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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이력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10365)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의원은 이날 대법원판결로 금배지가 떨어진 다섯 번째 국회의원이 됐다. 이로써 18대 국회의원 중 대법원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당선자는 이무영, 이한정, 김일윤, 김세웅 의원 등을 포함해 5명으로 늘었다. 구 의원은 지난 2007년9월 출마를 선언한 인천 부평을에서 영향력있는 시의원, 사회단체장 등 유력인사들을 만나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들을 소개해준 정모씨 등에게 가방과 지갑, 벨트세트 등을 건넨 혐의와 함께 선거공보 등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전선거운동
허위이력기재
구본철
한나라당의원
의원직상실
류인하 기자
2009-01-15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법 위반, 김일윤·김세웅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18대 국회의원들의 금배지가 줄줄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무소속 이무영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 이어 무소속 김일윤 의원과 민주당 김세웅 의원에게도 각각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18대 국회의원은 총 4명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세웅(55)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9407)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14일 전주시내 한 고기집에서 '전 무주군수'를 강조하며 선거구민 14명에게 식사대접을 하고 노래방비를 지급하는 등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2심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날 같은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일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8819)에서도 징역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선거사무원인 경주시 산내면 책임자 황모씨에게 530만원을 주는 등 선거사무원 9명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건네고,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위반
김일윤
김세웅
허위사실유포
의원직상실
류인하 기자
2008-12-26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무영·이한정 의원… 18대 국회의원 첫 당선무효형
18대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과 이무영 무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1일 창조한국당과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 2명이 이한정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당선무효를 확정했다(2008수38,45).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은 상태지만 이날 대법원판결에 따라 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상고심 결과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특히 고정명부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순위에 따라 사실상 당선이 결정된다"며 "피고가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서 징역형 전과가 누락돼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그대로 제출해 정당으로 하여금 후보자명부 작성을 달리하게 함으로써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 당선됐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52조1항3호 등에 따라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정당이 피고가 금고형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를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로 결정하지 않았거나 명부상 순위를 낮췄을 것이고 선거결과 피고는 국회의원직에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의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덧붙였다. 창조한국당 등은 비례대표 2번으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한정씨가 비례대표후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과거 사기 및 공갈, 사문서위조 등의 징역형 전과를 누락한 채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또 같은날 대법원 형사2부는 18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해 옥살이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무소속 이무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8952)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법규정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토론은 상대후보자의 면전에서 즉시 반론 및 해명기회가 부여되므로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나 주장은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해 보호된다"면서도 "그러나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후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고 밝혔다. 따라서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 없고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하고 이때는 주장하는 자가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며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4월7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온 장영달 후보에 대해 "민주화운동을 하다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형을 받은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이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이한정·이무영 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당선무효를 확정함에 따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의원 32명에 대한 대법원판결도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현재까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한나라당 구본철·윤두환·안형환·박종희 의원 등 4명, 민주당 정국교·김세웅·김종률 의원 등 3명, 친박연대 서청원·양정래·김노식 의원 등 3명,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1명, 무소속 김일윤·최욱철 의원 등 모두 13명이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무영
이한정
전과누락
범죄경력
사기
공갈
사문서위조
류인하 기자
2008-12-12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경찰청장 퇴임후 정당가입등 제한하는 것은 위헌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지난 23일 이무영 경찰청장과 김광식 전 경찰청장등 전·현직 경찰청장이 낸 헌법소원사건(99헌마135)에서 경찰청장이 퇴임후 2년간 정당을 설립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찰법 제11조4항과 부칙 제2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판청구당시 치안정감이던 이근명씨와 이헌만씨등의 청구에 대해서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실현되는 공익의 효과는 매우 불확실한 반면, 이 사건 조항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매우 크다"며 "이 법률조항이 경찰청장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일말의 개연성 때문에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정당설립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97년7월 검찰총장의 공직취임과 당적취득을 금지한 검찰청법 제12조 4항 및 5항에 대해 결사의 자유와 공무담임권등을 과도히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97헌마26).
이무영
경찰청장
정당가입
정당설립의자유
검찰청법
공무담임권
정성윤 기자
199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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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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