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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박정기 前 한전사장 ‘강제전역’ 무효… “국가, 6억2700만원 배상”
유신정권 시절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로 전역당한 박정기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018년 서울행정법원에서 전역처분 무효 판결을 받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박정기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가족들이(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주범, 박주완, 정인선)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18730)에서 최근 "국가는 박 전 사장에게 5억7700여만원을, 배우자에게 4000만원을, 자녀 두 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전 사장은 1968~1970년 월남전에 참전한 뒤 중령으로 진급해 제722포병대대장으로 근무하다 1973년 무렵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전역을 당했다. 이 사건은 1973년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사석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윤 사령관 등 군인 10여명이 쿠데타 모의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30여명이 전역한 사건이다. 박 전 사장은 2018년 1월 "당시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해 강제로 전역지원서를 작성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후 법원은 박 전 사장의 강제전역 주장을 받아들여 전역명령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박 전 사장은 2019년 1월 국가로부터 미지급 보수 원금으로 1170여만원과 미지급 퇴역연금 원금으로 5억98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박 전 사장은 이후 같은 해 3월 "전역명령이 없었다면 본래의 지급기일에 보수와 퇴역연금을 수령했을 텐데, 미지급 보수 등을 뒤늦게 지급받아 그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은 국가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적어도 계급정년 예정일까지는 군인보수법이 정한 본래의 지급기일에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을 것이고, 전역일 이후에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따른 퇴역연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며 "국가의 불법행위와 보수 및 퇴역연금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국가는 박 전 사장에게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사장과 그 가족들은 전역명령의 무효가 확인된 행정판결이 확정된 2018년 비로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사장은 파월유공으로 무공훈장까지 받은 우수한 군인이었는데, 전역명령으로 군인으로서 나라에 헌신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옆에서 박 전 사장의 좌절을 지켜봐야 했던 가족들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국전력공사
윤필용사건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2-03-03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헌법 요건 갖추지 못한 당시 계엄포고 무효"
[판결] '계엄포고령 위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재심서 "무죄"
유신정권 때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해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 확정됐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27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확정됐던 이 이사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0재고합11). 이 이사장은 1979년 11월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저택 응접실에서 해직교수협의회와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등 5개 단체 명의로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국내외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후 이 이사장은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자유 보장을 요구해 계엄포고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98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의 내용인 유언비어 유포 금지는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도 위반한다"며 "헌법에서도 국민 인권을 위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적용된 계엄포고는 당시 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 이사장은 선고 전 최후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 사망 이후에도 집권 세력이 유신체제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이렇게라도 의사 표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대구교도소 수감 당시 겪었던 삼청교육(순화교육)을 언급하며 "인간에게 할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 자행됐다"며 "재판부의 판결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부당한 계엄령이나 헌법 유린 사태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기자였던 이 이사장은 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가 이듬해 해직됐다. 이후 제14∼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검찰도 이날 선고 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포고령
무죄
이부영
계엄포고령위반
유신정권
이용경 기자
2021-08-27
형사일반
[판결] '고려대 NH회 사건' 마지막 피해자, 재심서 무죄
유신정권 첫 대학 공안 조작 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던 70대 피해자에게 약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4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양모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0재고합15). 양씨는 지난 1973년 고려대 NH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양씨는 "당시 중앙정보부의 불법체포 및 구금이 있었고, 중정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와 강요에 의해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내용 중에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받으면서 작성한 진술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아무리 살펴 봐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중앙정보부는 유신 시절이던 1973년 당시 고려대 학생들이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만들어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양씨를 비롯한 10여명을 불법 체포 및 구금했다. 앞서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해자 10명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양씨에 대한 이번 재심 판결로 고려대 NH회 사건 피해자 11명 모두가 누명을 벗게 됐다.
