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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이동통신사, 가입자에게 발신기지국 주소 제공 의무 없어"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가입자에게 발신통화내역상 접속된 기지국의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3일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다255245). 사단법인 오픈넷 상근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경 KT에게 KT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통화·문자 상세내역(착신 전화번호, 통화일시,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 정보에 관해 열람을 신청했으나 KT는 해당 정보가 제3자의 정보이거나 수집·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KT를 상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용계약에 따른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열람청구권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고자 공익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1심은 "KT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KT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한 공개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구 정보통신망법상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2심은 김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 중 KT가 김 변호사에게 발신통화 내역과 동 단위까지 표시된 기지국 주소를 제공했고, 이에 김 변호사는 2심에서 다른 정보는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지국 지번 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청구를 변경했는데 2심에선 이 정보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2심은 "김 변호사가 KT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는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용계약에 따른 공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김 변호사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으로서, 발신 기지국 위치만으론 휴대전화 단말기가 어느 위치에서 발신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해당 정보는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와 KT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KT가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청구
위치정보
이동통신서비스
한수현 기자
2023-07-31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개통 후 철회할 수 없는 이동통신사 약관…대법 "청약철회권 제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철회하지 못하도록 한 이동통신사 약관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다214746).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12월 SKT와 KT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LGU+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심 원고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이 통신사들을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라면서 중지·금지를 구하는 것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6조 제2호의 소비자가 계약 철회·해지 등을 주장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유지시키는 행위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구체적으로 △팩스, 우편으로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신분증 사분을 요구하는 행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중지·금지를 요구했다. 1, 2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약철회권 행사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선이 개통된 이상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소비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서비스의 일부가 사용 또는 소비돼 소멸했더라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정도로 이동통신서비스에 현저한 가치 감소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순 없다"며 "소비자가 회선 개통 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까지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소비함으로써 가치가 소멸되거나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제공 예정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부분으로 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상당 부분의 가치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기본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의 입법취지와 청약철회권 제도의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할 때, 청약철회권의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그러한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했는지를 사업자가 모두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지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주장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역시 같은 단체가 KT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2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다287034). 대법원은 "소비자로서 단말기지원금 등의 반환을 감수하고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철회하는 것에 주저하게 될 것이므로 사실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초래된다"며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기 위해선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말기 구매계약에 대해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런 사실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돼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단말기 구매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기재돼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함께 체결한 소비자가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소송
이동통신사
약관
청약철회권
한수현 기자
2023-06-15
형사일반
[판결] 법원, '아이폰6 불법보조금 의혹' 이통 3사에 무죄
지난 2014년 '아이폰6 보조금 대란' 때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자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진과 이통 3사 법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0)씨와 KT 상무 이모(50)씨, LG유플러스 전 상무 박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1803).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법인에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최 판사는 "단통법 제3조는 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조 전 상무 등이 대리점에 장려금을 상향 지급해 결국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공시 지원금 외에 추가 금원을 지급했다거나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했다는 사실만 기재돼 있을 뿐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상무 등이 대리점에 장려금을 상향 지급했다 해도 지원금 지급 여부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며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과 판매점들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장려금 상향 지급과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해도 고시된 상한액을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규정상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단통법 제20조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4년 11월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을 뿌려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조 전 상무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 단말기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동통신 3사는 아이폰6 판매를 개시하며 공시 지원금으로 똑같이 15만원씩 책정했다. 하지만 경쟁사가 지원금을 상향할 움직임을 보이자 너도나도 지원금을 올리며 보조금 대란이 터졌다. 검찰은 당시 SK텔레콤이 최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천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이폰6
불법보조금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단통법
지원금
이순규
2016-11-22
정보통신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판결]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주민번호 수집·이용은 합헌"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추모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휴대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2014헌마46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2년 2월 개정된 정통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원칙적으로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본인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은데다 이렇게 수집한 주민번호는 이용자가 동의한 기간에만 한정된 목적에 따라 이용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률이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부터 KT를 이용한 추씨는 자신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 통신사를 바꾸기로 했지만, 다른 이동통신사 역시 가입 때 주민번호를 요구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정통망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주민등록번호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홍세미 기자
