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기업에 혜택을 주기로 하고 그 회사에 취업해 임금 형태로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그 근로계약은 무효여서 회사는 임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金建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전 중소기업청 공무원인 오모씨(59)가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D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03나20519)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무효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고용계약은 근로기준밥상 보호할만한 대상이 아니며 근로계약의 형식을 갖췄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의 영리 목적을 위한 범죄 행위와 알선수재 등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돼 그 목적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오씨는 중소기업청에 근무하던 2001년1월 D사 사장 김모씨에게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배정하는 지원금 10억원을 융자받도록 알선해 주기로 한 후 근로계약의 형식을 빌려 사례금을 받기로 계약했다.
오씨는 2001년6월 중소기업청을 그만둔 후 D사에 취직해 첫 6개월은 매월 1백만원을, 그 후에는 연봉 2천4백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융자를 못받은 김씨가 월급 1백만원씩만 주자 6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씨는 D사를 상대로 실업급여 6백만원과 퇴직금 3백10만원, 기타 임금 1천3백8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