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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업무 전반 주도했다면 ‘사무장 병원’ 해당<br> 대법원 최종 판결 주목
[판결]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해 병원 운영해왔더라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왔다. 비의료인이 의료인 개인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무장병원'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한다. 하지만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다보니 하급심에서 판결이 나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부자(父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9노415). 아버지 A씨와 아들 B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0년 C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이사장을 맡아 병원을 운영해오면서 2018년까지 224억원 이상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받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A·B씨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해온 병원을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병원에 대한 지배적 지위·수익배분 등 종합적 고려” 1심은 "의료법인은 설립 당시 요건과 절차를 지켜 적법하게 개설됐고 이사회 운영도 정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A·B씨는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 외관만 이용해 병원을 사실상 개인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부산고법은 "의료법 제33조 2항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것은 형식만 적법한 의료기관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무죄 1심 뒤집어 이어 "실질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인지 여부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 대가로 수익을 분배 받았는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에 재산 등이 혼용됐는지 등 서류의 외형을 넘어 내부의 실질적 운영 실체까지 검토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의료법인 이사회는 임원진의 구성과 활동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반면, A·B씨는 병원 업무 전반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집행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재정 및 회계처리도 A씨의 개인재산과 혼재돼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의료법인은 실질적으로는 A·B씨 사익을 위해 설립된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무장병원
비의료인
사기
의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남가언 기자
2020-09-14
형사일반
[판결] ‘사무장 병원’ 운영 학교보건협회 지부장 5명…
의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의사와 간호사들을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지부장 5명에게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협회의 의료기관 개설에 보조적으로 참여한 것일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벌금 500만원씩이 확정됐다(2015도103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협회의 위임규정에 따라 협회 지부장의 지위에서 각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의료기관의 운영 이익도 나눠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협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처리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씨 등이 의료법 위반인 줄 몰랐다며 착오를 주장하지만 이는 위법성의 착오에 불과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제33조 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에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협회의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했더라도 김씨 등이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변·체변검사 등을 해오던 한국학교보건협회는 수익이 줄어 협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협회는 2004년 6월 교육청으로부터 전국에 의료기관 12개를 개설해 운영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지만 직접 개설할 재정 능력이 부족하자 김씨 등을 지부장으로 정한 뒤 자금 조달과 운영 등을 맡겼다. 김씨 등 5명은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의사와 간호사 등을 직접 고용한 뒤 의료기관 수익 일부를 협회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겼다. 1,2심은 의료원 3곳을 한꺼번에 운영한 김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의료기관 1곳씩을 운영한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학교보건협회
사무장병원
의료법
배임
위법성착오
홍세미 기자
2016-01-18
형사일반
의료법 위반 방조혐의로 처벌 못해<br> 청주지법, 벌금형 원심 깨고 무죄 선고
의사에게 진료하지 않은 환자 처방전 부탁한 약사
약사가 의사에게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해 달라고 부탁해 약을 조제해줬더라도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의료법위반 방조혐의로 기소된 약사 임모씨에 대한 항소심(☞ 2013노532)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전에 의사 장모씨에게서 처방을 받았던 환자들이 약국을 찾아와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해달라고 부탁하자 장씨에게 약을 처방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임씨가 진찰 없이 처방전을 환자에게 써 준 장씨와 공범이라고 할 정도로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씨를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에는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처방전을 받은 환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환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약 제조 부탁을 한 환자들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임씨도 역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 6월 충주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임씨에게 A씨가 찾아와 "예전에 의사 장씨에게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갔다"며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약을 조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임씨는 장씨에게 전화를 걸어 처방전을 발급해달라고 했다. 임씨는 A씨 이외에도 2010년에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 3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약을 조제해줬고 검찰은 임씨를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의료법
의료법위반방조
약사
처방전
의사
약조제
2013-10-10
형사일반
"한의사가 방사선 이용해 성장판 검사 하면 의료법위반"
한의사가 방사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 등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방사선 측정기를 사용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이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980)에서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은 모든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의료기관에 대해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지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범위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을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목포시 산정동 일대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05년5월~2007년4월 한의원을 찾은 환자 38명을 상대로 진단용 방사선발생 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 발뒷꿈치 등의 성장판검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이씨가 방사선 측정기를 이용해 골밀도 측정을 한 것은 법에서 정해놓은 '한방의료행위'를 벗어나고 이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
한의사
방사선
골밀도측정기
의료법
한방의료행위
정수정 기자
2011-05-27
행정사건
형사일반
유죄판결 14년 지나 의사 자격정지처분은 위법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14년이 지난 후에 내려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정형외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2010구합2451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권리자에게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기대가 존재해야 한다"며 "형사판결이 선고된 후 14년이 경과해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형사판결 선고당시 시행됐던 '인·허가관련 범죄통보지침'에 따르면 검사가 주무관청에 범죄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의무로 규정돼 있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사유를 그 무렵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996년 의료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035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14년이 지난 2010년 의료법위반행위를 이유로 다시 의사면허자격 2개월 정지처분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의료법위반
실효의원칙
형사판결
선고유예
임순현 기자
2011-05-24
형사일반
서울동부지법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 무죄 선고
의료면허 없이 쑥뜸치료 시술했더라도 신체에 위해가능성 없다면 처벌못해
