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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 확정
[판결] 병원 헬기에 몰래 올라가 날개 돌리며 장난… ‘응급의료 방해’ 해당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해 운영되는 닥터헬기에 올라타 장난삼아 날개를 회전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응급의료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항시간이 아니어서 헬기장에 세워둔 상태였더라도 응급의료상황에 대비한 장래 운용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응급의료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174).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인 김씨 등은 2016년 8월 술을 마시기 위해 출입이 금지된 단국대병원 내 헬기장에 몰래 들어갔다. 이들은 헬기장에 있던 닥터헬기를 번갈아가면서 밟고 올라가 프로펠러 위에 올라타고 날개를 강제로 회전시켰다. 검찰은 "김씨 등은 단국대병원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으로 침입해 헬기장에 들어갔고, 응급의료를 위한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했다"며 김씨 등을 공동주거침입 및 항공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공동주거침입 및 항공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닥터헬기가 응급의료용 기물에는 해당하지만, 김씨 등은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운항시간이 아닌 밤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헬기 위를 걸어다니는 행위 등을 하다 헬기장을 떠났다"며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할 구체적·추상적 위험을 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정시간 점유’ 추상적 위험 발생 시켰다고 봐야 하지만 2심은 "김씨 등은 응급의료 상황에 투입되어야 할 헬기를 일정시간 동안 점유하는 방법으로 헬기의 장래 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응급의료의 방해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정도의 '점거'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점거한 시간이 헬기의 운항시간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응급의료 방해에 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와 항공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1심과 달리 "헬기장을 '관리하는 건조물'로 보기 어렵다"며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뒤 형량을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씨 등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병원헬기
헬기장
응급환자
응급의료방해
손현수 기자
2020-09-02
형사일반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판결] 술 취해 진료 거부하고 응급실서 난동… 환자 본인도 응급의료행위방해죄 성립
환자가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진료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면 응급의료행위 방해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 본인도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482). 최씨는 2018년 10월 오전 6시 경기도의 한 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내원해 진료를 받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근무하던 간호사들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를 응급의료행위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응급환자 본인에게는 응급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자 본인은 자신에 대한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응급의료법의 입법목적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환자 본인에게 응급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권 등의 보장을 위한 불가피 상황에서는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약될 수 있다"며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급환자 본인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응급환자 본인도 자신에 대한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응급환자가 자신에 대한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응급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응급실
진료거부
손현수 기자
2020-06-24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응급환자 진료 방해, 환자 본인이라도 형사처벌… 응급의료법 합헌"
응급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모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던 중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2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던 중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채혈 중인 간호사에게 팔을 휘두르며 막무가내로 주사기를 제거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A씨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응급의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0조 1항 제1호는 '12조를 위반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응급의료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행위가 응급의료법 제12조 금지조항의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규율되는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이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환자 본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폭행, 협박, 위력,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며 "형벌 외의 다른 제재수단으로는 이 같은 입법목적을 같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료방해
응급환자
응급의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9-07-02
의료사고
대법원 "병원이 배상해야"…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차로 환자 이송하다 사망…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시키며 응급구조사를 같이 태우지 않은 병원이 환자의 유족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모씨는 2012년 1월 어머니의 진료를 위해 경기도 수원에 있는 A병원을 찾았다가 급성심근경색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당시 병원은 응급혈관중재술을 시행할 형편이 되지 않아 이씨를 급히 인근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이송시키기로 했다. 이씨는 구급차로 이동하면서 혼수상태에 빠졌고 대형병원에 도착한 뒤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A병원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송 당시 구급차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진이 함께 탑승하지 않은 탓에 이씨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쓰러진 직후에 근처에 대기중이던 119 차량이 있었는데도 병원이 굳이 위탁계약을 맺은 구급차를 이용하게 하느라 이송이 몇 분간 지체된 것도 문제 삼았다. 병원과 합의에 실패하자 유족은 A병원을 상대로 "7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병원은 이씨 유족에게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A병원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씨의 유족(대리인 김수현 변호사)이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2913)에서 지난달 1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법 제48조에는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할 때 응급구조사 등이 함께 탑승하도록 돼 있는데 A병원은 이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사건 발생 전날 과음을 했고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던 점, 음주경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A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구급차
응급구조사
응급의료법
119
의료진책임
홍세미 기자
2015-07-06
민사일반
대구지법 "목욕업장은 응급의료법 적용대상 안돼"
대중 목욕탕 응급장비 갖출 의무없다
대중 목욕탕은 손님들을 위한 응급장비와 인력을 갖춰야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26일 대중 목욕탕의 탕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미국인 A군(당시 14세)의 어머니 B씨가 "목욕탕 내에 응급장비와 인력이 없어 아들이 사망했다"며 대한민국과 경상북도, 목욕탕 주인,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08가합927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의료법 제47조2의 규정에 의하면 응급장비를 갖춰야하는 시설은 공공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및 공항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바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통령령으로는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에 관하여 정해지지 않았다"며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령제26조2에 의하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은 철도역사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등으로 열거돼 목욕업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목욕탕 주인이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재난상태에 대비한 시설이지 응급구조가 가능한 인력 등을 갖출 의무가 없고, 병원도 인공호흡과 전기충격 등 심장구조술을 이행했기에 법률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제13조와 15조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위원회 설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을 할 의무가 있으나 사우나와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관리자는 포함되지 있지 않아 대한민국이 위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거나 미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5월께 경북 경산시 한 대중목욕탕에서 수심 40cm의 안마탕에서 쓰러져 있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부검결과 A군은 급성부정맥 또는 간세포 손상으로 인한 의식소실로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중목욕탕
응급장비
응급의료법
다중이용시설
응급구조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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