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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실수 가능성… 물품공급계약 내용 따라야
[판결](단독) 물품공급계약서의 반품조건이 함께 작성한 부대합의서에는 빠졌다면
물품공급계약서에 있는 반품 조건과 이 계약서와 함께 작성한 부대합의서의 반품 조건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떤 규정이 우선할까. 법원은 부대합의가 물품공급계약과 독립된 별개의 계약으로 볼 수 없거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물품공급계약상 반품 조건을 부대합의로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물품공급계약 내용이 우선한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A사가 오뚜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2351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오뚜기는 A사에 5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오뚜기의 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반품조건을 충족한 극히 일부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만 인정한 것이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오뚜기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의약품 도매업체인 A사는 2014년 1월 오뚜기와 건강기능식품 독점 판매·유통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물품공급계약에 '오뚜기가 제공한 제품 중 변질, 파손 또는 거래처 반품 요구가 있을 경우, 오뚜기는 이를 즉시 반품 또는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으면서 '다만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제품은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어 양측은 건강기능식품 15종에 관해 제품명, 공급가 등이 기재된 부대합의서를 작성해 물품계약서에 첨부했다. 그런데 이 부대합의서에는 반품 및 교환과 관련해 '유통기한 6개월 이상 남은 제품만 반품 가능하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이후 A사는 오뚜기가 부대합의서를 위반해 자신들이 요청하는 반품을 받지 않았다며 "3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부대합의가 물품공급계약과 별개 계약으로 못 봐 재판부는 "(양측이 체결한) 물품계약서 제19조는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거래조건'을 개별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부대합의는 물품공급계약과 독립된 별개 계약이라거나 구체적인 조건을 변경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하는 역할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품공급계약서와 부대합의서는 같은 날 같은 사람에 의해 동시에 작성됐는데, A사와 오뚜기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물품공급계약서에 포함시킨 유통기한 조건을 부대합의서에서 굳이 배제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부대합의서와 동일한 문구를 사용해 같은 내용을 규정하면서도 유통기한 조건을 배제하는 어떠한 단서도 없이 그 문구만 생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정황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해 의도적으로 유통기한 조건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실수에 의한 단순 누락일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1심 취소 재판부는 "A사는 오뚜기가 유통기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도 반품을 받아준 사정을 들어 당사자들 사이에서 부대합의서에 따른 반품조건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담당자의 선의로 이뤄진 잠정적 조치였을 뿐 당사자들 역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유통기한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당사자들을 구속하고 효력을 미침을 전제로 반품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고 진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가 반품을 요구할 경우 잔여 유통기한과 상관없이 오뚜기가 A사의 반품 요구에 모두 응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A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통기한 조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오뚜기는 A사에 57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물품공급계약
유통기한
오뚜기
반품
박미영 기자
2020-08-27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선고 원심파기
[판결] 반품 식품 유통기한 표시않고 냉동보관하면 처벌된다
반품된 찐 문어를 다시 냉동 보관·진열한 것은 판매의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제품명, 유통기한, 원료명,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식품회사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9001). A씨와 B씨는 2016년 3월 회사 냉동창고에 반품받은 제조·가공 찐문어 381.8kg를 유통기한이나 제품명, 원료명 등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진열·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식품위생법 제10조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식품 등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반품받은 찐문어를 냉동 진열·보관한 것이 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영업에 사용'은 영업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제조·가공 또는 판매 등 구체적 행위의 전 단계인 식품 보관 행위도 포함된다"며 "피고인들은 냉장상태로 요식업체에 판매하였다가 반품된 찐문어를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채 냉동상태로 보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문어를 가공해 찐문어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가 반품 받아 냉동상태로 보관한 것이 다시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하므로 구 식품위생법이 정한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들이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식품을 종이박스에 담아 냉동창고에 보관한 행위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진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를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을 위해 단순히 보관하는 등의 영업 준비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식품위생법
반품
식품
손현수 기자
2019-08-12
공정거래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물량 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에 2억7500여만원 배상 판결
