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도 개인간 유상거래이므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경매로 집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취득세 등 일부를 환급해 줘야 한다는 고등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같은 취지로 들어온 여러 사건의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첫 항소심 판결이라 주목된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의 구 지방세법이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는 25%, 등록세는 50%를 각각 경감해준다'고 규정하면서 경매로 취득한 주택도 '개인간 유상거래'로 세금감면의 혜택이 되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됐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이 기간동안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은 세금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5일 서초동의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한 조모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및 등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1025)에서 "경매도 개인간 유상거래로 봐야하므로 취득세 등 일부를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경매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매매이고 소유자나 경락인이 모두 개인인 경우 소유권이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법규의 문언상 경매를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지방세법상에는 경매를 통한 거래도 취득세 감면혜택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현행 지방세법의 '유상거래'와 구 지방세법의 '개인간에 유상거래'가 그 문리상으로나 법리상 경매에 관해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조세법규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일반거래와 경매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문에 적용제한이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지방세법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