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음란물제작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 40대 여성, 징역형 확정
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 및 배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479). A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 등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해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5년 경찰이 소라넷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외국을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A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가 전적으로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2심은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 국내 단속망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을 공유했다"며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한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공범들이 소라넷 개발·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도 소라넷의 제작·개발단계부터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인정한 추징금 14억여원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대상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없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하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며 "(1심이 추징한 돈의) 자금원천과 소라넷 사이트의 관련성에 아무런 소명이 없고, 사이트 운영에 따른 불법수익금이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계좌에서 운영된 돈이 범행에 의해 생긴 재산이라하더라도 그 원천이 (A씨의 혐의인) 정보통신망법위반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으로 인해 생긴것인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그 전액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1심이 내린 추징 명령은 파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소라넷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배포방조
손현수 기자
2019-10-30
형사일반
[판결] "여고생 스스로 음란영상 촬영토록 유도해도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죄"
돈을 주겠다고 꼬드겨 청소년이 스스로 자기 신체를 대상으로 음란동영상을 찍도록 한 경우에도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9340). 재판부는 "박씨가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에게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 제작 행위는 기수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자신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7년 여고생 A양(당시 18세)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접근했다. 박씨는 A양이 동아리 회비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되자 '분실한 동아리회비 68만원을 줄테니 음란동영상을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하라'고 꾀어 음란동영상 6편을 찍게 한 후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음란사진 3장을 A양에게 전송하고(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A양에게 초등학생 동생의 음란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도 받았다. 1심은 "청소년 음란물의 촬영이 종료돼 촬영된 영상정보가 파일 형태로 스마트폰 등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시점에 하나의 음란물이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음란물제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음란물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박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집적 접촉하지 않았고 전송받은 동영상을 유포하지도 않았다"며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음란동영상
청소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음란물제작죄
이세현 기자
2018-09-2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