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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모델 CF촬영소개 '직업소개' 해당 안된다
외국인 모델 광고촬영소개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현석 판사는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 등 11명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2009고정53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며 "외국인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광고회사가 기획한 작품마다 개별적인 출연계약을 맺고 일해 왔고, 모델들이 출연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일은 모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개성을 출연하는 광고의 기획의도에 맞게 드러내는 것이므로 모델들은 광고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외국인 모델들은 광고주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운영의 각 회사가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료를 회사와의 계약에서 정한 분배비율에 따라 또는 일정액을 지급받아 왔다"며 "외국인 모델들에 대한 복리후생비용을 광고주가 아닌 피고인들 운영의 각 회사가 지급해 온 점 등에 비춰볼 때 외국인 모델들과 광고주와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외국인 모델들에게 광고주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도 적용되지 않았으며 상여금지급 약정도 없었다"며 "광고주가 근로소득세나 의료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외국인 모델들과 광고주와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나 직업안정법상의 고용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외국인모델
광고촬영소개
광고회사
김소영 기자
2010-06-29
산재·연금
행정사건
무급휴직 기간에도 보험료 내야
무급휴직 기간이라 할지라도 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돼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이상 보험료 납부는 당연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출산으로 인해 3년간 육아휴직한 뒤 복직한 초등학교 교사 남모씨(47)가 "휴직기간 중 보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공제된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의료보험료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981)에서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7조와 제49조에 따르면 보험료에 관해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피보험자 자격상실 사유인 사망 또는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와 보험료 면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의 자격이 유지되고 실제로 급여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전후에 보수를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으로서 단지 휴직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들 뿐이므로 일시 휴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서울 N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출산을 위해 지난 95년10월부터 98년11월까지 육아휴직한 후 서울 K초등학교로 복직했으나 K초등학교장이 남씨의 휴직기간인 36개월분 의료보험료 1백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자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무급휴직
피보험자
의료보험헤택
보험료납부
육아휴직
김백기 기자
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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