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의무이행
검색한 결과
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병역법 위반 안 된다
[판결] 장기간 치료 요하는 정신질환으로 판단 제대로 못해 군사교육 소집 불응했다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해 병무청에서 통지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거부하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을 병역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역법 제88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영이나 소집을 기피·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2020도16680).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던 A씨는 2019년 3월 19일 "2019년 4월 18일 오후 2시까지 육군훈련소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집통지를 받을 당시 병무청 담당자로부터 이미 2차례 연기신청을 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업무 규정상 더이상 연기가 불가능하고 병역처분 변경 신청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받았다. 하지만 A씨는 군사교육 등 의무이행 연기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고, 병무청이 질병치료 후 복무에 복귀하고자 하는 자신에 대해 해당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해, 안내를 받았음에도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 병무청 담당자는 같은 해 3월 18일과 4월 17일 A씨의 어머니와 수차례 통화해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으려면 A씨로 하여금 꼭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설득에도 A씨는 아랑곳 하지 않았고, 이에 병무청은 2019년 5월 병역법 위반으로 A씨를 고발했다. ‘소집·기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해당 재판부는 "2014년 척추질환 4급을 판정받았던 A씨는 2017년 3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작 후 4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5월에는 해당 상해에 대해 공상·공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으며, 6월 군사교육으로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허리통증이 심해져 자살 시도를 하는 등 훈련이 어려워 약 일주일만에 퇴소했다"며 "2017년 7월부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충동장애, 우울증 등을 진단받았으며, 이후에도 자살시도를 해 응급실에 가거나 병원에서 자살 위험성 중상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징역형 선고유예 원심 파기 이어 "A씨는 군사교육 소집을 두 번 연기했다가 군사교육 소집 시 연기횟수 제한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병무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스스로 단정해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은 병역처분변경신청을 강하게 거부했고,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후에야 결국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해 2020년 5월 신체검사에서 신경증적 장애로 5급 판정을 받고 같은 해 6월 소집해제되기에 이르렀다"면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군사교육 소집통지를 받은 당시 안내받은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거부하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은 A씨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소집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불응
소집통지
군사교육
병역법
정신질환
박수연 기자
2021-10-18
민사일반
공제계약 맺은 공인중개사협회가 배상하라
[판결](단독) 공인중개사가 ‘강제경매 개시결정’ 확인 않고 임대차계약 완결로 피해봤다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임차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공제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74050)에서 최근 "피고들은 공동으로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인의 아들인 B씨와 인천의 한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잔금 7600여만원을 C씨 계좌에 입금하고, C씨는 다음날 잔금을 빌라에 살던 이전 임차인에게 송금했다. 빌라를 인도받은 A씨는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그런데 A씨가 몰랐던 문제가 있었다. 잔금을 치르기 하루 전 날, 임대인의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해 빌라에 대해 법원의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과 그에 관한 기입등기가 이뤄진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임대인이 사망하자 A씨는 계약을 대리한 B씨를 상대로 "빌라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등기된 사실을 숨겼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C씨와 공제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도 "중개행위는 잔금 지급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되고, 공인중개사 C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증금 중 3900여만원을 반환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잔금 지급전까지 권리관계 확인할 주의의무 있다” 김 판사는 "B씨가 강제경매 개시결정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B씨는 한정승인 취지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A씨에게 나머지 보증금인 39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계약에 관한 C씨의 관여는 계약 체결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과 인도 등 계약상 의무이행 부분도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계약 체결부터 잔금 지급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에 변동 가능성이 있어 공인중개사로서는 잔금을 교부받을 무렵 빌라의 권리관계를 재차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대인 측과 함께 공동배상 판결 그러면서 "C씨는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잔금을 지급받아 임대차계약이 완결되게 했다"며 "A씨가 잔금 지급 전 등기된 강제경매 개시결정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C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약 체결부터 잔금 지급까지 10일에 불과해 그 사이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 권리변동이 발생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도 잔금 지급 시 권리관계 확인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C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C씨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협회가 B씨와 공동으로 A씨에게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경매
공제계약
부동산
임대차계약
공인중개사
강제경매
이용경 기자
2021-03-25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소 패소 1심 취소
[판결] 독립해 처자식 생계 책임지고 있다면 병역감면 대상
입영대상자에게 부모나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본가와 독립해 처자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병역 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모 등에게 재산과 수입이 있더라도 입영대상자 가족의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 입영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생계곤란 병역감면 거부 처분 및 상근 예비역 입영 처분 취소소송(2018누548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1년생인 A씨는 2010년 병역 판정 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돼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대학생이던 2011년 B씨와 결혼해 자녀 2명을 뒀다. A씨는 2012년 부모로부터 독립해 휴대폰 대리점 판매원과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처자식 생계비를 조달했다. 부인 B씨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느라 취업하지 못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육수당을 받는 형편이었다. A씨는 2013년 상근 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됐으나 자녀양육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2015년 재병역 판정 검사 결과 종전과 같은 신체등급 3급을 받았지만 재차 자녀양육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후 2017년 병역법상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 신청을 냈다. 