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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남부지법, 14일 선고
(단독)[판결] '국회 난입 폭력사태 방조' 조원진, 1심 벌금 500만 원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반대하며 국회 경내에 침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456). 함께 기소된 오경훈 당시 우리공화당 비서실장에게는 벌금 400만 원, 우리공화당 지지자 지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관 앞에서 공수처법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해산하지 않은 지지자들이 국회 본관 내부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본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경비대원들을 몸으로 밀치거나 국회 경비대 중대장을 시위 피켓으로 내리치는 등 폭력 사태를 일으킨 혐의도 받는다. 우리공화당은 2019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공수처 설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법안들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임박하자, 같은 해 11월 말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한 뒤 반대 투쟁을 벌였다. 이 판사는 "조 대표는 기자회견에 모인 다수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국회 본관 쪽으로 몰려들어 국회 경비대원들의 저지선이 구축되고 그 저지선을 사람들이 몸으로 미는 상황임을 지켜보고도 피켓을 들고 함께 구호를 제창하는 등 행위를 했다"며 "이는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람들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고,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는 그 기능과 역할에 비춰 특별하고도 충분한 보호가 요청되는 헌법기관"이라며 "조 대표 등의 각 범행은 공동으로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각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대표 등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중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각 범행의 진행 경과와 지속 시간 등에 비춰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입법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국회 본관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중대하게 침해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원진
국회
우리공화당
공수처법
이용경 기자
2023-12-18
형사일반
[판결] 6세 딸 멍 들도록 때린 친부… '아동학대 유죄'
6세 딸을 효자손으로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에게 아동학대 혐의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월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2412). A 씨는 2021년 6월 수원에 있는 집에서 딸 B양이 시계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틀리자,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체벌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멍이 들도록 때리고자 한 것도 아니다"라며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B양이 수사기관에서 시계 문제 틀려서 맞았다고 진술했고, 체벌 후 허벅지에 멍이 들었으며 A 씨도 수사기관에서 허벅지 쪽을 때렸는데 멍이 들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종합하면 A 씨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체벌이 다른 교육적 수단 내지 방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 신체 및 정신의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B양의 연령, 학대의 정도, 학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A 씨는 상처받은 B양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기보다는 처벌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훈육
박수연 기자
2023-12-01
형사일반
독직폭행 고의, 상해 발생 사실 인정키 어려워<br>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채널A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0017).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은 "압수수색영장 집행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로 볼 수 있어 독직폭행에서의 '직무' 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상해진단서 발급 이후 피해자의 실제 치료내역과 병가 사용, 상해진단서 발급 의사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독직폭행의 고의가 부족하다고 봐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겠지만 원래 직무에 복귀하게 되더라도 영장집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일부 검사의 잘못된 기소에 대해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현명한 판결을 해준 사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인자격으로 입장을 내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으로서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만큼 존중한다"며 "다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동훈
독직폭행
한수현 기자
2022-11-30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결정
군 기지·시설에서 군인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는 합헌
군인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토록 한 군형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와 2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62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상사와 중위로 근무하던 A씨 등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에서 현역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2호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기각됐고 이들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일반 폭행죄'와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의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되는 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는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함에 반해, 후자는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형벌체계상 균형상실로 보기 어려워 이어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할 경우 다른 구성원에 의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상급자가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관여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병역의무자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이 부여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일탈한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대상 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기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소추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의 제한을 두려면 형사정책적 고려 하에 공소권을 행사하고 처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피해자의 선택에 맡겨 형벌권 발동을 제한해야 할 더 큰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며 "헌재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와 같은 형사정책적 고려 하에 '피해자의 선택에 맡겨 형벌권 발동을 제한해야 할 이익'보다 '공정하게 공소권을 행사하고 처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의 폭행에 국가소추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의 균형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와 병역의무자 사이에는 양면적인 의무와 책임이 존재한다. 병역의무자는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판시는 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의 일환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인정한 최초로 선언한 결정이란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형법제60조의6
군인
폭행
박수연 기자
2022-04-07
형사일반
아동학대로 못 봐
[판결] 어린이집서 친구 놀이 방해하는 아이 엉덩이 때린 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다른 친구들의 놀이를 방해하는 아이를 잡아당겨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행동을 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행위가 아동의 신체 또는 정신적인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성 등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894).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019년 3월 원아인 B군(당시 2세)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육교사 무죄확정 A씨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큰 인형을 베고 누워있던 B군의 오른쪽 발목을 손으로 잡아 끌어 당겨 B군의 머리가 갑자기 바닥에 닿도록 하고, 같은 날 오후 5시께 울고 있는 B군의 몸을 강제로 돌려 밀어내고 약 1분 30초간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흘 뒤에는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B군을 강하게 잡아당겨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힘껏 들어 반대편 매트로 이동시킨 다음 재차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찰 요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이 직접 B군과 B군의 어머니, A씨를 만나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청한 뒤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열어 해당 유형력 행사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해 CCTV 영상을 감정한 아동권리보장원도 유형력 행사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유형력 행사로 B군의 신체 또는 정신건강,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B군을 다소 과감하고 거칠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고 이를 본 B군의 부모로서는 상당한 불안이나 불만을 느낄 수 있지만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행위 전후의 정황과 피해아동의 반응, 피해아동이 보육교사에게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CCTV 영상에서도 피해아동이 각 행위 전후에 A씨를 피하거나 A씨에게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각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A씨의 설명 등에도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처벌
