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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에 혼동 줬다면 등록 취소 대상<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등록된 상표 변형… 유사상표 만들어 사용했다면
후발 상표권자가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변형해 다른 상표와 유사한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줬다면 후발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엠유스포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엠유에스앤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취소소송 상고심(2012후1521)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사용된 상표가 등록상표를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그 사용으로 인해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기존에 등록된 다른 상표와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됐다면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는 그 실사용 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때 기존에 등록된 상표는 주지·저명한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엠유에스앤씨가 등록한 상표(왼쪽)에서 도형 부분을 생략하고, 글자 일부의 크기를 줄이고 글자체도 특이한 모양으로 바꾼 것(가운데)은 엠유스포츠가 등록한 기존의 상표(오른쪽)와 동일한 형태에 가까운 방향으로 변형된 것으로 유사상표에 해당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상표권
유사상표
엠유스포츠
엠유에스앤씨
등록상표
좌영길 기자
2014-01-2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대리점의 상표법 위반으로 봐야<BR>특허법원 "대리점 계약 없었어도 형성한 특별한 신뢰관계 파기 인정"
대리점 계약 없이 외국상품 팔던 회사가 유사상표 등록하면
오랫동안 외국회사의 상품을 국내에서 팔아온 회사가 유사 상표를 등록했을 경우, 상표 등록 취소의 심사 대상이 될수 있도록 대리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어도 대리점으로서의 신뢰관계를 깬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이다. 상표법은 외국회사의 국내대리점이 본사의 동의없이 국내에서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허법원 3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컴프레서 부품 회사 맨에어코리아 대표이사 A씨가 "상표 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등록취소 청구소송(☞ 2012허881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 대리점, 총판 등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국내에 등록한 경우,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표법상 취소 대상이 된다"며 "정식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계속적 거래관계를 통해 특별한 신뢰관계를 형성했다면 상표법상의 취소 대상인 '대리인이나 대표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맨에어코리아는 독일에 있는 B사와 정식 대리점 계약을 맺기 전에도 필터류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팔면서 거래관계를 유지해왔고, B사의 카탈로그를 번역해서 국내에 발행하기도 하는 등 B사와 특별한 신뢰관계를 형성해 왔다"며 "맨에어코리아 대표 A씨가 B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국내에 등록할 당시 정식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당시의 맨에어코리아를 단순한 수입판매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맨에어코리아가 아니라 A씨 명의로 출원되긴 했으나 이는 맨에어코리아가 상표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편의적, 형식적으로 A씨의 명의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A씨 역시 상표법상 취소 대상인 대리인이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04년부터 독일에 있는 B사의 필터류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던 맨에어코리아는 2006년 대표 A씨의 명의로 B사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국내에 등록했다. 맨에어코리아는 이후에도 계속 B사와 거래해오다가 2007년 정식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2011년 2월 B사는 계약해지를 통지한 뒤 이듬해 6월, A씨명의로 등록된 국내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 등록취소결정을 받았다.
대리점계약
유사상표
상표법
맨에어코리아
등록상표
홍세미
2013-03-0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사실상의 경영자인 상표권자 사망 후 상표권 이전등록 안했어도<br> 기존업체의 정당한 사용으로 봐야<BR> 대법원, 후발업체가 낸 상표등록무효소송 원고패소 원심 확정
인기간식 '꾸이맨' 상표권 다툼… 원조업체 승소
대법원 특허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인기 간식 '꾸이맨'의 후발 상표권자 허모씨가 원조 '꾸이맨' 제조업체 (주)경진식품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소송 상고심(2012후247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모씨는 2003년에 경진식품을 설립하면서 누나를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해왔고, 윤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경직식품은 계속해 등록상표를 사용해 상품을 생산해왔으므로 윤씨가 경진식품에 묵시적으로 통상사용권을 설정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2005년 6월 사망한 뒤 3년 이내에 상표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2008년 6월 상표권이 소멸했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9년 5월 허씨의 상표가 출원됐다"며 "통상사용권자인 경진식품의 상표사용은 상표법에서 규정한 '사용'에 해당하고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등록출원된 허씨의 상표는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표법은 상표권이 소멸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해 1년간 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다면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상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윤씨가 사망한 뒤 경진식품이 상표법에서 정한 기한인 3년이 지나도록 상표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자 허씨는 윤씨가 등록했던 '꾸이맨'과 동일한 도안 등을 상표로 등록했다. 허씨는 경진식품의 꾸이맨 상표 사용은 상표권 이전을 받지 않은 채 이뤄졌으므로 정당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상표권 소멸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에 정당한 상표사용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상표권 등록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원조 꾸이맨의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꾸이맨
