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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공공복리 증진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
[판결] "화성시 화장장 건설계획 문제 없다"
화성시 등 경기 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시설을 공동 건립하는 데 반대하며 수원 시민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20명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소송(2017구합680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시는 지난 2011년부터 사업비 1260억원을 공동으로 출자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에 일대에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을 갖춘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사업 예정부지에서 2km가량 떨어진 서수원 호매실지역 주민들은 "화장장 유해물질 유입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반대소송 주민 패소 판결 지자체는 2013년 6월 입지타당성조사를 하고, 2017년 2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주민들은 '화장장건립저지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2017년 8월 "화장장 건립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계획은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이라며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등에 규정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숙곡1리 인근에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에 대해서도 대체서식지로의 이주계획 등이 수립됐다"며 "지역내 화장수요에 비해 화장시설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화성시 등 주민들의 사후 복지서비스 증진이라는 공공복리가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주민들의 환경권·재산권이라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화성시
수원시
장례시설
화장장
2018-10-22
수원지법 행정3부
[판결] 법원 "삼성전자 환경보고서 공개 보류하라"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환경보고서) 공개를 잠정 보류시켰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평택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18아3285)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환경보고서는 집행정지 신청 본안사건인 정보부분 공개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2868)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로 인해 삼성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환경보고서는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다. 사업주는 작업환경 보고서를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 요청 대상은 2010~2014년 기흥·화성공장, 2011~2013 화성공장, 2010~2015년 기흥공장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열고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환경보고서 공개를 보류해 달라는 삼성전자 측 요청을 받아들은 상태다. 지난달 모 방송사 PD의 환경보고서 공개 신청을 받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평택지청장은 반도체 환경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삼성전자는 환경보고서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노동자
왕성민 기자
2018-04-20
산재·연금
[판결] "작업장 유해물질이 유방암 원인"… 산재 첫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직원의 유방암 발병을 작업장 유해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방사선 노출이나 살인적 근무 등을 이유로 유방암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작업장에서 나온 유해물질을 유방암 원인으로 인정한 적은 없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10일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직원인 김모씨(소송대리인 임자운·박애란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5604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6년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에 입사해 생산팀 반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에서 메모리 칩을 떼어 낸 뒤 화학물질을 하는 일을 수행했다. 김씨는 간단한 마스크와 고무장갑만 착용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을 했다. 그러다 2011년 11월 우측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1년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유해물질 노출은 확인되나 유방암과 관련 있는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매우 낮고, 야간근무나 잠재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유방암 발병 경로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김씨가 다소 비정상적인 작업환경을 갖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산화에틸렌 등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야간·연장·휴일근무를 해 병이 생겼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이라며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관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증명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
유해물질
산업재해
발암물질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이장호 기자
2017-08-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한국타이어, 유해물질 중독 사망 근로자측에 1억 배상해야"
한국타이어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중독돼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다 폐암이 발병해 사망한 안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093293)에서 "한국타이어는 안씨의 아내 오모씨에게 1466만원을, 자녀 3명에게 각각 294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와 발암 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냉각·배기장치 등을 설치한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연구결과를 보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름철 섭씨 40도가 넘는 환경에서 근로자들은 추가 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다"며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행위만으로 안전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는 15년 8개월 동안 가류공정 생산관리팀에서 근무하며 지속해서 (발암 물질에) 노출됐다"며 "역학보고서 등을 보면 가류공정에 근무한 안씨의 경우 많은 공해에 노출됐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정 판사는 또 "폐암 발병에 대한 객관적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작업 환경을 폐암 발병 원인으로 봐야 한다"며 "안씨는 비흡연자이고 병력이나 가족력 등의 다른 질병과 관련된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기록에 의하면 안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기도 했다"며 "회사가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해도 스스로 자기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사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안씨는 1993년 12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생산관리팀 등에서 일하다 2009년 9월 유해물질 중독으로 인한 폐암에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안씨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후 안씨는 병세가 악화해 2015년 1월 사망했다. 유가족은 같은해 4월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