어린이집
아동학대
박수연 기자
2022-02-24
형사일반
대법원, 집회 참여자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경찰이 집회 개최를 불허하며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경찰이 집회 개최를 불허하고 집회 장소를 사전 점거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막았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993).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주축으로 한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2012년 4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 위에 분향소용 천막 1동과 농성용 천막 1동을 설치한 뒤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했다. 2012년 5월 서울 중구청이 행정대집행 절차로 천막을 철거했지만 이들은 천막 1동을 재설치해 집회·시위를 계속했다. 이후 중구청은 2013년 4월 천막을 철거하고 그자리에 화단 설치 작업을 했는데, 쌍용차 대책위가 불응하자 2013년 6월 경찰이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 이때 쌍용차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경찰과 대치하다 앞으로 이동하던 중 손과 몸으로 경찰관의 몸을 반복해 밀쳤다. 이때 B씨는 경찰이 입고 있던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밀치고, 경찰이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씨는 B씨의 팔과 다리를 잡아들고 경찰관의 팔을 자신의 몸으로 누르면서 잡아당기는 등 경찰과 충돌하면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현행범에 대한 체포 공무집행 방해는 공정한 사법권 행사 저해라 엄정한 대처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위반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이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기자회견 형식의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경찰의 장소 점거 행위는 법률적 근거 없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경찰의 장소 점거 행위는 경찰권 행사에 요구되는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등 경찰비례의 원칙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찰이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 개최를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직무집행 중인 경찰 병력을 밀치는 등 유형력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
경찰
집회
박수연 기자
2021-10-28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선고
[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차장검사, 1심서 징역형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채널A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20고합886). 정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수사 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지만,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피고인의 행동과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다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피고인이 오랫동안 검사로 성실히 근무했고,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독직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정진웅
한동훈
검사
이용경 기자
2021-08-12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무죄 선고한 1심 취소
[판결] 서행하는 택시 추월 후 급정차 보복운전… '특수폭행죄' 벌금 300만원
앞서 가는 택시가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재판장 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3532).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앞서 가던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추월한 뒤 그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과속방지턱 위에서 급정차를 해 뒤따라오던 택시가 추돌 사고를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시속 30㎞ 제한속도 도로에서 A씨의 차량은 시속 10~20㎞ 정도로 느리게 진행하고 있었다"며 "택시와 A씨의 차량 간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며 "두 차량이 제한속도 구간의 과속방지턱을 지나는 중이었으므로 차량의 감속이 충분히 예상되고 바로 직전에 A씨의 차량이 정지한 바도 있어 택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여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차량이 과속방지턱에 오르기 전 한 차례 정차해 진행 속도가 이미 시속 30㎞ 이하인 상태에서 감속할 이유가 없었다"며 "과속방지턱 위에 올라서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게 일반적인 운전 방법이지만, A씨가 과속방지턱 위에 올라선 후 완전 정지한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특수폭행
택시
보복운전
이용경 기자
2021-05-17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 원심 확정
[판결] "수행평가 안한다"며 중학생 머리 때린 교사에 벌금형
수행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학생의 뒤통수를 6~7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을 넘어선 행위이므로,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711). 서울의 한 중학교 수학 교사인 A씨는 1학년생인 B군과 C군이 수행평가 중 답지에 그림을 그리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6~7회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안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C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A씨의 행위를 교사의 정당한 훈계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B군을 때려 학생이 어지러움과 구역감을 호소하고 2주간 상해를 입은 사실을 종합하면, 그의 행위로 형법상 상해에 준하는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것이므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군 등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폭행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유형력 행사로 B군에게 상해라 평가할 수 있는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했다"며 "A씨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B군 등이 수행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상황 등을 참작해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교사
훈육
아동학대
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20-11-05
형사일반
대법원 "회식서 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건 강제추행 해당"<br>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판결]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거부 안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이를 거부하거나 가해자에게 항의지 않았다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체접촉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말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5994). 미용업체 대표인 A씨는 2016년 경남 밀양시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일하는 거 어렵지 않느냐. 힘든 게 있으며 말하라"며 귓속말을 하고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갑자기 B씨의 볼에 입을 맞췄다는 취지의 B씨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가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면서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다른 회식 참석자들의 상황 인식 등에 비춰 A씨가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를 폭행행위라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 거부의사를 즉각 밝히지 않은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포함한다"며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을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 선고를 한 이전 사례들을 들며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면서 "A씨의 신체접촉에 대해 B씨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에 B씨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A씨의 행위에 동의했다거나 B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폭행
협박
손현수 기자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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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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