하지만 병무청은 "A씨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의 재산 수입을 고려하면 감면 사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아버지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어머니는 개인회생절차에 있으며 여동생 역시 내 처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바가 없다"며 "내가 입대하면 처자식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부모형제가 수입 있더라도 실질 도움 줄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따져 입영대상 여부 구체적 판단해야 병역법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족의 범위를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부모와 미혼의 형제자매는 당연히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모나 미혼의 형제자매를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은 '전시근로역에 편입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의 판단에 따라 편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의 부모와 여동생이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있지만 A씨와 그의 처자식을 도울 여력이나 의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처자식이 독립했을 때는 물론 현재까지도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A씨가 부모의 사업을 돕다 신용불량에 시달리는 등 부담만 졌다"며 "A씨의 부모와 여동생이 그의 처자식 생계에 사실상 도움이 됐는지 여부를 따지면 병무청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헌법상 병역의무는 의무이행 면탈을 방지해야 할 공익성이 매우 큰 영역으로 생계 유지 곤란으로 병역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부모, 여동생 재산과 수입액에 따르면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병역감면
생계책임
생계곤란
손현수 기자
2019-02-07
행정사건
제대로 검토 않고 市들러리 역할… 중대한 절차상 하자<br> 행정법원 "지자체 승진임용도 사법심사 대상"
[판결] “서울시 인사委, 형식적 승진심사 무효”
지방자치단체 소속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고 지자체가 추천한 승진대상자를 그대로 승진시켰다면 이 같은 승진인사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서울시 산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무5급 지방공무원 정모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의무이행(일반승진·특별승진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37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5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급 승진계획과 승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2013년 중앙우수제안 동상을 수상하는 등 업무실적이 뛰어나 특별승진 대상자로 정해졌던 정씨는 승진계획에 따라 개인별 업무추진실적을 서울시 e-인사마당 게시판에 등록해 승진신청을 했다. 서울시는 약무직 4급 승진심사대상자 7명을 상대로 다면평가를 한 뒤 정씨와 한모씨 등 2명을 최종 승진심사대상자로 인사위원회에 올렸다. 정씨는 승진명부상 승진 순위가 2위, 한씨는 3위였다. 한씨는 특별승진 대상자도 아니어서, 정씨는 자신이 승진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인사위는 한씨를 승진예정자로 정했다. 이에 정씨는 "인사위가 사전에 승진자로 한씨를 내정하고 형식적으로 의결을 거쳤다"며 "심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인사위의 승진임용 처분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정씨는 특별승진이나 일반승진 임용을 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며 "승진임용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사위의 승진임용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르면 중앙우수제안 제안자로서 금·은·동상을 수상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특별승진이라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정씨가 특별승진임용 대상자로서 자격을 갖췄다는 점만으로 반드시 서울시가 정씨를 특별승진시켜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정씨는 특별승진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된 정씨는 또 일반승진임용에 대해서도 법률상 이익을 가지므로, 서울시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일반승진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서울시로부터 독립해 승진후보자를 평가해 승진예정자를 선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승진 심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승진심사 대상자들에 대해 승진심사를 했는데, 간사가 인사위원들이 심사하기 전 직렬별로 승진 우선추천자들과 이들의 주요 공적을 별도로 소개했다"며 "서울시가 한씨를 승진자로 미리 내정한 상태에서 인사위의 형식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승진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서울시의 승진임용은 인사위 심사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인사위는 승진심사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서울시가 승진자로 내정한 사람들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정도의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4월 감사원으로부터 이런 승진인사 관행이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았으나 여전히 승진대상자를 내정한 상태에서 인사위의 통과의례만 거치는 등 종래의 부당한 인사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형식적승진심사
일반승진
특별승진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승진임용
이장호
2016-12-22
기업법무
파산·회생
행정사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권한행사… 계약회피에 악용 않는 한 적법<br> 서울고법, 풍림산업 승소 판결
'회생회사의 계약해지' 제재사유 안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건설회사가 공기업이 맺은 공사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의무이행 회피를 위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해지권 행사는 적법하므로 건설회사를 공공기관법상 부정당업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풍림산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81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풍림산업의 법률상 관리인 이모씨가 해당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2항이 정하고 있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풍림산업에 대해 내린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풍림산업은 2007년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2년 부도를 맞은 풍림산업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도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유지할 경우 원가율 과다로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허가받은 후 도로공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도로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풍림산업에게 6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이에 풍림산업은 "회생회사의 정리 재건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회생법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채무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에게 계약 해제·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회생회사 사업의 정리·재건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그러한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목적은 다른 법률을 적용·해석함에 있어서도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춰 해지권을 행사했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오로지 이 사건 계약의 의무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도 그 해지권 행사는 적법한 행위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회생절차개시
공공기관법
부정당업자
계약해지
채무자회생법
장혜진 기자