작업환경
안전책임
폐암
근로자
사망
유해물질
한국타이어
이순규 기자
2017-08-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법원, 삼성 '반도체공장' 근로자 희귀질환 "산재"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다발성 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지난 2월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가 이 질환에 대한 산재를 인정받은 적은 있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신경계통 질환으로 발병률이 20만명당 2명 이하인 희귀질환이다. A(34)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03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입사해 2년만에 퇴사했다. 그런데 퇴사한 지 1개월 만에 체중감소와 소변이상, 시력저하,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1년 뒤에는 왼쪽 팔과 다리에 감각이 떨어지는 듯 했고, 심지어 왼쪽 얼굴이 마비되는 증상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희귀질환인 탓에 제대로 된 병명을 찾지 못했다. A씨는 2008년에서야 '다발성 경화증' 확진 판정을 받고, 2011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다발성 경화증은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근로자 중 A씨만 유일하게 다발성 경화증을 앓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다발성경화증 유병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A씨가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은 있으나, 어떤 유해화학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유해화학물질 노출이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A씨에 패소판결 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임자운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누713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질병이 희귀질병이어서 그에 관한 임상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작업현장에서 발병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현재 기술 수준이나 성과에 비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 조사가능한 연구성과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업무 전 건강상태와 구체적 업무형태, 질병의 발병시기 등을 고려하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손해로 인한 특수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공적 부조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형평의 관념 등을 고려해 인과관계 유무를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환경적 요인 중 △햇빛노출 부족으로 인한 비타민D 결핍 △유기용제 노출 △20대 이전의 교대근무 등 최소 3가지 이상의 요인을 갖고 있었고, 개개요건들이 독자적으로 발병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적어도 그런 요인들이 합쳐져 발병 또는 악화를 일으킬 정도는 됐다고 보여진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또 "A씨가 근무한 작업 공정이 폐쇄됨으로써 작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여부나 그 노출량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작업장 내에 발생한 유해화학 물질이 외부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사업장 구조에 여러 공정의 설비가 붙어있어 간접적으로 유해화학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컸던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유해물질에 상당한 정도 노출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선전자 반도체 공장
다발성 경화증
산업재해
이장호 기자
2017-05-29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중앙지법, 소비자 111명에 1억 1100만원 배상 판결
[판결] 유해물질 배출 유아매트 제조사에 억대 배상판결
실내온도가 상승하면 암모니아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유아용 놀이매트를 만들어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해 판매한 회사에 억대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놀이매트를 구입한 가정의 유아들이 앓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을 놀이매트로 보기 충분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A씨 등 111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송)이 매트 제조·판매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4588)에서 "B사는 모두 1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매트의 이용 고객층이 주로 어린 아이를 둔 부모임을 겨냥해 '무독성·친환경' 제품이라는 점을 주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삼았다"며 "A씨 등은 친환경·무독성 제품인 것으로 믿고 시중에 판매되는 다른 매트에 비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B사 매트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자녀들은 매트를 구입한 후 실내온도가 상승하는 여름과 난방을 가동하는 겨울에 급성 기관지염, 폐렴 등의 호흡기질환과 가려운 증상들을 동반하는 피부질환을 겪었다"며 "매트에 잔류하던 암모니아 등이 실내온도 상승이나 바닥 난방으로 인한 가열로 공기 중에 배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하자가 있음에도 친환경·무독성 매트라고 광고해 판매함으로써 만 1세가 안 되는 영아부터 성인들까지 호흡기질환 등으로 고통받았다"고 판시했다. 생후 6개월된 자녀를 둔 A씨 등은 2011년 10월 집에서 난방을 시작한 이후 B사 놀이매트에서 역한 냄새를 맡게 됐다. A씨의 자녀는 호흡곤란과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고 A씨와 남편도 급성 기관지염과 호흡기 출혈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다가 매트를 치우자 건강을 회복했다. A씨 등은 B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유해물질 배출 여부에 관한 시험 수행과 소비자들에게 겨울철 난방시 주의사항 안내 등 개선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B사는 "매트와 호흡기질환 등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며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A씨 등은 2012년 11월 이 같은 사실을 한 방송사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 제보했고 같은해 12월 B사 매트에서 암모니아 등의 유독성 물질이 배출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방영됐다. B사는 2013년 1월 방송사를 상대로 프로그램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방송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며 기각했다(2013가합1434). 이후 A씨 등은 2014년 1월 B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7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아매트
유해물질
놀이매트
암모니아
유해물질배출매트
이순규
2017-01-16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뇌종양 삼성전자 근로자 산재 아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뇌종양 진단을 받았지만, 공장에서 생겨난 유해물질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모(36·여)씨가 "업무 중 발생한 유해물질 때문에 뇌종양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25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한씨가 삼성전자에 다닐 때 받은 건강검진 결과, 혈중 납 농도가 일반인의 혈중 납 농도보다 높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받을 정도의 납에 노출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납과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업무 탓에 뇌종양에 걸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씨는 1995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했다. 2001년 7월 퇴사한 한씨는 2005년 10월 뇌종양 진단을 받고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았다. 2009년 3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다음해 3월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고(故) 이모씨의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뇌종양이 발생해 사망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의 사건은 항소심 재판 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근로자산재