유통기한 만료가 임박한 유제품을 억지로 떠넘기거나 판촉사원 임금 지불 의무를 대리점에 전가해 '갑(甲)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남양유업이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게 거액을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92238)에서 "남양유업은 2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A씨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도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회전율이 낮은 비인기 제품들을 주문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대금을 결제하게 했다"며 "밀어내기 제품 구입강제로 A씨가 5년 동안 부담한 2억38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유업은 판촉 사원에 대한 실질적인 채용·관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A씨에게 판촉사원 임금부담을 강요해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며 "이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전형적인 불공정거래"라고 판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거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은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4누1910)에서 "과징금 124억원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당시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제품에 대해 구입을 강제했을 뿐이고, 전체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공정위
불공정거래
지위남용
임금부담
판촉사원
유통기한임박제품
갑질논란
남양유업
이순규 기자
2016-07-11
민사일반
단순한 가능성 말했을 뿐 기망행위 해당 안돼
[판결] 슈퍼 양도인이 "근처 슈퍼는 곧 폐업" 말했더라도
마트 양수인이 "근처 슈퍼는 곧 문을 닫을 것"이라는 말을 양도인으로부터 듣고 마트 양수를 결정했는데, 이후 슈퍼가 문을 닫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양도인은 단순한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황보승혁판사는 할인마트를 양수한 A씨가 "근처 슈퍼가 곧 닫는다는 말에 속아 마트를 양수해 9000만원을 손해봤으니 배상하라"며 전 마트 운영자 B씨와 상가 소유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15가단164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상가내 할인마트 양도광고를 보고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A씨에게 "건물주인 C씨가 근처 아파트 단지 뒤에 있는 ○○ 슈퍼가 곧 문을 닫는다고 했다. 구청에도 확인했다고 하더라", "인근의 □□슈퍼도 적자가 나서 오래 못갈 것"이라는 말을 했다. A씨는 C씨를 찾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C씨는 맞다고 대답했다. A씨는 이를 믿고 B씨와 할인마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상가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 6700여만원을 지급하고 미지급채무 2300만원도 인수했다. 이어 C씨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270만원의 임대차계약도 했다. 하지만 곧 닫을 것이라던 근처 슈퍼들은 영업을 계속했고, A씨가 인수한 슈퍼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물품 상당수를 유통기한 도과 등으로 폐기해야만 했다. A씨는 건물주와 전 마트 운영자가 자신을 속이고 계약했다며 소송을 냈다. 황보 판사는 "할인마트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B씨 등이 A씨에게 '○○ 슈퍼가 폐업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 말은 ○○ 슈퍼의 폐업전망 또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거나 당시 주위 소문을 얘기한 것"이라며 "B씨 등의 말이 신의칙 또는 거래관념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위법한 기망행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보 판사는 "따라서 기망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기망행위
슈퍼
기망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할인마트
권리금
이세현
2016-06-14
소비자·제조물
행정사건
[판결] “유통기한 지난 사탕 팔았다” 본사 찾아가 구매액 100배 요구…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손님 이모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해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A제과 지점 운영자 김모씨(소송대리인 방효준 법무법인 바움 대표변호사)가 "블랙컨슈머인 이씨가 사건을 조작했다"며 군포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5두442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구매했다면 판매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환불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씨는 김씨의 가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팔았다는 이유로 A제과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사 직원을 만나 판매액의 100배인 250만원을 요구했다"며 "이는 통상의 소비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고 그 요구에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섞여 있다고 보이는데도 군포시가 김씨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캔디는 가맹점이 반품하면 본사가 전액 환불해주는 제품이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있었다면 김씨가 모두 반품했을 것으로 추정돼 매장에서 팔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사건 발생 두달 전에 본사가 김씨의 지점에 위생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 경과에 관한 법규준수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한 사정을 더해보면 이씨가 실제로 김씨의 지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군포시에서 A제과 지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화이트데이'인 2013년 3월 14일 이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캔디를 구매한 날로부터 4일 뒤 A제과 본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 사탕값의 100배인 250만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김씨는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발견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내사가 종결됐다"며 "문제의 캔디를 매장에서 판매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가 무리한 보상 요구를 했거나 김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가 종결됐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블랙컨슈머
영업정지
사탕
유통기한
군포시
캔디
위생정검
홍세미 기자
2016-04-06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고법 "정정보도·5000만원 배상하다"원심파기
[판결] '명동교자' 2심서 '먹거리 X파일'에 뒤집기 승