상표법
상표권분쟁
경진식품
상표권등록
묵시적통상사용권
좌영길 기자
2012-11-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파기
외국 유명상표와 유사상표 출원… 부정한 목적 있는지 여부 등록상표 출원일 기준 판단해야
외국의 유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행위에 외국상표를 이용할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록상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모(55)씨가 "상표의 등록무효를 취소해달라"며 낸 등록무효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0후807)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판결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의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50년12월 일본에서 설립된 피고의 선사용 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5년8월 당시 일본에서 '탁구라켓, 탁구러버 등의 탁구용품' 외에도 '탁구복, 탁구화, 양말 등의 탁구 관련 액세서리 제품'에 관해 수요자 간에 피고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상표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상표들은 공통적으로 '나비'의 뜻을 가진 영어단어 'Butterfly'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어 유사하고, 이 사건 상품들은 피고상표들의 상품과 같이 운동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거나 신발류 또는 의류의 일종으로서 서로 경제적 견련관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먼저 등록돼 있던 상표는 일본에서 1950년대 만들어진 탁구용품 종합메이커로 2000년대 들어서는 일본잡지에 '점유율 NO.1 기업'이라는 등 자주 소개돼왔다. 이씨는 2005년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출원했고 이에 일본회사는 2008년 이씨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인용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명상표
유사상표
부정한목적
출원일
판단기준
정수정 기자
2010-09-0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장의업과 납골당 분양대행 업종중복… 소비자 혼돈우려<br>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다음세계' 'e-다음세상'은 유사상표
'다음세계'와 'e-다음세상'은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유사상표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일 '다음세계'라는 이름으로 장의업 및 화장업을 하는 권모씨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e-다음세상'이라는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주)이다음세상 등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사용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1313)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e-다음세상' 앞부분에 있는 'e-'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의 의미로 다른 문자와 결합돼 사용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것을 제외한 '다음세계'와 '다음세상'도 넷째 음절인 '계'와 '상'이 다르나 첫째, 둘째, 셋째 음절이 모두 동일해 전체적으로 대비할 경우 호칭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납골당, 공원묘원은 시신 또는 유골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이에 대한 분양대행업도 그 업종의 특성상 장례절차와 밀접하게 관계돼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장의업, 화장업과 납골당 등의 분양대행업은 그 수요층 및 공급층이 중복되게 돼 일반 거래 통념상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세계
이다음세상
e-다음세상
장의업
화장업
납골당
공원묘원
유사상표
업종중복
김소영 기자
2010-08-13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관념은 유사하지만 외관·호칭은 달라
'자연속愛'와 '자연愛' 유사상표 아니다
'자연속愛'와 '자연애'는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화순군이 "'자연속愛'와 '자연애'는 외관·호칭이 달라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2009허750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연속愛'가 중앙에 배치돼 있는 문자인 '자연속'과 '愛'가 문자의 종류, 크기 및 색에 있어서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분리해 호칭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앙에 크게 배치돼 있는 문자부분에 의해 '자연속애(에)'라고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연애'라고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는 청감에 있어서 서로 구별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자연속愛'는 '자연안의 사랑'이라는 의미로, '자연애'는 '자연에 대한 사랑'이라는 의미로 두 상표는 관념에 있어 서로 유사하다"면서도 "두 상표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자연'은 지정상품의 친환경적인 성질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용어인 점, 각종 식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다수의 등록상표에 '자연'이라는 용어가 자주 포함돼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관념이 전체 식별력에 기여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지적했다. 화순군은 지난 2008년2월 '자연속愛-우리가족행복지킴이'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선등록상표인 '자연애'와 유사상표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렸다. 화순군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취지의 심결이 내려지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자연속애
자연애
유사상표
선등록상표
청감
이환춘 기자
2010-02-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 사용 안돼"
잭니클로스, 유사상표 침해금지소송 승소
