의 긴밀했던 유대관계,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 김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이 참작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모두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두 사람의 공모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김양은 박씨가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김양의 진술은 박씨의 가담여부에 따라 자신의 형이 감형될 여지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평소 김양과 박씨의 대화나 행동에 비춰 김양이 박씨에게 지시를 받거나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이나 시기, 방법, 대상에 대한 공모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박씨에 대해서는 살인 방조 혐의와 사체 일부 유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3년은 선고했다. 김양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의 판단과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을 확정했다.
살해
시신훼손
인천초등학생
살인
이세현 기자
2018-09-13
형사일반
[판결] '인천초등생 살인'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인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주범 김모(16)양에게 징역 20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정범 박모(18)양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씩을 명령했다(2017고합261 등).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동안 피고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김양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거나 이러한 증상이 범행당시 심신 상태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양에 대해서도 "살인행위를 부인하는 박양의 진술 번복 경위와 형태를 보면 일관성이 없거나 불분명해 보이고, 적극적인 해명보다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며 "반면 범행 동기와 목적, 범행 당시의 주범과 공범의 긴밀했던 유대관계,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 김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밝혀 단순히 역할극인줄 알았다는 박양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잔혹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실행행위 분담 여부나 소년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책임의 경중을 가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등학교 자퇴생인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A(8)양을 유인해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과 인터넷 동호회(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만나 함께 범행의 모의했던 박양은 피해자의 손가락과 허벅지 살 등 시신 일부를 건네받고 이를 보관하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초등생살인사건
공동정범
무기징역
위치추적전자장치
소년범죄
살해
시신훼손·유기
왕성민 기자
2017-09-22
기업법무
형사일반
새달 4일 항소심 선고… 감형 여부에 촉각
이재현 회장, 603억 '조성 횡령' 인정 여부 최대 쟁점
비자금 조성과 횡령, 세금 포탈 등 1000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법조계와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30분 선고 기일을 열고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부외자금 603억원이 이 회장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됐는지, 회사를 위한 용도로 쓰였는지 여부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될 전망이다. "단순히 부외자금 조성 사실만으로 횡령인정 어려워" "개인자금과 섞어 보관… 불법영득 의사 명백히 포함" "사재로 피해 복구·건강상태 악화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 전망도 ◇부외(簿外)자금 603억 용처 어떻게 인정될까= 1심은 이 회장에 대해 부외자금 603억원에 대한 조성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당초 사용횡령으로 기소했으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특정하지 못해 조성횡령으로 바꿔 유죄를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적 사용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는데도 1심 재판부가 부외자금 조성 자체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부외자금을 공적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조성단계와 사용단계 모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외자금과 개인자금의 담당자가 달랐고 차량·미술품·와인 등 사적 용도의 지출은 차명재산을 매각한 개인 재산에서 지출했으며 부외자금은 삼성계열 분리 직후 임직원의 동요를 막기 위해 격려금과 명절휴가비, 경조사비, M&A 및 자산 양수도 관련 경비 등 회사를 위한 공적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부외자금 조성 사실 자체로 횡령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개인자금과 섞어 보관 및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고 사규에 따른 임금체계를 벗어나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결국 이 회장 개인에 대한 충성도 강화가 목적이므로 공적사용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법인자금을 이 회장 개인금고에 보관하는 등 개인 재산과 분리하지 않아 이미 금액 조성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하게 포함됐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횡령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검찰이 모든 것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표현된 간접사실 등 주변 정황을 보고 추정할 수 밖에 없으며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비자금 조성 자체만 갖고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서류(일계표)와 진술만으로는 이 회장이 부외자금 전체를 포괄적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횡령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는 "비자금 조성행위가 회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해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면,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고 횡령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2005도2626 판결). 또 비자금의 용도가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지만,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그 동기, 절차, 보관상태, 용도, 조성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애초부터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97도1962, 2003도2807). 서울의 다른 부장판사는 "결국 조성한 부외자금을 본인의 주머니에 챙긴 것인지, 회사를 위해 쓴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거래 회사 임직원 관리, 거래처와 유대관계 유지 등을 위한 경조사 비용, 휴가 비용 등을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한 지출로 보고 있다(2007도4784)"고 말했다. ◇일본 부동산 매입 때 회사 차원 담보제공 등= 이 회장은 일본 도쿄에 개인 빌딩 두채를 구입하면서 CJ일본법인으로 하여금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개인 소유 빌딩을 구매하는 데 법인이 보증을 서게 한 것은 배임이 명백하다 주장한다. 1심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이 회사자산의 담보제공 사실에 대해 관여한 부분이 거의 없으며 실제 이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빌딩 매입 당시 임대 수익만으로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CJ일본법인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매입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하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한 경우 채권회수조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득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의 한 판사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이는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이후의 사정이라고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피해복구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듯= 이 회장은 해외에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CJ주식을 사고팔면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5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지만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외 SPC설립은 통상적인 투자 활동에 해당하며,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비슷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 완구왕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이 사안에서는 해외 거주지를 허위로 만든 반면 CJ는 단지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보유했다는 건데 조세피난처에 회사 설립 자체를 갖고 유죄로 판단한 선례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회장이 1심에서 2080억원 상당의 개인주식을 공탁한 데 이어 일본부동산과 관련해 자신의 예금에 근질권을 설정해 CJ JAPAN(일본법인)의 우발 채무 피해가 없도록 하고, 2심에 재판과정에서 부외자금 603억원 전액을 회사에 입금해 피해를 복구한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성신부전증 때문에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1일 이 회장에게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했다.
이재현CJ회장
횡령
조세포탈
특경법
부외자금
불법영득의사
피해복구
장혜진 기자
2014-08-25
군사·병역
형사일반
서울고법, "상대방 '알선수재죄'면 돈 준 사람 처벌 못해"
아들 병역 면제 명목으로 병무청 간부에 돈 줘도 무죄?
병무청 간부에게 아들의 병역 면제를 부탁하고 병역이 면제되자 4000만원을 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선박왕' 권혁(62) 시도상선 회장 부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을 받은 병무청 간부에게 1심의 알선수뢰죄가 아닌 알선수재죄가 적용돼 돈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6일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회장의 부인 김모(56)씨의 항소심(2012노445) 선고공판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원지역 전 병무지청장 최모(60)씨에게는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시점인 2006년 최씨는 실제 김씨 아들의 신체검사 재검을 담당했던 병무청 직원 이모씨와는 안면이 있을 정도였을 뿐이었고 업무적으로도 거의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와 이씨 사이를 특정한 지위나 직무에 따르는 권위,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또는 전·후임자 관계나 업무로 인한 유대관계 등에 근거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알선수재죄의 성립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알선의 목적으로 교부되는 금품을 받은 이상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알선하기로 한 직무행위가 불필요하게 됐다 하더라도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최씨에게 알선수재죄가 적용되면서 김씨는 처벌을 면했다. 알선수재죄는 알선수뢰죄와 달리 금품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재물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김씨가 최씨에게 4000만원을 준 행위가 달리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김씨의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조문에 따라 법률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씨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알선수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005년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자 시도상선 임원 박모씨를 통해 최씨에게 병역면제 청탁을 하고, 이듬해 아들이 재검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되자 다시 박씨를 시켜 최씨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공여
알선수재
특가법
병무지청장
알선수뢰죄
공무원지위
김승모 기자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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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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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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