칼국수로 유명한 음식점 '명동교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고명으로 사용했다고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먹거리X파일'에 대해 서울고법이 1심을 취소하고 정정보도와 함께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기프로그램인 '먹거리 X파일'은 2014년 7월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라는 제목으로 닭고기 유통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유명한 칼국수 음식점을 찾아갔는데 고명으로 올라온 닭고기가 좀 질기고 냄새도 나는 것 같았다"는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닭을 납품하는 업체를 현장취재해 "납품업체가 냉동닭 유통기한인 10일이 지난 닭들을 납품하고 있다"고 방송했다. 방송에는 명동교자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칼국수의 특이한 모양과 내부 인터리어를 본 누리꾼들은 이 음식점이 명동교자라고 지목했고, 인터넷에는 비난글들이 이어졌다. 이에 명동교자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이나 냉동됐다가 해동된 닭을 납품받은 적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채널A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현장취재로 닭을 해동해 작업하는 사실과 냉장보관해야 할 닭을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냉동해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인다"며 박씨에게 패소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박씨가 채널A를 상대로 낸 소송(2015나2009002 등)에서 "폐기될 닭을 사용했다는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정정보도와 함께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납품업체가 전날 손질한 노계(老鷄)를 새벽이나 아침에 급랭해 보관하다가 해동한 뒤 가공해 냉장상태로 명동교자에 납품하고 있고, 명동교자는 납품받은 닭을 바로 냉동상태로 보관해 실제 냉장상태로 있었던 기간은 1~2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냉동보관을 했다"며 "냉동 닭 유통기간이 1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명동교자가 납품받은 닭은 유통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폐기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방송 중 유통기한 10일이 지난 폐기용 닭을 사용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방송으로 박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고, 명동교자가 적지않은 매출 피해를 입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5000만원이 적정하라"고 판시했다.
명동교자
정정보도
허위사실적시
먹거리X파일
채널A
폐기
유통기한
위자료
매출피해
이장호 기자
2016-01-07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가맹점까지 영업 마비된다면 본사 영업정지처분은 위법
직영점 잘못으로 인한 본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 가맹점 영업 전부가 마비된다면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주)자바씨티코리아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2009구합10529)에서 "본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으로 직영점·가맹점 전부가 1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바사가 표시사항이 기재된 라벨을 사전에 붙여서 납품하지 않고 이를 납품받은 매장이 판매를 위해 제품을 진열하기 직전에 이르러서야 표시하게 해 유통기한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머핀공급시 개수에 맞춰 유통기한 등이 기재된 라벨을 함께 동봉했으므로 사후적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바사가 경영상의 문제로 인원을 감축하면서 직영점에 대해서만 납품 이후 표시사항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도록 한 것이어서 위반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영업정지처분은 직영점이 무표시 제품인 식빵과 머핀 등을 주방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직영점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으로 인한 것”이라며 “반면 영업정지처분으로 자바사의 영업이 1개월간 정지될 경우 그 산하에 있는 11개의 직영점 및 12개의 가맹점 전부가 1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자바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직권으로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직권으로 영업정지처분집행을 정지시켰다.
영업정지
자바씨티코리아
가맹점
직영점
재량권
이환춘 기자
2009-09-10
형사일반
대법원, "유통기한 다시 고쳐 팔았다면 '허위표시'에 해당"
유통기한 표시의무제품 아니라도, 표시한 기한은 법적 유효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이라도 일단 기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이후 날짜를 고치면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유통기한이 찍힌 수입식품을 들여온 뒤 유통기한을 고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기소된 심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583)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이 심씨를 식품판매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식품위생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1조에 식품수입자가 식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서에 스스로 유통기간을 기재해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에 따라 소정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해 유통기간이나 유통기한은 기본적으로 식품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단 설정한 유통기한에는 그 자신도 구속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취지가 소비자에게 그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며 "'식품등의표시기준'이 정하는 표시사항 중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식품이라더라도 해당 식품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그 식품에 유통기기한을 설정·표시해 소정의 보고 또는 신고·검사를 마친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유통기한이 설정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 수입품에 기록된 기한과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11조1항의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식품위생법 제65조는 제11조1항의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산물도매업체인 J수산 전무인 심씨는 항공사 기내식 납품용 냉동식품을 타업체로부터 사들였으나 원래 유통기한인 2001년12월18일까지 물건을 팔지 못하고 보관해오다 2004년10월께 유통기한이 붙어있는 라벨을 뗀 뒤 2005년3월28일로 기한을 속여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400여만원의 제품을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400만원을 2심에서 벌금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통기한
허위표시
표시의무제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냉동식품
류인하 기자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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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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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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