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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이낙연 선거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대납' 브로커들, 1심서 벌금형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 당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브로커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김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21고단2438). 다만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씨 등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부실장이던 이모씨가 선거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약 1000만원을 건네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1000여만원 상당의 사무기기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울러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의 종로구 선거사무소로 옮겨진 복합기에 대한 160여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신씨와 김씨는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로 불리며 지난 5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로부터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1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별도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 6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신씨와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된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700여만원의 보증금 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져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당대표실 부실장이던 이씨는 2020년 12월 이 사건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조사 당일 저녁께 실종돼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현장감식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히며 내사를 종결했고, 검찰도 사망한 이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이낙연
정치자금법
브로커
이용경 기자
2021-09-03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용호 무소속 의원, 무죄 확정
지난해 4·15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호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060).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 행사 및 기자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이게 대체 뭐하는 거야. 사회적 거리 유지하자는데!"라고 여러번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이들이 기자간담회를 중단하고 자리를 떠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당시 행사는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탐방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으므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불과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소란행위 지속 시간이 1분 정도에 불과하고 고함친 내용이나 소란의 정도 등을 볼 때 위력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선거
총선
선거운동
박수연 기자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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