2015-07-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서울고법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아니다"
"통신사,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화내역 공개 의무 없어"
이동통신사가 고객의 통화내역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더라도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모씨가 "자신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자료를 공개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열람등사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3나138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이통사가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통화내역 현황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다"며 "통신사 직원은 통화내역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고객을 포함한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통사는 이용자의 통화내역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2004년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것을 알게 됐다. 김씨는 SK텔레콤에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2009년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판결 했지만, 2심은 "고객이 자신의 통신비밀 침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동통신사 직원에게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고객이 이동통신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
통화내역공개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법
SK
신소영 기자
2013-05-02
기업법무
정보통신
행정사건
참여연대, 통신요금 원가정보 공개 항소심서도 승소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이동통신요금 산정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0822)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와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한 규정과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1년 6월 발표된 에스케이텔레콤의 요금인하 조치를 9월부터 적용한 근거와 관련된 문서, LTE 요금 인하에 대한 방통위 입장 및 계획 등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며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이동통신사 요금 인하를 주장하며 방통위에 "요금 원가와 산정 자료, 방통위가 요금 인하와 관련해 논의한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는 2011년 7월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
원가정보공개
이동통신요금
통신서비스
에스케이텔레콤
방통위
신소영 기자
2013-04-26
기업법무
민사일반
"프랜차이즈 제과점에 동네 빵집 몰락" 협회 주장에 발끈<br> "협회가 생존권 위협… 가입비·회비 2000만원 돌려달라" 주장
프랜차이즈 빵집 주인들 뿔났다…제과협회 상대 소송
프랜차이즈 빵집 가맹점주들이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가입비와 지금까지 낸 회비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가 회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고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동네 빵집을 몰락시켰다"고 주장하는 등 오히려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 등에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29명이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단337119)을 냈다. 가맹점주들은 "협회가 프랜차이즈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과업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등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5만~20만원 상당의 가입비와 2만여원의 월 회비를 더해 모두 2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은 소송에 추가로 참가할 프랜차이즈 빵집 주인들을 모아 내년 1월 중으로 원고 800명, 반환액 10억여원 규모로 소송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제과협회는 "대형 제과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확장과 불공정 행위로 수많은 동네 빵집이 심각한 손해를 입고 문을 닫고 있다"고 주장해 프랜차이즈 기업 및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프랜차이즈제과점
프랜차이즈빵집가맹점주
대한제과협회
동반성장위원회
대형제과프랜차이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11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소비자 100명, 30만원씩 손해배상 요구
참여연대, 삼성·SKT 등 '휴대폰 보조금 사기' 소송
참여연대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보조금 사기 의혹과 관련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 6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2012가단274959)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해 45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실제 피해를 당한 소비자 100명과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 3개사와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조형수·오영중 변호사가 맡았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위 조사결과 제조사와 통신사가 이같은 수법으로 단말기 1대당 20여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소비자들이 입은 충격과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30만원씩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공모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는 마치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제공하는 '착시효과'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관련 업체들에게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T 202억5000만원,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U+ 29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보조금은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며 가격 부풀리기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서울고법에 과징금에 대한 불복 소송을 냈다.
고객유인
팬택
LG전자
LGU+
KT
삼성전자
SKT
이동통신사
보조금사기
휴대폰보조금
소비자
참여연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0
기업법무
정보통신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가 산정자료, 방통위 회의록 비공개는 위법"<br> 통신업체 사업활동 정보는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과 원가 산정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이동통신 요금산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참여연대 측이 "통신요금 인사 태스크포스팀(TF)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4033)에서도 "TF 관련 구성원과 논의결과를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 자료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와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한 규정과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동통신 요금산정 관련 자료 중 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비 등 세부항목들은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방통위가 비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요금산정 자료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전부 취소하라고 했지만, 영업상 통신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동통신사 요금 인하를 주장하며 방통위에 "요금 원가와 산정 자료, 방통위가 요금 인하와 관련해 논의한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가 "이 자료는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 측은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휴대전화요금
원가공개
참여연대
이동통신사
방통위
요금인하
신소영 기자
2012-09-06
정보통신
형사일반
대법원 "통신법 위반 해당"
휴대폰 'USIM' 조작 대량 스팸문자 발송… 사기죄 아니다
휴대전화의 유심(USIM)칩을 조작해 문자발송 제한을 풀고, 대량의 스팸 문자를 보냈더라도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휴대전화 유심칩을 조작해 대량으로 광고 문자를 보낸 혐의(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휴대폰 판매업자 이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5299)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이씨가 컴퓨터를 이용해 이동통신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전산상으로 사용정지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한도를 해제한 것을 두고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요금 수납 및 유심칩 읽기를 통해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조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동통신사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KT 본사 전산망에 접속해 유심칩을 초기화해 문자 메시지 발송 한도(하루 500건)를 해제해 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2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기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유심
문자발송제한
스팸문자
유심조작
사기죄
재산상이익
광고문자
정수정 기자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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