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유한법무법인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단독) 유한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구두로 탈퇴 밝힌 후 출자금 반환요구 가능
유한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탈퇴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이후 출자금 반환 요구도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유한법무법인이 정관 등을 근거로 '지분양도 방식으로만 구성원 변호사 탈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변호사가 유한법무법인인 B로펌을 상대로 낸 금전지급청구소송(2020가단5025799)에서 최근 "B로펌은 A변호사에게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로펌은 2015년 6월 법무부에서 조직 변경 인가를 받아 무한법무법인 체제에서 유한법무법인으로 탈바꿈했다. A변호사는 2006년 로펌 설립 후 조직 변경을 하기까지 약 9년간 회계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B로펌 일각에서 A변호사가 업무 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지출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A변호사는 2015년 8월 대표변호사에게 구두로 탈퇴 의사를 밝히고 B로펌을 떠났다. A변호사는 이후 "사무실에서 떠난 2015년 9월부터 3개월이 지나 이듬해 1월 구성원 탈퇴의 효력이 발생했다"며 "출자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로펌은 "유한법무법인 구성원은 유한회사 사원처럼 지분양도를 통한 탈퇴만 가능하고, 출자금 반환 등은 불가능하다"며 거절했고, 이에 반발한 A변호사는 2020년 1월 소송을 냈다. 지분양도 방법 통한 탈퇴만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구성원의 임의탈퇴 권한 인정한 변호사법에 배치 B로펌은 "A변호사는 서면으로 된 '구성원 탈퇴서' 등의 정식 탈퇴 절차도 밟지 않았고, 지분양도에 대한 우리 구성원회의의 특별결의 승인도 받지 않아 출자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과 B로펌 정관에 따르면 지분양도 방법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구성원 탈퇴의 의사표시 방식에 대해서는 변호사법과 정관 규정에 따로 정한 내용이 없어, 반드시 문서를 통한 탈퇴 의사표시를 해야만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구두 탈퇴는 물론 사무실 반환 등의 방법에 의한 묵시적 탈퇴 의사표시도 B로펌이 이를 명확하게 인식한 이상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B로펌 주장처럼 유한법무법인에서 지분양도의 방법을 통한 탈퇴만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유한법무법인 구성원들이 어느 구성원의 지분양도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거나 결의절차를 밟지 않으면 구성원으로서는 탈퇴와 출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이는 법무법인과 함께 유한법무법인에도 구성원의 임의탈퇴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58조의16 등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로펌은 구성원 탈퇴에 따른 지분의 환급청구권을 규정한 정관 제33조를 구성원회의 정관변경 결의를 통해 삭제한 바 있는데, B로펌 스스로도 정관 규정에 의하면 구성원이 임의탈퇴할 때 출자지분의 환급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탈퇴
출자금
구두
이용경 기자
2021-08-05
기업법무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월급변호사'라도 로펌 '구성원' 등재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라도 법인 등기부에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돼 있다면 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법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현행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법인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때에는 각 구성원이 연대해서 갚도록 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H법무법인은 최근 의뢰인 이모씨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2010년 H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박모씨가 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이씨의 민사사건 합의금 중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게 원인이었다. 이씨는 H법무법인은 물론 구성원 변호사 6명 전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문제는 피고에 포함된 신모 변호사였다. 신 변호사는 H법인에서 매월 일정 급여를 받으며 공증업무를 전담했을 뿐, 법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심은 신 변호사도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지지했다. <자료사진>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H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소송 상고심(2013다5581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1항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는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써, 정관의 규정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H법무법인의 법인 등기부상 구성원 변호사로 기재된 신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신 변호사가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채권자인 이씨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 제212조는 채권자 보호 위한 강행규정" 대법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판결 뒤집어… 변호사 업계 파장 일 듯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이모 변리사가 L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실질적으로 법인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는 구성원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된다"고 판결(2011가합47560)한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변호사법 제58조의 취지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법무법인을 설립한 구성원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이라는 기구를 악용해 법무법인을 신뢰하고 법적 조력을 받는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의 등기상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해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용자로 근무한 변호사에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연대변제책임을 지는 구성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2013나12152)이 진행중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소송을 내게 된 계기가 다를 뿐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사건과 이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법적 쟁점이 같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실질적으로 서울고법 사건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금은 해산된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에게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구성원들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변호사법 제5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낸 상태다(2013카기772). 이들은 1심에서도 같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승재(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는 "형식상으로만 구성원으로 등록된 변호사들이 법인의 민사책임을 지는 문제는 법무법인을 유한책임회사 형식으로 설립하면 해결되지만, 일정액의 자본금이 필요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며 "이번 판결로 일반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6년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은 상법상 유한회사인 유한법무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2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890곳의 법무법인 중 유한법무법인은 26곳(2.9%)에 불과하다. 구성원이 3명 이상인 일반 법무법인과는 다르게 유한법무법인은 7명 이상이어야 하며, 5억원 이상의 법인자본금이 필요하다는 등 까다로운 설립요건이 유한법무법인으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변호사법
합명회사
유한회사
상법
업계
명목상구성원
연대변제책임
좌영길 기자
2013-12-1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