반공법
공안조작사건
유신정권
수감생활
이용경 기자
2021-06-24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각하
"민청학련 피해소송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대법원이 유신정권 시절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피해자들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더라도 이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고(故) 제정구 전 국회의원의 유족들이 "긴급조치 관련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2014헌마1175)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제 의원은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긴급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제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이 이뤄졌고, 지난 2011년 3월 무죄를 확정 받았다. 제 전 의원의 유족들은 재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2012년 1월 국가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냈지만, 대법원은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2011년 3월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한다"며 2014년 11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판결했다. 이에 유족들은 "대법원 판결은 재산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4년 12월 헌재에 재판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청구인들이 취소해달라는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원칙적으로 재판소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헌재는 "이 조항 가운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해(2016헌마33)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은 "대상 판결은 국가가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등을 통해 권력을 위헌적으로 남용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임에도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한 재판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시효정지기간 6개월을 준용한 것은 그 법리가 지나치게 불합리해 국민의 손해배상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판단재량의 한계를 넘어 헌법이 보장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했다"며 "대상 판결은 도저히 그 부정의함을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신정권
용공조작사건
국가배상
긴급조치
손현수 기자
2020-11-26
헌법사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br> 헌법재판소,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돼야 국가배상… 합헌"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배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유신정권 시절인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피해자 A씨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6헌바55)에서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당사자 및 가족 등으로 당시 위법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긴급조치 9호와 관련한 당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유죄 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 등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본문에 규정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배하여' 요건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29조 1항의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넘어 위법성의 인식이 있을 것까지를 요구한다"며 "이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어렵게 해 국가배상청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데도 국가배상을 인정할 경우 피해자 구제가 확대되기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원활한 공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다"며 "외국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배상책임에 공무수행자의 유책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조치로 인한 손해의 특수성과 구제 필요성을 고려해 국가가 더욱 폭넓은 배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입법자가 별도의 입법을 통해 구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긴급조치 9호의 발령·적용·집행을 통한 국가의 의도적·적극적 불법행위는 우리 헌법의 근본 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은 A씨 등의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최초의 사안"이라며 "국가배상책임과 관련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두는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국가배상법
불법행위
손현수 기자
2020-03-26
형사일반
서울고법, 재심서 무죄 선고
[판결] '긴급조치 위반' 40년만에 누명 벗은 원혜영 의원
1970년대 유신정권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옥살이를 한 원혜영(6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0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원 의원과 박인배(63)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의 재심(2011재노38-1)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부분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은 옛 집시법 조항들을 적용해 기소된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과 박 전 사장은 대학 재학 중이던 1975년 11월 긴급조치 9호 선포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기소돼 이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거나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수사 당국은 두 사람이 긴급조치 9호 선포 직전인 1975년 4월 서울대 캠퍼스 내에서 벌인 시위에도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뒤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1976년 9월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2013년 4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긴급조치 9호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4년 1월 원 의원과 박 전 사장의 재심을 받아들였다. 또 두 사람의 옛 집시법 제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받아들였다. 1962년 제정된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누구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1973년 제정된 같은 법 14조에 따라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진다. 헌재는 2014년 7월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긴급조치
원혜영더불어민주당의원
긴급조치9호
유신정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장호
2016-12-09
국가배상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법 "국가가 가해자가 돼 위헌적 불법행위 저질러"<br> "'오적' 필화사건 구금은 불법 아니다" 판단
'민청학련 옥고' 김지하 시인에 15억원 배상 판결
유신정권 시절 저항시인으로 활동하며 6년4개월간 옥고를 치른 김지하(73)시인과 그의 가족에게 국가가 15억여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김씨와 그의 아내 김영주 토지문화관 관장, 장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32410)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5억11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24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를 수사·기소 절차, 재판과정, 형 확정 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가해자가 돼 위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30대 중 6년 보름 남짓한 기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일반적인 수용자와 달리 24시간 불을 켜져있고 감시카메라가 작동하는 독방에서 2년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출소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감시를 받느라 정신병적 증세를 겪어야 했다"며 "김씨 부인도 결혼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기간 남편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갓 태어난 아들을 혼자 양육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1970년 풍자시 '오적'을 잡지 '사상계'에 실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오적(五賊) 필화사건'은 재심에서 무죄를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구금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근거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위자료를 15억5000만원으로 정하고 김씨가 앞서 형사보상금으로 받았던 4억2800여만원을 제외한 11억2115만원에 대해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부인 김 관장에 대해서는 2억8000만원, 김씨 아들에 대해서는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1970년 봄, 사상계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시 '오적'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100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또 1974년에는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형 집행정지를 받고 10개월만에 풀려났다. 이후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발표했다가 또 5년여간 옥살이를 했다. 김씨는 지난해 열린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오적필화'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역 1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월 김씨는 "재심 판결 이후 형사보상금으로 4억2800여만원을 받았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필요하다"며 "나 자신에 대한 위자료로 30억원, 아내에게 3억원, 장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지하
민청학련사건
유신정권
위자료
국가배상
옥고
홍세미 기자
2014-09-24
행정사건
헌법사건
서울고법, 1심 뒤집어
긴급조치 위반 해직교사 해직기간 호봉 모두 인정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위반으로 해직됐다가 23년 만에 복직한 교사가 해직기간의 호봉을 인정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백모씨가 대구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원호봉확인소송 항소심(2009누1913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백씨의 의원면직은 사직 의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는 1976년 6월 12일 출근 도중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연행돼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11일 동안 중앙정보부 지부에 불법감금된 채 구타 등 고문을 당했다"며 "당시 백씨의 가족은 물론 동료 교사들도 백씨의 행방을 알지 못한 상태인데도 백씨의 의원면직은 불법구금 중이던 같은 달 16일 자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발령 서류 내용과 달리 경상북도 교육감이 작성한 경력증명서에는 백씨의 퇴직사유에 관해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음'이라고 기재돼 있고, 달리 백씨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원면직 조치를 학교 측에 의한 실질적인 해고로 본다 해도, 그것이 정당한 사유에 터 잡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유신정권 시절인 지난 1976년 6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하고 폐지를 선전하는 내용의 '4·19 선언문' 등을 후배들에게 읽어주며 선동한 혐의(긴급조치 제9호 위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 불법구금 기간에 의원면직 처리된 백씨는 이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돼 23년만인 1999년 1월 다시 교원으로 임용됐다. 백씨는 2008년 4월 대구교육청에 해임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할 것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1974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는 위헌"이라고 판결(2010도5986)했고, 백씨는 지난 2월 대구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10재노2).
유신헌법
긴급조치
교원호봉
불법감금
해임기간
이환춘 기자
201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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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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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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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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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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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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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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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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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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