삼성반도체근로자산재
삼성근로자뇌종양
산재불인정
신소영 기자
2015-02-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 인정
근로자가 백혈병이 발병하는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했더라도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린 개연성이 높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9일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895)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김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3년 3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도장팀에서 근무하다 2004년 2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2008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회사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이 포함돼 있는 혼합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돼 병을 얻었다며 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2010년 12월 김씨가 근무하던 동안 작업현장에서 벤젠이 검출된 바 없고, 김씨의 근무기간이 잠복기보다 단기간이어서 백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1심은 "김씨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997년 이후로 벤젠이 검출됐다는 자료가 없고, 김씨는 사업장에서 10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백혈병의 경우 잠복기가 2~5년 또는 2~3년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다"며 "급성 림프구 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는 유전적 소인, 전리방사선, 화학약품, 항암제,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김씨가 발암물질에 노출돼 병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김씨는 약 10개월 동안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지속해서 도장작업과 스프레이 보조수 업무를 했고, 건조 중인 선박 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직업하는 경우도 빈번해 고농도의 시너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이고 회사는 1998년 이후에는 벤젠을 측정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벤젠에 노출된 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이 병의 잠복기와 관련해 유해물질 노출 후 최소 9개월 만에 발명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수시로 야근을 했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실제로 일한 시간은 10개월의 정규 노동시간보다 훨씬 많고, 벤젠이 호흡기로 흡입되고 피부에 흡수되기 쉬워 10개월이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김씨가 근무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벤젠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백혈병
잠복기
업무상재해
상당인과관계
발암물질노출
근무기간
신소영 기자
2014-05-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 인정"
근로자가 백혈병이 발병하는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했더라도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린 개연성이 높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32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벤젠에 노출된 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백혈병의 잠복기와 관련해 유해물질 노출 후 최소 9개월 만에 발병한 사례가 있고, 김씨가 수시로 야근을 했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실제로 일한 시간은 10개월의 정규노동시간보다 훨씬 많다"며 "김씨가 환기구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 작업을 한 적도 많고, 방독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지 않은 점, 벤젠은 유기용제로서 휘발성이 강해 공기 중에 포함돼 호흡기로 흡입될 수 있고 피부에 흡수되기 쉬워 10개월이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근무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벤젠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높아보인다"고 발혔다. 반면 1심은 "백혈병은 잠복기가 2~5년, 2~3년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고, 급성림프구 백혈병의 발병이 유전, 방사선, 화학약품 등 여러가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3년 5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도장팀에서 일하던 중 다음해 2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2008년 5월 도장작업을 하면서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에 장기간 노출돼 백혈병을 얻었다며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무기간이 백혈병 잠복기간보다 짧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됐다. 김씨는 2011년 1월 소송을 냈다.
근로자
백혈병
잠복기
개연성
업무상재해
벤젠
유해물질
신소영 기자
2014-01-08
노동·근로
산재·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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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권고기준 이하 발암물질 측정된 작업장이지만 장기 근무로 암 발병은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근무한 작업장의 발암물질 수치가 권고기준 이하였더라도 장기간 근무하다 암이 발병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빌딩 청소원으로 근무하다 숨진 정모씨의 남편 육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1구합86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환경 측정결과 디젤배출 물질과 라돈의 수치가 유해물질 노출기준에는 다소 미달하는 수준이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폐암이 다른 원인들에 의해 유발될 수 있더라도 망인의 폐암은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들에 의해 유발됐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 당시 지하 주차장에 환풍기가 가동됐고 측정이 단 1회 실시됐다는 점에서 사망한 정씨가 평소 근무했을 때보다 낮은 수치로 나왔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디젤배출 물질은 연료나 윤할유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물질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포름알데이드, 벤젠 등이 포함돼 있다. 라돈은 방사성 원소로 라돈가스를 흡입하면 폐에 흡착돼 폐암을 유발한다. 국제암연구소는 디젤 배출 물질과 라돈을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2002년부터 서울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2009년 폐암이 발병하자 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정씨는 요양승인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기간 중에 사망했고, 남편 육씨가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다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권고기준이하
발암물질
장기근무
암발생
빌딩청소원
임순현 기자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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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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