2014-05-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원고패소 원심파기
채무자 의무이행 했더라도 이행지체 땐 배상금 내야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의무이행이 늦었다면 채권자에게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다. S주식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서씨는 2009년 9월 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마찰을 빚자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서씨가 계속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자 S사는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10년 8월 9일 '서씨는 사무실 내 컴퓨터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명령을 송달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5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S사는 같은해 10월 "서씨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2010년 8월 13일부터 2010년 10월 4일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씨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 2700만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서씨는 2011년 4월 15일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의무를 이행했으니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말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서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2700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서씨가 S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 2012다2639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의 성격도 가진다"며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심
강제집행
배상금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의무이행
채무자
좌영길 기자
2013-02-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고법, "당사자 사이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에 의문 없게"
저작권 침해금지 판결에 보호기간 종료일 표시해야
특허권, 저작권 등 법률로 존속기간이나 보호기간이 정해진 권리를 근거로 부작위 판결 등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에 의무이행 종기(終期)를 표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미국 유명 스포츠 장비 생산 업체인 팍스 헤드(FOX HEAD)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가 국내 의류업체인 (주)폭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70802)에서 "폭스코리아는 해당 도안에 인정되는 보호기간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과 2040년 12월 31일까지 팍스 헤드 측의 도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도안이 표시된 제품, 현수막, 홍보물 등을 폐기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종기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 제기를 막아 소송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승소 판결의 주문에는 법원이 인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특히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에 의문이 없도록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며 "변론 종결 시에 이미 그 법률관계의 종기(終期)가 확정돼 있다면 법률관계와 집행력의 시적(時的) 한계를 의미하는 종기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스코리아 측이 사용한 팍스 헤드의 도안은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폭스코리아 측의 도안이 기존의 저작물인 팍스 헤드 측 저작물에 의거해 작성됐다"며 폭스코리아 측의 도안과 팍스 헤드 측의 도안 등에 대해 동일성과 유사성, 의거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팍스 헤드 측의 초기도안은 1976년께, 후기 도안은 1990년 6월께 미국에서 창작·공표된 업무상 저작물"이라며 "업무상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41조와 제44조에 따라 저작권자가 공표한 해의 다음 해부터 50년간 존속하므로 초기도안은 2026년 12월 31까지, 후기 도안은 2040년 12월 31일까지 보호받는다"고 설명했다. 1976년 '여우머리(FOX HEAD)' 도안을 창작해 스포츠 장비 등에 사용하고 1990년 6월께 여우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2차로 창작해 사용해 온 미국의 팍스 헤드사는 폭스코리아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폭스코리아 측의 등록상표가 팍스 헤드 측의 도안에 의거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팍스헤드
특허권
저작권
존속기간
의무이행종기
폭스코리아
도안
김승모 기자
2012-08-08
선거·정치
행정사건
행정법원, 집행정지신청 기각
10·26 보궐선거 전자개표기 사용 가능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박모씨 등 3명이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말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2011아3193)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하라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소송의 유형에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소송법 체계에서는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권리를 구제해 줄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개표에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 14일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개표하면 오류나 부정이 개입될 수 있다"며 중앙선관위원회를 상대로 모든 공직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해 달라며 전자개표기불법사용등확인소송(2011구합34405)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보궐선거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소송법
김승모 기자
2011-10-24
의료사고
형사일반
의사협회 "우리나라 의료현실 전혀 모르는 판결" 반박
중환자 사망위험 알면서도 보호자 요청따라 퇴원 허용 대법원, "의사행위는 살인 방조죄"첫 판결
환자가 퇴원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퇴원을 허용한 의사의 행위는 살인방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인공호흡기에 의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보호자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씨(41)와 김모씨(36)에 대한 상고심(2002도995)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당시 수련의로 근무하다 양씨의 지시로 환자를 집으로 옮긴 뒤 인공호흡기를 뗀 강모씨(33)에 대해 “의료행위 보조자로서 전문의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며, 남편을 퇴원시켜 사망케 한 이모씨(56)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담당의사로서 퇴원을 허용하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생사를 민법상 부양의무자요 제1차적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아내 이씨의 추후 의무이행 여부에 맡긴 데 불과하므로 그 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돼 있는 만큼 강씨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 이씨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했을 뿐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양씨와 김씨는 지난 97년 서울 B병원 근무중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 김모씨를 “치료비가 없다”는 아내 이모씨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키고 인공호흡기를 제거,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살인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살인방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의사의 행위는) 의식불명 환자의 보호자 입장을 존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인방조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며 “보호자 및 법적대리인 등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가속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환자
사망위험
보호자요청
퇴원허용
살인방조죄
의식불명
정성윤 기자
2004-06-2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