유명 골프웨어 상표인 'Jack Nicklaus'의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1-1)과 유사한 곰 옆모습 표장(그림 2-1)을 사용해 온 업체에 대해 상표사용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2일 니클로스 컴퍼니즈엘엘씨사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2008가합87186)에서 "B사는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1-1)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ack Nicklaus'와 곰 옆모습이 결합된 니클로스사의 상표(그림 1-2)와 'Jack Taylor'와 곰 앞모습이 결합된 B사의 상표(그림 2-2)는 'Jack'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표현되고 문자 부분을 필기체로 흘려쓴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지만 곰 옆모습과 앞모습, 'Nicklaus'와 'Taylor' 부분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춰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니클로스사의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1-1)은 등록상표는 아니지만 전세계적으로 또는 국내전용권자인 에프엔씨코오롱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많은 골프웨어 등에 문자부분 없이 도형만으로 표시되고 있다"며 "B사가 사용하는 노란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2-1)은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을 정도로 외관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니클로스사 등은 'Jack Nicklaus' 상표보다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1-1)을 골프웨어 등 상품들에 표시해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 국내전용권자인 에프엔씨코오롱은 골프의류 등에 있어 브랜드파워 1,2위를 다퉈오고 있어 널리 알려진 상표"라며 "양사의 표장의 유사성이 유사성이 인정되는 이상 상품들에 있어서도 상품주체에 대해 서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사가 도형 부분에 있어 처음에는 곰의 앞모습을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다가 점차적으로 곰의 옆모습을 단순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B사가 노란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2-1)을 사용하는 행위는 니클로스사의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1-1)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로 본 것이다. 니클로스사 등은 B사가 유사상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9월 상표침해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니클로스사는 미국 프로골퍼인 '잭 니클라우스(Jack Nicklaus)'의 명성을 기반으로 1970년경 설립된 업체이다.
잭니클로스
골프웨어
유사상표
상표권침해
곰표장
이환춘 기자
2009-09-03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비윤진', '보윤진(保潤珍)'은 유사상표, '수려한 비윤(飛潤)'은 달라
‘비윤진’ 상표와 ‘보윤진(保潤珍)’ 상표는 호칭의 청감이 매우 유사해 유사상표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비윤진’ 상표와 ‘수려한 비윤(飛潤)’은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지난 2006년12월 ‘비윤진’ 상표를 출원해 2007년9월 등록을 했다. 그런데 B사가 2007년3월 ‘보윤진(保潤珍)’과 ‘수려한 비윤(飛潤)’ 상표를 출원해 지난해 4월 등록을 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A사는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0월 ‘비윤진’이 ‘보윤진(保潤珍)’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수려한 비윤(飛潤)’과는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2008당1076, 2008당1075). 이에 A사와 B사는 각기 심결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A사와 B사가 서로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2008허13282, 2008허13275).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방송광고 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그 호칭의 유사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윤진’과 ‘수려한 비윤(飛潤)’은 수요자들에게 ‘비윤진’이 ‘비윤’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에서 호칭 및 관념에 있어 서로 차이가 있다”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비윤진
보윤진
유사상표
수려한
청감
이환춘 기자
2009-08-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중앙지법, 2억 배상판결… 판결문요지 일간지 게재명령도
국내 피에르가르뎅 페라가모와 유사상표, 상표권 침해
국내 유명제화업체인 피에르 가르뎅이 구두에 페라가모 상표(말굽모양)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팔다 2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12일 해외 유명 명품 페라가모의 이탈리아 본사가 “유사상품을 만들어 팔았으니 2억원을 배상하라”며 ‘피에르가르뎅’이라는 상표로 구두를 판매하는 국내업체 대호물산(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8262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판결문 요지를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에 고딕체로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바토레 페라가모 상표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표장으로서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이미 인식돼 있다”며 “구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피고 회사로서는 페라가모의 상표권 존재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또 피고 표장들은 페라가모 상표와 비교해 유사의 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춰 페라가모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에 대해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표법 제69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상표권 침해행위로서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피고 회사의 상표권 침해로 인해 페라가모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됐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춰 이의 회복을 위해 상표권 침해사실을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피에르가르뎅 구두제품에 앞으로 페라가모와 유사한 상표를 표시하거나 또 이 상표를 붙인 구두제품들을 양도, 인도, 전시, 수출입해서는 안 된다”며 “각 영업소, 창고, 사무실, 공장에서 보관 중인 구두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명제화업체
피에르가르뎅
페라가모
유사상표
말굽모양
김소영 기자
2008-09-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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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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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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