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무죄로 바꾸면서, 1심을 취소하지 않은 채 판결 경정의 방법으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8536).
A씨는 B씨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경로 문제로 택시기사 C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B씨는 택시기사 C씨를 택시 내·외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5월 재판을 받았는데, A씨는 B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택시 외부에서 B씨가 C씨를 폭행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폭행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 '택시 내부에서 폭행이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도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택시 내부와 외부에서의 폭행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이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폭행 장면을 모두 목격하고도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며 A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내용 실질적으로 변경
경정범위 벗어나
2심은 "A씨는 택시 내부에서의 폭행은 이를 목격했음에도 허위의 증언을 했지만, 택시 외부에서의 폭행에 대해서는 위증을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택시 외부에서의 폭행에 대한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판결 이유에 '1심 판결문 범죄사실란에서 택시 외부에서의 폭행에 대한 위증 혐의를 삭제하되, 이에 대한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경정결정을 통해 재판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지만,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경정 결정은 주문에 기재해야 하고 판결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 결정이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택시 내·외부에서의 폭행에 대한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2심은 택시 내부 폭행에 대한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며 "항소심이 택시 외부에서의 폭행에 대한 위증 혐의를 삭제하고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선고된 1심 판결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직권으로 경정 결정을 했더라도, 주문에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경정 결정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항소심이 주문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만 기재한 것은 판결 이유와 주문이 서로 저촉·모순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