의료면허없이 쑥뜸치료를 했더라도 신체에 큰 해를 줄 우려가 없는 수준의 진료라면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면허없이 손님들을 상대로 부항 및 쑥뜸치료를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947)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쑥뜸을 시술해주기도 했으나 쑥뜸용 쑥가격 외에 별도로 시술의 대가를 받지는 않았으며 쑥뜸을 시술해주면서 별도로 손님들을 진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시술한 것은 쑥뜸을 직접 환부에 닿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쑥뜸기 내부의 판에 뜸쑥을 올려놓고 그 쑥이 타면서 발생하는 열기로 환부를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부에 화상 등을 입힐 우려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시술한 방식이 일반인이 직접 쑥뜸기를 이용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시술을 한 행위는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가 손님들에게 부항시술을 했다고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건강식품과 쑥·뜸을 소매로 판매하는 김씨는 2008년6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가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부항 및 쑥뜸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쑥뜸치료
위해가능성
의료행위
의료면허
부항시술
2011-01-03
행정사건
사건명만 특정한 채 일정기간 종국된 판결문 전체 요구에 대한 거부는 정당<br> 행정법원 "청구대상은 내용과 범위 확정할 수 있을 정도 특정돼야"
"지나치게 포괄적 정보공개청구 응할 의무 없다"
손해배상소송 등 특정 소송유형에 대한 수년치의 판결결과를 요구하는 등의 정보공개청구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원에 정보공개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개청구 대상정보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심모씨가 "판결문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송(2010구합30628)에서 지난 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며 "심씨가 2008년 내지 2009년에 종국된 손해배상과 의료법위반 사건의 판결문 등 일체를 구하는 것은 그 내용과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해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일의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과 같이 판결문의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않고 사건명만 특정한 채 일정기간에 종국된 판결문 전체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판결문제공에관한예규 소정의 판결문 제공절차를 무시한 채 손쉽게 정보공개법에 기한 판결문 정보공개를 청구하도록 조장함으로써 관련 예규 자체를 사문화시킬 뿐만 아니라 법원공무원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켜 자칫 사법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문서 또는 도면 등의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정보자체가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가공, 생산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정보는 '문서·도면·사진·필름 등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이들 문서 등을 열람, 사본·복제물·출력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정보공개법이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해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심씨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및 판결관련 서류의 관리구조 등은 매체에 기록된 사항이 아니라 새롭게 가공, 생산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2008년1월부터 2009년12월말까지 종국판결이 내려진 손해배상·의료법위반 사건의 판결문과 조정결정문, 사건번호, 접수일 등과 법원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판결관련 서류의 관리구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정보공개법상 청구정보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 결정했다. 심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청구
판결결과
정보공개법
공개대상정보
포괄적정보
임순현 기자
2010-12-1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의료법 위반은 아니지만 약사의 복약지도 한계 넘어<br>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확정
오링테스트도 약사법상 금지된 '진단행위'
엄지와 검지를 붙인 상태에서 체질을 확인하는 오링테스트(O-ring test)도 약사법이 금지한 '진단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손님들에게 오링테스트를 하고 약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약사 임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77)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손님을 상대로 증상을 듣고 육안으로 증상을 확인하는 외에 오링테스트를 이용해 환자의 체질을 확인하는 등 진맥을 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약사법이 허용하는 복약지도의 한계를 넘어선 진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링테스트로 환자의 체질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나 테스트를 통해 환자의 병명이나 병상을 밝힌 적은 없고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을 조제한 것도 아니어서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전 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임씨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123회에 걸쳐 손님을 상대로 오링테스트를 해 1,600여만원 상당의 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오링테스트는 약사법이 금지한 '진단행위'에 해당하지만 의료법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오링테스트는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붙인 것을 타인이 벌려 잘 떨어지는지를 보고 체질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엄지와 검지를 붙인 상태에서 다른 손을 약 등에 올려놓은 뒤 엄지와 검지가 잘 떨어지면 그 약은 몸에 잘 안 맞는 것으로, 엄지와 검지가 잘 떨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체질에 맞는 것으로 본다. 몸에 긍정적인 자극이 오면 근력이 강해지고 부정적인 자극이 오면 근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이용한 측정법으로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일본인 의사 오무라 오시아기가 처음 연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링테스트
약사법
진단행위
복약지도
의료법위반
오무라오시아기
정수정 기자
2010-11-11
형사일반
"3호 이하 침은 자극요법" 주장은 의료법상 원칙 위배 <br> 대구지법, 안마사에 유죄선고
"안마사 침술행위는 침의 종류 불문 불법"
안마사의 침술행위는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한재봉 판사는 1일 안마원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불법침술을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안마사 송모(56)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09고단5167). 한 판사는 "과거 보건사회부의 유권해석상으로 피고인이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3호 이하의 침을 놓은 행위는 '그 밖의 자극요법'에 해당해 적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현행 의료법상 안마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의료법상의 근거규정 및 침사·안마사의 자격취득요건과 업무범위에 명백하고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나 의료법 시행 전에 자격을 받은 침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술을 시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과거 대법원판결(2005도5923)에서 안마사가 시행할 수 있는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료행위인 침술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했으나, 대한시각장애인연합회나 안마사협회에서는 정부의 유권해석이나 국립맹학교, 안마사협회의 교육내용을 근거로 3호 이하의 침을 놓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판결에 덧붙여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술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안마사
침술
불법침술
안마원
의료법
의료행위
2010-04-12
의료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원심 확정
의사의 마취지시 있었어도 간호사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환자에게 마취시술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때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환자에게 마취시술을 하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로 기소된 마취전문 간호사 이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9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간호사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라며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마취액을 직접 주사해 척추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마취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마취전문 간호사인 이씨는 지난 2004년5월 집도의인 최모씨의 지시를 받고 환자 박모씨의 척추에 마취주사를 놓았았다. 그런데 혈액으로 마취액이 흘러들어가면서 박씨는 마취액의 전신성 독성반응으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처가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해가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의료영역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같이 기소됐던 의사 최씨는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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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사지시
류인하 기자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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